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zech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95.03.03
서명일자 1992.04.2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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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인적 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제2조대상조세1. 이 조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기업이 지불한 노동임금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체크공화국에 있어서는,(1) 이윤에 대한 조세(2) 임금세(3) 문학 및 예술활동소득에 대한 조세(4) 농업세(5)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6) 주택세(이하 “체코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서 개정된내용을 통보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나.“체크공화국”이라 함은 체크공화국의 세법이 효력을 가지는 영역을 말한다.다.“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체크공화국을 말한다.라.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바. “일방체약국의 기업”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적 인격체·조합 및 단체아.“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보트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보트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2) 체크공화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제4조거주자1. 이 협약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그의 주소·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그러나,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의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 점다. 사 무 소라. 공 장마. 작 업 장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소 또는 건설·조립·설치공사는 9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 이 조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광고·정보의공급, 과학적인 연구 또는 유사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장소의 유지바. 세항 "가"내지 "마"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다만, 이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6. 어느 기업이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인들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부동산 소득1. 농업 및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또는 설비, 부동산의 용익권,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자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대하여도 적용한다.제7조사업이윤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인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허용된다.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6. 제1항 내지 제5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아니한다.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9조특수관계기업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총 배당액의 5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해왔거나 또는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지라도,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달되거나 보증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이자 및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에 의해 소유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한국은행(2) 한국수출입은행(3) 한국산업은행(4) 자본금이 한국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고 양체약국 정부간에수시로 합의하는 기타 금융기관나. 체크공화국에 있어서는,(1) 체크 국립은행(2) 자본금이 체크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고 양 체약국정부간에 수시로 합의하는 기타 금융기관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해왔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다.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가 지급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제3항 "가"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 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초과할 수 없다. 제3항 "나"호에 규정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면세된다.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가. 특허권·상표권·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4.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왔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3조양도소득1. 제6조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4.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있는 경우, 당해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단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또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1. 제16조·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관련된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이 조의 상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기타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과세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 체약국의 정부간에 합의된특별한 문화교류계획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의조세로부터 면세한다.제18조연금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9조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동 국에서만 과세된다.(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그 하부조직·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3.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대한 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과 대한무역진흥공사,그리고 체크공화국의 경우 체코 국립은행과 체코 상업센타가 지급하는 보수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20조학생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국의 대학 또는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관련된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며, 현재 또는 방문직전 일방체약국의거주자였던 경우 용역활동이 교육 또는 견습과 관련이 있고 보수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인한 동 보수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으로부터 과세되지 아니한다.제21조교수 및 연구가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연구기관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기타 유사한 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제22조기타소득1.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인적용역을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3조이중과세의 배제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체크공화국안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체크공화국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체코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되는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은 체크공화국안의 원천으로부터의 한국의 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2. 체크공화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체크공화국은 그의 거주자에 대한 조세부과시 과세표준에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 과세표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으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로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공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상응하는 공제가 주어지기전에 계산되는 체코의 조세의 해당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에서 배당·이자·사용료에대하여 납부한 세액은 동 체약국에서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조세유인 계획과관련하여 경감되거나 면세하였을지라도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 협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제24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 또는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할 수 없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의 시민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 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 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한다.4.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모르는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5조상호합의 절차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것이라고 동 인이 보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구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이 협약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수 없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를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항내지 제3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제26조정보교환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공개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아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 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발효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프라하에서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가. 원천지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날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제29조종료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연도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종료 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나. 기타의 조세에 관하여는,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과세년도에 대하여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서명하였다.1992년 4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체크공화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상 옥 들로우히 (외무부장관) (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