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ncerning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발효일자 1995.04.09
서명일자 1995.03.10
서명장소 하노이
관보 게재 1995.04.13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1. “관세법”이라 함은 관세 및 여타 조세 또는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의 이동에 관한 금지·제한 및 통제조치와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물품의 수출입 및 여타 세관절차에 관한 법령상의 제 규정을 뜻한다.2. “범죄”라 함은 모든 관세법 위반행위 및 동 미수행위를 뜻한다.3. “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관세청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경우에는 관세총국을 뜻한다.4. “요청 체약당사자”라 함은 세관분야에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체약당사자를 뜻한다.5. “피요청 체약당사자”라 함은 세관분야에 있어 지원을 요청받은체약당사자를 뜻한다.제2조협정의 범위이 협정에 따른 협력 및 상호지원은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그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권한과 재원의 범위내에서 다음 분야에 대하여제공한다.1. 각 체약당사자 관세법의 적절한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관세범죄의예방·수사 및 진압2. 타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법 운용 및 집행에 이용되고 있는 정보의 제공3. 새로운 세관절차의 연구·개발 및 시험과 별도약정에 따른 인력의 훈련 및 교류4. 세관절차의 단순화5. 상호 합의가능한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제3조요청에 따른 지원1. 일방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토로부터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토로 수출입된 물품 및 동 물품의 통관에 사용된 세관절차나. 체약당사자 영토간 사람·물품 및 운송수단의 이동다. 세관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여타 조세·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특히 물품의 평가와 관세분류에 관한 정보라.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물품마. 일방 혹은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체결된 여타 협정에 규율되지 않은 원산지 규정의 적용2. 일방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사항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있거나 이미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속적인 통제 또는 감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조치를 취한다.가. 자연인 또는 법인나. 물품의 이동다. 운송수단제4조자발적 지원세관당국은 관세법의 정확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우, 자국의 법령에 따라 상호 제공한다.1. 관세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및 타방 체약당사자의 이익에 관련된 행위2. 그러한 행위에 사용된 새로운 방법 또는 기법3. 관세법의 본질적인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진 물품4. 세관통제와 감독에 유용한 기법 및 그러한 기법의 적용으로부터 얻어지는 경험제5조기술협력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관분야에서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한다.1. 세관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세관전문가의 교류2. 금지 및 적발장비 사용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3. 관세법 및 동 세관절차에 관한 전문적·과학적·기술적 자료의 교환4. 관세협력이사회의 틀내에서 제3국과 공동으로 취한 조치에 관한정보의 교환제6조지원요청의 형식 및 내용1. 이 협정에 따른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은 서면으로 행하며, 여타관련문서를 첨부한다. 긴급한 상황의 경우,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으나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2. 이 조 1항에 언급된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가. 요청하는 세관당국의 명칭나. 요청의 목적 및 지원요청의 개요다. 알려진 경우, 요청과 관련된 당사자의 신원, 국적, 주소라. 요청의 주제 및 관련된 법적문제를 포함하는 재판절차 성격의 개요3. 요청서와 관련부속문서에는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공용어 또는 영어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제7조요청의 이행1. 타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요청과 관련된 정보의수집 및 검증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통하여 요청을 이행함에 있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수사는 관세법 위반혐의자뿐 아니라 전문가와 증인의 증언 또는 진술의 청취를 포함할 수 있다.2. 이 조에 언급된 지원요청은 피요청 체약당사자가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권한과 재원의 범위내에서 이행된다.제8조지원제공의 예외1. 피요청 체약당사자는 다음 경우 지원제공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할 수 있다.가. 피요청 체약당사자가 요청의 이행이 자국의 주권·안보·공공 질서·또는 여타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피요청 체약당사자가 요청이 자국 영토내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피요청 체약당사자가 요청이 수출입 관세 및 여타 징수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통화 또는 조세규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2. 피요청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지원제공을 거부하기 전에 그 체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조건이나 요건의 충족하에 지원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요청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조건이나 요건에 따른 지원을 수락한 경우, 지원은 이러한 조건이나 요건에 따른다.3. 지원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요청 체약당사자는 지체없이 그사실과 사유를 통보받는다.제9조필요정보관세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 체약당사자는 요청에 따라타방 체약당사자 영토내의 재판절차상 긴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보고서,증거기록, 인증된 문서사본 또는 전산정보를 포함하는 여타 자료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제공한다.제10조비밀1. 이 협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에게 접수된 정보·문서·여타교신은 비밀로 취급되며, 접수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동종의 정보 및문서에 제공되는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2. 이 협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에게 접수된 정보·문서·여타교신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이는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제11조비용1. 이 협정에 따른 지원요청의 이행으로 인해 피요청 체약당사자에게발생하는 비용은 피요청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2. 이 협정 제5조에 언급된 기술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간 특별약정에 따라 부담한다.제12조최종조항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또는 의문점을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토록 노력한다.2.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 발효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4.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영구히 효력을지속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3월 1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환 균 판 반 딘 (관세청장) (관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