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76 체코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for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5.03.16
서명일자 1992.04.2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5.03.21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영역안에서 동국의 법령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질권과 같은 물권적 재산권및 이와 유사한 제권리나. 지분·주식 및 회사의 사채 또는 그밖의 다른 형태의 회사에의참여권 및 정부발행 채권다. 금전 또는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상표권·특허·산업디자인·기술공정·노우하우·거래비밀·상호권등을 포함한 지적소유권 및 영업권마.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 및 자연자원의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양도를 포함한 법률에따른 모든 면허 및 허가자산이 투자되는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투자자”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투자하는 모든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동국의국적을 가진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나. “법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에 있어서 동국의 법에 의하여설립 또는 조직되고 법인으로 인정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다음에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이자·자본소득·지분·배당·사용료또는 수수료를 포함한다.4. “영역”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에 있어서 해당 국가가 국제법에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 및 해상수역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안에서의투자를 장려하고 동 투자를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3조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투자자에 의한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가행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한대우를 부여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사항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도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양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수있는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대외관세지대, 통화동맹,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그밖의 다른 지역협력체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국제약정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1.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전쟁·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무장봉기·반란·폭동 또는 그밖의다른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에, 동 투자자는 그에 대한복구·배상·보상 또는 그밖의 다른 해결에 관하여 동 타방 체약당사국이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동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받는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동항에 규정된 모든 상황하에서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손실을 입는 일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징발의 기간동안 지속된 또는 재산의 파괴의 결과로서의 손실에 대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에따르는 지급액은 지체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나.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한 또는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필요하지 아니하였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의한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공공의 목적 이외에는 타방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국유화, 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수용은 적법절차에 따라,비차별적 기초위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신속·충분하고 유효한 보상의 지급을위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직전의 또는 임박한 수용이일반에게 알려지기 전의,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효하게 실현가능하고,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2. 자신의 투자가 수용된 투자자는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그밖의 다른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이 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 및 당해 투자의 가치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가진다.3.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모든 영역안의 현행법에의하여 설립·구성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의자산을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수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6조송금1. 각 체약당사국은 투자와 관련된 지불 및 수익금의 송금을 보장한다.송금은 부당한 제한 및 지연없이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다. 그러한송금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자본금 및 투자의 유지 또는 증대를 위한 추가금액나. 이윤·이자·배당 및 기타 당기소득다. 차관의 상환자금라. 사용료 또는 수수료마. 판매 또는 투자의 청산에 의한 수익금바.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자연인의 소득2. 본 협정의 목적상, 환율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송금일의경상거래에 통용되는 공정환율로 한다.제7조대위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다음사항을 인정한다.가. 법에 의하거나 또는 동 타방 체약당사국안에서의 합법적 거래에따른 것으로서,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의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에로의 양도나.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은 대위변제에의하여 동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를 집행할 권리를 가지며,동 투자에 관련된 의무를 부담한다.제8조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투자분쟁의 해결1.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투자자와 타방 체약당사국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분쟁당사자간 교섭에부쳐져야 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와 타방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3월의기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투자자는 동 건을 다음의 기관에 선택적으로회부할 권리를 가진다.가. 양 체약당사국이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개최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협약’의 당사국일 경우에는 동 협약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존중하여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나. 중재재판관 또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설립된 국제임시중재재판소. 분쟁당사자는 동 규칙의 수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양 분쟁당사자를 구속한다.제9조양 체약당사국간 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2. 동 분쟁이 3월이내에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동 중재재판소는 각각의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구성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재판 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이내에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들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동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이하 “재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되는 제3국의 국민을 1인 선임한다. 재판장은 상기 2인의 재판관 임명일부터 3월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경우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도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 및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 및 여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동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다른 규칙 및 특별약정의 적용1. 어떤 사안이 본 협정 및 양 체약당사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약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받을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각 체약당사국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안에서 투자를 행한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보다 유리한 규칙을 이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법령 또는 계약상의 다른 특별규정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한 경우,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의 규정은 1950년 1월 1일 이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에 적용된다.제12조발효, 존속 및 종료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발효를 위하여 각자의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고가이루어진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이 협정의 최초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그 이후 기간 1년전에 각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협정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협정종료일부터 20년간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정에서명하였다.1992년 4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체크어 및 영어로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체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상 옥 들로우히 (외무부장관) (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