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발효일자 1995.06.15
서명일자 1995.05.1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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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문화·예술·교육·언론·관광·청소년 및 체육분야에서 양국 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한다.가. 학술기관, 연구소 및 대학교간의 직접적인 관계 설정나. 학자, 교사 및 학생의 교환다. 작가, 화가 및 기타 예술인의 교환 방문라. 상호주의에 입각한 예술단 및 연예인의 순회공연 개최마. 세미나, 축제, 전시회, 경연대회, 학술회의 및 심포지움의 개최바. 언론인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과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필름,서적 및 정기 간행물의 교환을 통한 양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간의 직접적인 관계 설정사.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아. 청소년 단체간의 협력 장려자. 관광단, 운동선수 및 코치의 교환제2조체약당사자는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및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공식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 지리적사실을 존중한다.제3조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대학 및 기타 연구소내에 상대국의 문학 및 역사에관한 강좌 개설을 지원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시행중인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상대국 문화원의 자국내설치를 지원한다. “문화원”은 설립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체약국내에서 취득된 졸업증서, 학위, 직책 및 기타 증명서의 상호 인정 가능성을 검토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시행중인 자국의 관계법령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 및 목적의이행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제7조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양 당사국간의 분쟁은 교섭과 협의를통하여 해결한다. 양 당사국의 대표는 필요시 또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에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문화공동위원회를통하여 접촉한다.제8조이 협정은 다른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적어도 협정종료 6월전에타방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자동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5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카슁조마르트 토카예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