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18
발효일자 2016.12.21
서명일자 2016.12.21
관보 게재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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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12월 21일 서울에서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Azimov Rustam Sodikovich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12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6-889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EDCF 차관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4억 달러(US$ 4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약정의 부속서 목록에 규정된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과 사업에 대한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컨설턴트가 개별사업의 차관계약에서 규정하는 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컨설팅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부담한다.
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그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상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며, 그러한 개정 이전의 어떠한 차관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12월 21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후보사업 목록
당사자는 아래 명시된 후보사업에 대하여 협력한다.
1. 타슈켄트 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사업
2.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건립사업
3. 현대식 다목적 전문의료센터 건립사업
당사자는 상기 사업 목록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발정책 변화, 각 사업의 준비상태 및 그 밖의 어느 한쪽 정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다는 데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합의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