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40 이집트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16.12.29
서명일자 2016.03.03
관보 게재 2017.01.20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2월 23일 제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임성남 외교부제1차관과 Sahar Nasr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이집트측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 2016년 12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40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또는 지명된 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당사자는 이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이집트아랍공화국 중앙정부가 정당하게 발급한 차관보증서를 은행에 교부한다. 제4조 1. 차관자금은 이집트아랍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구매적격국가의 범위는 양 정부의 관계당국 간 합의한다. 제5조 차관에 따라 구매되는 재화의 선적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선적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차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고/또는 이와 관련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7조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 및 약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유지 및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 1. 이집트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해외에서 수입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 판매세,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담금을 부담하며, 수입허가서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서류의 취득을 지원한다. 2. 이집트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에서 구입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판매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그 밖의 의무적 부담금을 부담한다. 3.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하역하는 항구 또는 공항에서부터 사업현장까지 장비의 하역, 내륙 운송, 보관 및 보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 1.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한국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집트아랍공화국 내에서 그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전문가에 대하여, 차관에서 부담되는 해외에서 송금된 모든 보수 또는 수당을 대상으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될 수 있는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3.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 전문가가 최초 도착 및 업무개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적 용도로 반입한 가전제품과 개인 소지품에 대하여 그 사업에서의 업무 기간 동안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그러한 기기와 소지품에 대하여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전에 면제되었던 관세를 부과한다. 4.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의 현행법을 위배함이 없이, 대한민국에서 파견될 전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영역에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제10조 향후 양 정부 간 "이집트 내 EDCF 사무소 설립" 협정 체결에 합의하는 경우,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그 영역에서 은행이 EDCF 사무소를 (이미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한다. 제11조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2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의견 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3조 1.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통지로 접수한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 및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절차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 각각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