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on the Waiver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eal
발효일자 1995.05.24
서명일자 1995.02.2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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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서울, 1995년 2월 23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스라엘국 정부와 양국 국민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유효한 일반, 외교관,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일방국 국민은 그들의 의도하는 체류가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위에 언급한 사증은 타방국의 외교 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3.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내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
4. 타방국 영역에 입국하는 일방국 국민은 목적지국가에서 시행중인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
5. 각국 정부는 제4항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국 정부에 의한 잠정적 정지 또는 그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위의 조항이 이스라엘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로부터 90일후에 발효하며, 일방 정부의 타방 정부에 대한 90일전의 서면 통보로 종료될 수 있음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공 로 명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아셔 나임
이스라엘국대사 각하
[/서명]
[전문]
(이스라엘측 회답각서)
서울, 1995년 2월 2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5년 5월 23일자 각하의 각서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위의 조항이 이스라엘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90일후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일방 정부의 타방 정부에 대한 90일전 서면 통보로 종료하게 됩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아셔 나임
이스라엘국 대사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