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20
발효일자 2016.12.30
서명일자 2016.12.30
관보 게재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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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12월 30일 자카르타에서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Desra Percaya 인도네시아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총국장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12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7-89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네시아 정부”라 한다)(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각 국의 법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EDCF 차관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육억 달러(US$6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제공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인도네시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 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당사자가 합의하는 특정 사업의 경우 그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업체들로 구성된 단체 간의 경쟁입찰, 자문가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업체들로 구성된 단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 그리고/또는 고용된다.
자. 구매 계약 그리고/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차.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카. 면세 및 세금경감과 관련된 사항은 통용되는 법과 규정을 준용한다.
2. 제3조제1항에 언급된 모든 원칙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 간의 서면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러한 필요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그리고/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 상의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은행이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을 대한민국에서 파견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제7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제8조에 따라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2020년까지 유효하다.
2. 제10조제1항에 의해 이 약정이 만료되거나 제10조제3항에 의해 이 약정이 종료될 경우에도 이 약정의 유효기간 만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이 완료되거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 약정에 따라 진행 중인 모든 사업 또는 의무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12월 20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으며,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사업 목록
당사자는 다음의 후보사업이 확정되고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한다.
후보사업
1. 서부지역 관개시설 긴급 재건사업
2. 카리안-세르퐁 도수로 및 정수장 건설사업
3. 항로표지시설 개선사업
4. 전자정부 강화사업
5. 인프라구축을 위한 엔지니어링 사업
6. 국가범죄정보센터 구축사업(2차)
7. 당사자가 추천하는 그 밖의 사업
당사자는 위 사업 목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발전략 변화, 각 사업의 준비상태 및 각 정부의 그 밖의 모든 상황을 반영하여 최신화될 것을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합의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