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발효일자 1995.05.12
서명일자 1995.04.1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5.05.17
조약 내용
제1조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양국간 과학 및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 및 기술 정보, 지식과 경험의 교환나. 과학 및 기술분야의 학습, 관찰, 연구와 훈련을 위한 과학자 및 기술전문가의 교환다. 일방 또는 양 당사자의 영역에서의 연구개발 계획, 사업과 활동의 공동 수행라. 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범위안에서 양국의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여타 관련기관간 협력활동수행을 위한 보조약정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법령에 따라 체결한다.제4조비용을 포함한 조건은 이 협정의 시행에 따른 개별 계획, 사업 또는 활동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합의한다.제5조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타방 당사자에게 제공한다.제6조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 경제공동위원회 산하에 각 당사자가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2. 동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 진전사항의 검토나. 이 협정에 의한 신규협력분야의 결정다. 이 협정과 관련된 여타 문제의 협의3. 과학기술분과위원회는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4.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한국의 과학기술처와베트남의 과학기술환경부를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주된 권한있는 당국으로지정한다.제7조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여타 권리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서로 협의한다.2.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처리는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보조약정에서 규정한다.3.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관례적 경로에 따라 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다.제8조이 협정은 일방 당사자가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의무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여하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나 교섭또는 상호 합의하는 기타방법으로 해결한다.제10조이 협정의 개정 또는 추가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간 상호서면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개정 또는 추가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일부를 구성하며 타방 당사자가 수락한 일자에 발효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협정만료예정일 6월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매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조 제2항에 의한 협정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하에서 결정된계획, 사업 또는 활동은 그 완료시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4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우옌 마인 껌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