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o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발효일자 1995.04.03
서명일자 1995.03.04
서명장소 프라하
관보 게재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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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간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가. 공동연구사업의 이행나. 과학·기술지식, 정보 및 자료의 교환다. 과학자와 기술전문가의 교류라. 공동세미나와 심포지움의 개최마. 체약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장비와 자재의 교환 및 이용바. 공동연구센타 설립사.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체코공화국 정부는 교육청소년체육부를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주된 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제4조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양국의 정부기관,대학, 연구소 및 여타 기관과 기업간의 직접 접촉 및 협력과 이 협정에 의한협력활동 수행을 위한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5조1. 체약당사자는 각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검토한다. 공동위원회 회의는 체약당사자간 상호합의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공동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회의개최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한다. 공동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와 협력의 진전상태를 고려하여 개최한다.제6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체약당사자의 적용가능한 법령과 협력기관의자금 가용성에 따른다.2. 이 협정에 따라 파견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파견된 국가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3.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체결한 여타 양자 또는 다자조약이나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에 의하지 않은 협력기관간의 과학·기술협력약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제7조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에 종사할 타방 체약당사자요원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출국과, 이에 사용될 장비의 반입·반출을 용이하게 한다.제8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처리는 체약당사자의 시행법령에 따른다.2. 이 협정의 협력활동으로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기술 정보는 양측이 소유하며, 제3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력기관이 그 방법과 절차를 결정한다.제9조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관련 체약당사자가 공동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처리한다.제10조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서면동의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제11조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어 이 협정 종료시까지 완전히이행되지 아니한 협력활동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2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협정종료 6월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5년씩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3월 4일 프라하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체코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요세프 찔레니예츠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