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7-892 이집트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PROJECT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RAILWAY SIGNALING SYSTEM ON NAGH HAMADY AND LUXOR CORRIDOR IN EGYPT

발효일자 2017.01.09
서명일자 2016.03.03
관보 게재 2017.01.20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Sahar Nasr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이집트측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 2017년 1월 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7-89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지명한 이집트철도청이 이집트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이집트철도청(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차관에 대한 보증인은 이집트아랍공화국의 재무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억 일천사백구십칠만 팔천 달러(US$114,978,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5%이다. 한국 컨설턴트에 의해 수행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3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에 대해서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다. 그러나 은행의 사전 동의하에 일부 재화와 용역은 차관한도의 20%까지 구매적격국이 아닌 국가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제9조제1항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발효한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기본협정이 발효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통지로 접수한 날부터 발효하며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