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71 스페인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발효일자 1995.02.15
서명일자 1994.01.1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5.02.15

조약 내용

제1조인도의무각 체약당사국은 인도청구시 이 조약규정에 따라 인도대상 범죄에 관한기소 또는 그러한 범죄에 관한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서 수배된자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인도대상 범죄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 범죄는 양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장기 1년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2. 인도청구가 청구국의 법원에 의하여 인도대상 범죄로 자유형이 선고된 자에 대한 것인 때에는 잔여 형기가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범죄인인도가 허용된다.3. 범죄가 양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해 처벌 가능한 범죄인지의 여부를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문제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국의 법률이 그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같은 범주의범죄안에 포함시키는지 또는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나. 청구국이 제시한 행위의 총체성을 고려한다는 이해하에 체약당사국의 법률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지의 여부4. 조세, 관세, 외국환관리 또는 기타 재정 수입사항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률이 청구국의 법률과 같은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 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5. 이 조 제1항과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독립된 수개의 범죄를인도청구가 포함하는 경우, 각 범죄가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그 중의 일부범죄는 인도청구된 자가 적어도 1개의 인도대상 범죄로 인도될 수 있다면 피청구국은 그러한 일부 범죄에 대하여도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제3조절대적 인도거절1.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가. 인도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피청구국이 판단하는 경우나.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에서 인도청구된 범죄로 재판중이거나이미 재판을 받고 석방 또는 처벌된 경우다. 인도청구된 자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시효를포함한 어떤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라. 인도청구가 범죄인을 인종·종교·국적·정치적 견해 또는 성별을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피청구국이 판단하거나 그러한 사유로 그 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마. 인도청구된 범죄가 일반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군사법상의 범죄인 경우바. 인도청구된 자가 특별법원 또는 임시법원에 의하여 피청구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또는 재판받거나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호의 목적상, 헌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법원은 특별법원 또는 임시법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2. 이 조 제1항 가호의 적용목적상, 다음 각호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나 그 미수행위 또는 이들에 대한 공격행위나.체약당사국이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자간 국제협약에 의하여 기소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다. 테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제4조임의적 인도거절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가. 피청구국의 법률에 의해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청구국 법에 의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청구국이 피청구국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형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보장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제3국에서확정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판결되었고 유죄판결된 경우 판결이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경우라. 피청구국이 범죄의 성격과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인도청구된자의 개인적 정황으로 볼 때 그 자의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판단하는 경우마. 인도청구된 범죄가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밖에서 행하여 졌고피청구국의 법률이 유사한 상황에서 그 영토밖에서 행한 범죄에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바. 인도청구된 자가 청구국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국제규약 제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형사절차에서의 최소한의권리보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제5조인도의 연기 또는 조건부 인도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도청구된범죄 이외의 죄목에 대하여 부과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인도청구된 자의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에 적절히 통지하여야 한다.2. 피청구국은 인도를 연기하는 대신에 양 체약당사국이 서로 합의하는조건에 따라 인도청구된 자를 청구국에 일시 인도할 수 있다.제6조자국민의 인도1. 양 체약당사국은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2. 피청구국은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소추절차가 행하여지도록 주무기관에 그 사건을 이첩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그 범죄에 관계된 자료, 정보, 증거물은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무료로 전달되어야 한다. 청구국은 그 요청의 결과를 통보받는다.3. 국적은 인도가 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제7조접촉경로와 필요한 서류1.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행한다. 인도청구서, 근거서류 및 부속서한은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한다.2. 인도청구서에는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가. 모든 경우에(1) 인도청구된 자의 신원, 국적, 소재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기타 정보와 함께 가능한 한 정확한 인도청구된 자의 묘사(2) 범죄를 창설하는 관련 법조문 또는 필요한 경우, 범죄에관련된 법령에 관한 기재서와 범죄에 부과될 수 있는 형벌에 관한 기재서나. 인도대상자가 어떤 범죄의 피고인인 경우(1) 그 인도대상자에 대해 법원 또는 다른 주무사법기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 또는 그 영장의 인증된 사본(2) 인도청구된 범죄에 관한 기재서(3) 범행의 시간·장소의 명시를 포함하여 혐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1) 인도청구된 범죄에 관한 기재서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관한 설명(2) 판결문의 원본 또는 인증사본이나 유죄판결과 형량, 그 형벌의 집행가능사실, 잔여형기를 설명한 기타 자료의 원본 또는 인증사본3. 인도청구에 관한 근거서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피청구국에서의모든 인도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된다.가. 청구국의 판사 기타 사법공무원에 의하여 서명된 경우나. 청구국 주무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경우4. 인도청구에 관한 근거서류에는 피청구국 언어나 피청구국이 수락할수 있는 다른 언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제8조추가자료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 소정기간안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 인도청구된 범죄인이 체포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자료가 불충분하거나소정기간안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국은 당해 범죄인을 구금에서 석방한다. 그 석방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에 관하여 당해 범죄인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제9조긴급인도구속1. 청구국은 긴급한 경우 인도청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범죄인에 대한긴급인도구속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 신청서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우편, 전신, 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하거나 또는 서면의 기록을 남기거나 피청구국이 수락하는 기타 수단에 의하여 피청구국 관할기관에 송부되어야 한다.2. 신청서는 인도청구된 자의 인상착의, 추후 인도청구가 있을 것이라는기재, 그 자를 긴급인도 구속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관련서류의 존재에 대한 기재, 복역할 잔여형기를 포함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거나 또는 부과된 형벌에 대한 기재, 혐의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간결한 기재를 포함하여야 한다.3. 피청구국은 국내법에 따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청구국에그 결정을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4. 청구국이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7조 제2항에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긴급인도구속신청에 따라 체포된 범죄인은 석방된다.5. 인도청구서나 그 근거서류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에 제4항에 의한당해 범죄인의 석방은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하기 위한 재구속이나 절차의개시를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0조약식인도절차인도청구된 자가 관할기관앞에서 명시적으로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피청구국은 국내법에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긴급인도구속 신청을 받은 후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제11조인도청구의 경합일방 체약당사국이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대한 인도청구를 타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 양자로부터 받은 경우 어느 국가에범죄인을 인도할 것인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 피청구국은 모든 관련상황,특히 범죄의 상대적 중요성과 범죄행위지, 각각의 인도청구일자, 범죄인인도조약의 존부, 청구된 자의 국적과 통상 거주지, 다른 국가에 재인도할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12조인도청구에 대한 결정1. 피청구국은 국내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인도청구를 처리하여야하고 청구국에 그 결정을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2. 인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거절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3조청구된 자의 인도1. 인도청구가 수락된 경우에 청구국은 인도장소, 인도시기, 인도청구된범죄인이 인도를 위하여 구금된 기간을 통고받는다.2. 당해 범죄인은 피청구국이 지정한 상당한 기간내에 청구국에 의해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호송되어야 한다. 당해범죄인이 그 기간내에 호송되지 아니한다면 피청구국은 그 자를 석방할 수 있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3. 체약당사국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범죄인을 인도 또는 호송하지못한 경우에 그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인도의 새로운 일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2항의규정을 준용한다.제14조물건의 인도1. 피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내에서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피청구국 영역안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범죄 행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청구국이 청구한다면 인도되어야 한다.2.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은 청구된 자의 사망 또는 도주로 인하여 합의된 범죄인인도가 행하여질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되어야 한다.3. 피청구국의 법률 또는 제3자의 권리에 의하여 요구되는 때에는 인도된 물건은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절차종료 후 무상으로 피청구국에게 반환되어야 한다.4. 상기 물건이 피청구국에서 압수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그 물건을 보유하거나 또는 일시 양도할 수 있다.제15조특정성의 원칙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이전에범한 어떠한 범죄를 이유로 청구국 영토내에서 심리, 선고, 구금 또는 제3국에재인도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자유도 제한받지 아니한다.가. 인도가 허용된 당해 범죄나. 피청구국이 동의한 다른 범죄(요청한 기타 범죄가 그 자체로서 이 조약에 따라 인도할 수있을 때에만 동의가 부여된다.)2. 이 조에 의해 피청구국의 동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에규정된 서류와 인도된 자가 관계범죄에 관하여 행한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3. 제1항의 규정은 인도된 범죄인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된 후 그 인도범죄에 관하여 최종석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청구국을 떠나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6조통과1. 당해 범죄인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제3국으로부터일방 체약당사국으로 인도되는 경우에 그 범죄인을 인도받는 체약당사국은타방 체약당사국에 그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하는데 대한 허가를 요청하여야한다.2. 관련자료를 포함한 요청서를 받은 경우, 피청구국은 그 국내법에따라 이 요청서를 처리한다. 피청구국은 그 본질적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 신속히 그 요청을 허가하여야 한다.3. 제6조의 취지에 따라, 통과허가 요청을 받은 체약당사국은 자국민의통과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인도된 자의 통과에 대한 허가는 호송관이 그 자를 구금하거나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통과국의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하여 획득하는 권한의 부여를 포함한다.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이 구금중에 있는 경우, 자국 영역안에그가 구금되어 있는 체약당사국은 상당한 기간내에 호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면그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6. 제1항의 규정은 항공운송수단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의 영역내에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정되지 아니한착륙이 발생하는 경우에 통과를 요청받은 체약당사국은 호송관의 요청에 따라이 조 제1항에 따른 통과요청을 받기전 96시간동안 범죄인을 구금할 수 있다.제17조비용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 관할내에서의 절차에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2. 피청구국은 물건의 압수와 인도 또는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와구금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안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3. 청구국은 당해범죄인을 피청구국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데 발생한비용을 부담한다.제18조발효와 종료1. 이 조약은 체약당사국이 조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각국의 요건이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고한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조약은 관련행위가 이 조약발효일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이 조약 발효이후에 행한 요청에 대하여 적용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체약당사국에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종료시킬 수 있다. 그 종료는 다른 체약당사국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6월후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서명하였다.1994년 1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스페인왕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솔 라 나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