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7-891 볼리비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15년~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5 THROUGH 2019

발효일자 2017.02.01
서명일자 2015.03.27
관보 게재 2017.01.13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3월 27일 부산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과 Rene Gonzalo Orellana Halkyer 볼리비아다민족국 기획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2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15년~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7-891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15년~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이하 “볼리비아 정부”라 한다)는, 2001년 3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볼리비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화 이억오천만 달러(US$25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총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관을 받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볼리비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조달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볼리비아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볼리비아 정부에 알린다. 라. 각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차관금액의 세부 내용은 볼리비아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을 통하여 규정되고 가능해진다. 이 차관계약을 “차관계약”이라 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볼리비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이자율 및 그 밖의 요금(지연배상금 포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해당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볼리비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컨설팅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볼리비아다민족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그리고 자.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모든 원칙의 개정은 양국 정부의 사전 서면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볼리비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자금은, 관련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의하여 볼리비아 정부에게, 또는 볼리비아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나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화 오백만 달러 이하의 차관은 이 약정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상호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양국 정부는 이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각의 법적 및 헌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지한다. 이 약정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마지막 통지가 있은 달 후 3개월째 되는 달의 첫째날에 발효한다. 이 약정은 볼리비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27일 부산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EDCF 소액차관 제도   미화 오백만달러 이하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의 이용은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볼리비아 정부가 이용하는 소액차관의 총액은 이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총 약정금액의 일부로 포함되고, 양국 정부의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볼리비아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조달되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하는 경우 볼리비아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여 각 사업별 차관계약을 이행한다. 가. 최고 이자율은 연 0.1퍼센트 이다. 나.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도록 결정된다. 다.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 및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명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그 밖의 소액차관 조건은 각각의 소액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부속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