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37 칠레 사회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발효일자 2017.02.01
서명일자 2015.04.22
관보 게재 2017.01.13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4월 7일 제1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22일 산티아고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Heraldo Munoz 칠레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11월 3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2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37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 및, 특히, 보험료 의무를 규율하기를 희망하고, 각 영토를 왕래하는 자 또는 그 곳에서 근로하는 자의 복지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 조항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국가 또는 영역"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한국 영역을 말하고, 칠레공화국(이하 "칠레"라 한다)에서는 칠레공화국 의회 헌법의 적용범위를 말한다. 나. "국민"이란, 한국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칠레에서는 의회 헌법에 의하여 그와 같이 선언된 자를 말한다. 다. "법령"이란,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법률 및 규정을 말한다. 라. "근로자"란, 한국에서는 적용 법령에서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칠레에서는 하위 및 의존관계 하에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 및 적용 규정에서 그와 같이 간주되는 자를 말한다. 마. "자영자"란, 한국에서는 적용 법령에서 자영 소득자 또는 자영자의 정의에 해당하거나 그와 같이 취급되는 자를 말하며, 칠레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소득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바.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 칠레에서는 노동사회보장부장관을 말한다. 사. "연락기관"이란, 권한 있는 기관 간에 협정의 적용을 조정하는 책임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아. "권한 있는 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며, 칠레에서는 제2조에 정의된 이 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련된 법령의 적용을 책임지는 주체를 말한다. 자. "통상 거주자"란, 한국에서는 한국의 적용 규정에 따라 상시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칠레에서는 내국 법령에 의하여 정의된 용어에 따라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과 관련된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나. 칠레에서는, 1) 개인자본화에 기초한 노령, 장애 및 유족연금제도, 그리고 2) 사회보장청에 의하여 운영되는 노령, 장애 및 유족연금제도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에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 적용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모든 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이 협정의 특별 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부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 제5조 일반 규정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6조 자영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자영업과 관련하여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보험료 의무에 관한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파견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5년 동안은 그 피용자가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과 같이 그 고용과 관련하여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이 동의하면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2년 동안까지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연장은 한번만 부여된다.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이 협정이 없었다면 고용에 관하여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양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았을 자는 선박이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자가 고용된 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 대표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제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 받는다. 제9조 외교공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임무 수행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배치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무원 및 관련된 직원은 그들이 근무하는 행정관청이 속한 체약당사자의 보험료 의무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다.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 또는 그러한 공관원이나 영사관원의 사적 업무에 고용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보험료 의무에 관한 법령이 그 피용자가 그 영역에서 고용된 것 같이 그 피용자에게 적용된다. 제10조 예외에 관한 조항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하여 그들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2. 이 협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령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은 한국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3부 기타 조항 제11조 행정약정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및 권한 있는 기관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2조 정보 교환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은 각자 권한의 범위에서, 가. 이 협정의 적용과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에 대한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제13조 정보의 기밀성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공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에게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14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 확인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된 서류 사본은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15조 의사소통 언어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연락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상호 간 및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영어로 할 수 있다. 제16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양 체약당사자는 중재, 조정 또는 기타 상호 합의한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 구성 및 절차규정은 양 체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부 경과 및 최종 조항 제17조 재검토 양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이후 3년 이내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협정의 재검토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제18조 경과 조항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로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9조 발효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통지하는 나중 서면 통보일부터 세번째 달의 첫째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존속기간 및 종료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부터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4월 22일 산티아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