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84 베트남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1995.04.12
서명일자 1995.04.1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5.04.21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수행하기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게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체약당사자는 차관의 집행을 위하여 EDCF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금액 및 조건을 규정한 개별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3조(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2) 차주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의해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이 은행에 전달되어야 한다.제4조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 (또는) 고문에게 상호 계약에 따라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이 차관에 의해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들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약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국민의 활동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노력하여야 하며, 이 협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7조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은행의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를 면제한다. 제8조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상호 협의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종료 6월전에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로부터 무기한 유효하다.(3) 이 협정의 개정 및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의 유효기간중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4월 12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우옌 마인 껌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