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79 베네수엘라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Venezuela

발효일자 1995.03.10
서명일자 1994.11.17
서명장소 카라카스
관보 게재 1995.04.06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 이해와 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체육및 언론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양국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킨다.가. 학자, 교사 및 학생의 방문교류나. 언론인 및 작가의 방문교류다. 운동 또는 체육단체간 교류 및 친선교환경기라. 청소년 단체를 통한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의 방문교류마.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출판물의 교류와 보급바. 상대국의 문학·예술 작품의 자국내 번역 및 출판 장려제2조체약당사자는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음악회 및예술전시회의 개최와 민속공연 및 극단의 공연을 장려한다. 체약당사자는예술가, 화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방문도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내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상대국의문학과 역사에 관한 과목과 강좌의 개설을 장려한다.제4조각 체약당사자는 시행법령에 따라 상대국 문화기관의 자국내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문화기관”이라 함은 문화센터, 학교, 도서관 및 여타 기구가포함되며,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어야 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각국 시행법령에 따라 일방국에서 취득된 학위, 졸업증서및 여타 증명서들이 타방국에서 학술 또는 경력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제도와 조건을 갖춘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자국내 공식출판물, 학교교과서, 문서, 신문 및 여타 정보자료에 상대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제7조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정기적인 활동계획서와 문화교육교류시행계획서를 외교경로를 통해 작성하며, 그 시행계획서는 시행에 필요한조건, 재정조건 및 절차를 포함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시행약정을 마련할 수 있다.제9조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의견차이는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한다.제10조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제11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일로부터 최소한6월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자동 연장된다.이 협정은 언제든지 일방당사자가 종료시키고자 하는 날로부터 1년전에통보할 경우 종료될 수 있다.이 조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이행계획, 약정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1월 17일 카라카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윤 태 현 리 바 스 (주베네수엘라 대사)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