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RINCIPALITY OF ANDORRA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AX MATTERS
발효일자 2016.12.21
서명일자 2014.10.23
관보 게재 2016.12.22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7월 15일 제3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0월 23일 마드리드에서 박희권 주스페인 대한민국대사와 Jaume Gaytan 주스페인 안도라대사 간에 서명되고, 2016년 11월 3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2월 2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27호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는 조세에 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목적과 범위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조세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의 시행과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협조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그러한 조세의 결정, 부과 및 징수, 조세채권의 회수 및 집행, 또는 조세사건의 수사나 소추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되고 제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 피요청당사자의 법이나 행정관행으로 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장치는 효과적인 정보 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속 적용된다.
제2조 관할권
피요청당사자는 그 당국이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영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이 보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제3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
나. 안도라공국의 경우, 안도라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
2. 이 협정은 협정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동일한 조세 또는 모든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대상조세는 서신 교환의 형태로 체약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확대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 및 관련 정보수집수단에 대한 모든 실질적 변경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4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저와 하층토 그리고 그 천연자원에 관한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부합하게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이후에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안도라”란 안도라공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안도라 법률 및 국제법에 따라 안도라가 관할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토를 말한다.
다. “체약당사자”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안도라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안도라의 경우, 재무담당 장관 또는 장관의 권한 있는 대리인
마.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란 모든 법인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 “공개회사”란 그 회사의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공중이 그 상장된 주식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주식매매가 한정된 투자자 집단에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닌 경우 주식은 “공중에 의하여” 매매될 수 있다.
아.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란 회사의 의결권 및 가치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식의 종류 또는 종류들을 말한다.
자. “공인된 증권거래소”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된 모든 증권거래소를 말한다.
차.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 출자된 투자매체를 말한다.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그 기금 또는 기구의 판매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을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는 모든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를 말한다. 만약 매매 또는 상환이 한정된 투자자 집단에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은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다.
카. “조세”란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조세를 말한다
타. “요청당사자”란 정보를 요청하는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파. “피요청당사자”란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하. “정보수집수단”이란 체약당사자가 요청받은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거. “정보”란 모든 사실, 진술 또는 모든 형식의 기록을 말한다.
너. “조세사건”이란 조세형사사건을 포함한 모든 조세사건을 말한다.
더. “조세형사사건”이란 요청당사자의 형사법에 따라 소추될 수 있는 고의적인 행위를 포함한 조세사건을 말한다.
러. “형사법”이란 세법, 형법 또는 다른 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것으로 지정된 모든 형사법을 말한다.
2. 체약당사자가 언제든지 이 협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협정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시 그 당사자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당사자의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른 모든 의미가 그 당사자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5조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
1.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수사대상행위가 피요청당사자에서 발생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환된다.
2.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정보요청에 응할 정도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그러한 정보가 자신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3.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인 진술조서와 원본 기록의 공증된 사본의 형식으로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그의 권한 있는 당국이 협정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한다.
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그리고 명의수탁인 및 재산수탁인을 포함한 대리인 또는 수탁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인이 보유하는 정보
나. 제2조의 제약 내에서 소유 구조 내 모든 관련 인의 소유에 관한 정보, 신탁의 경우 신탁설정인, 재산수탁인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재단의 경우 설립자,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법인, 동업기업, 신탁, 재단, “Anstalten” 및 그 밖의 인의 소유에 관한 정보. 더불어, 이 협정은 불균형적인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정보가 획득될 수 없는 경우, 공개법인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에 관련된 소유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체약당사자에게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5. 협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과 정보의 예측가능한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가. 조사 또는 수사 대상 인의 인적사항
나. 정보의 성격과 요청당사자가 피요청당사자에게 정보를 받고자 하는 형식을 포함한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진술
다. 정보를 얻고자 하는 조세상 목적
라. 요청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 내에 있거나 피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의 보유 또는 통제 하에 있다고 믿는 근거
마. 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받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
바. 요청이 요청당사자의 법과 행정관행에 부합하고, 요청받은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었다면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또는 행정관행의 정상적 과정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그것이 이 협정에 부합한다는 진술
사. 요청당사자가 불균형적인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자국 영역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했다는 진술
6.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받은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요청당사자에 전달한다. 신속한 답변을 보장하기 위해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요청의 접수를 확인하고 요청 상의 흠결이 있으면 이를 요청 접수 60일 내에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나.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보 제공에 있어 장애에 직면하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요청 접수 90일 내에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요청당사자에 즉시 알리고 불능 사유, 장애의 성격 또는 거부의 사유를 설명한다.
제6조 해외세무조사
1.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들어와 관련된 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개인을 면담하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관련된 개인과의 면담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의 세무조사의 적절한 부분에 입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제2항에 언급된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사 시간과 장소, 조사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당국 또는 공무원 그리고 조사수행을 위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절차 및 조건을 통보한다. 세무조사 수행에 관한 모든 결정은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7조 요청거부 가능성
1.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가 자국 세법의 시행 또는 집행을 목적으로 자국법에 따라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이루어진 경우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규정은 체약당사자에게 어떠한 거래, 사업, 산업적, 상업적 또는 전문적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정보는 단지 그 항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비밀 또는 거래과정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무변호사 또는 그 밖의 인정된 법률대리인 간의 비밀통신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통신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할 의무를 체약당사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생산된 경우, 또는
나. 현행 또는 예정된 법적 절차를 활용할 목적으로 생산된 경우
4. 피요청당사자는 정보의 공개가 공공 정책(공공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정보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5. 정보요청은 요청을 발생시킨 조세채권이 분쟁 중이라는 것을 근거로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6. 동일한 상황에 있는 요청당사자의 국민에 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국민을 차별하는 요청당사자의 세법 규정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요건의 시행이나 집행을 위하여 요청당사자로부터 정보가 요청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정보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이 협정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접수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조세와 관련한 집행 또는 기소, 또는 조세에 대한 불복 결정과 관련된 체약당사자 관할권 내의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에게만 공개될 수 있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러한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나 사법 결정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정보는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백한 서면동의 없이 그 밖의 어떠한 인이나 실체 또는 당국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관할권에도 공개될 수 없다.
제9조 비용
체약당사자는 협조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합의한다.
제10조 이행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조건을 준수하고 이 협정의 조건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1조 상호 합의 절차
1. 체약당사자 간에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하여 어려움 또는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합의에 추가하여,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5조 및 제6조에 사용될 절차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에 따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다.
제12조 발효
1. 체약당사자의 정부는 이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해 각자의 법에서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통보한다.
2. 이 협정은 이러한 통보 중 나중의 것을 접수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고,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조세형사사건에 관해서는 그 날에, 그리고
나. 제1조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모든 사건에 관해서는 그 날에. 다만, 그 날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관해서,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날 또는 그 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한 모든 부과분에 관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종료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해 종료를 통지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2.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종료 통지 접수일 후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 달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협정을 종료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정에 따라 획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제8조 규정에 계속 기속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0월 23일 마드리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카탈로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안도라공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의정서
제9조(비용)와 관련하여,
가. 정보 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의 비용은 피요청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러한 통상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내부행정비용 및 모든 소액외부비용을 포함한다.
나. 통상의 비용이 아닌 그 밖의 모든 비용은 특별비용으로 간주되며 요청당사자가 부담한다. 특별비용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 연구수행을 위해 제3자에 의해 청구되는 적정한 비용
2) 문서 복사를 위해 제3자에 의해 청구되는 적정한 비용
3) 전문가, 통역사 또는 번역사 고용을 위한 적정한 비용
4) 요청당사자에 문서 전달을 위한 적정한 비용
5) 특정 정보요청과 관련한 피요청당사자의 적정한 소송비용, 그리고
6) 진술조서 또는 증언 획득을 위한 적정한 비용
다. 특히 특정 요청과 관련한 정보제공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사전에 협의한다.
[/부속서]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4년 10월 23일 마드리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카탈로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안도라공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