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88 필리핀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1995.05.12
서명일자 1995.05.12
서명장소 마닐라
관보 게재 1995.06.02

조약 내용

(한국측 제안각서)마닐라, 1995년 5월 12일 각하, 본인은 필리핀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목적으로 필리핀공화국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1. 아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각 할당액에 따라 수행하기 위하여28,216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이 대한민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필리핀공화국 정부에 제공된다.-----------------------------------------------------------------사 업 명 차관금액(백만원) ----------------------------------------------------------------------가. 루손 송전설비 확충사업(루손사업) 11,322나. 제2차 미사미스 오리엔탈 전화망 확충 및 현대화사업 8,249(미사미스사업)다 민다나오 송전설비 확충사업(민다나오사업) 8,645----------------------------------------------------------------------(1) 미사미스사업의 경우, 미사미스 오리엔탈 지방 정부가 사업 집행기관이 된다.(2) 민다나오사업을 위한 차관공여는 아시아개발은행과 석유수출국기구에 의해 공여되는 필리핀 송전설비 사업차관과 협조융자형태로이루어진다.2. (1)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필리핀 국영전력공사 및 필리핀 개발은행에게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신하는 차관의 차주(이하 "차주"라 한다)로 대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루손사업 및 민다나오 사업은 필리핀 국영전력공사가, 미사미스 사업은 필리핀 개발은행이 차주가 된다.(2)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3개의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3) 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사용을 위한 절차는 무엇보다도 다음원칙을 포함할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 3.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루손사업은 36개월, 미사미스사업은 24개월, 민다나오 사업은 36개월로 하거나,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라) 필리핀공화국 정부에 의해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이 은행에전달되어야 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 (또는)고문에게 상호계약에 따라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2) 상기 (1호)에 언급된 구매적격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4.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이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약도 부과하여서는아니된다.5.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리핀공화국내에서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6.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차관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다른 모든 지불이 어떠한 공제나 원천징수 또는 필리핀에서 적법하게부과되는 여타 성격의 조세, 공과금 및 기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7. 차주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8.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이 합의사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에 의한 상환기간 동안 유효하다.상기 규정을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이 장 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도밍고 시아존필리핀 외무장관대리(필리핀측 회답각서)마닐라, 1995년 5월 1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을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도밍고 시아존필리핀 외무장관대리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