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297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과 그에 따른 규칙을 보완하는 외교회의의 결의사항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따른 규칙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AND RESOLUTION BY THE DIPLOMATIC CONFERENCE SUPPLEMENTARY TO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AND THE REGULATIONS THEREUNDER

발효일자 2016.07.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6.06.29

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3월 27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고, 2016년 2월 2일 제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4월 1일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여 2016년 7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97호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조약번호] [전문]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과 그에 따른 규칙을 보완하는 외교회의의 결의사항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따른 규칙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전문] [본문] 제1조 약칭 이 조약의 목적상, 명시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1) “관청”이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표장의 등록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등록”이란 관청에 의한 표장의 등록을 말한다. 3) “출원”이란 등록을 위한 출원을 말한다. 4) “통보”란 출원이나 등록과 관련하여 관청에 제출되는 출원서나 모든 신청서, 신고서, 서신 또는 그 밖의 알림사항을 말한다. 5) “인(人)” 또는 “자(者)”라 할 때에는 자연인과 법인 양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6) “권리자”란 표장등록원부에 등록권리자로 표시된 자를 말한다. 7) “표장등록원부”란 해당 자료보관의 수단을 불문하고, 모든 등록의 내용과 모든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관청에 의하여 보관되는 자료집을 말한다. 8) “관청에 대한 절차”란 관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출원이나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를 말한다. 9) “파리협약”이란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서명된 후 개정되고 수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말한다. 10) “니스분류”란 1957년 6월 15일 니스에서 서명된 후 개정되고 수정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11) “사용권”이란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말한다. 12) “사용권자”란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3) “체약당사자”란 이 조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나 정부간기구를 말한다. 14) “외교회의”란 이 조약을 개정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체약당사자들의 회의를 말한다. 15) “총회”란 제23조에 언급된 총회를 말한다. 16) “비준서”라 할 때에는 수락서와 승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17) “기구”란 세계지식재산기구를 말한다. 18) “국제사무국”이란 기구의 국제사무국을 말한다. 19) “사무총장”이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20) “규칙”이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이 조약에 따른 규칙을 말한다. 21) “조”나 조의 “항”, “호” 또는 “목”이라 할 때에는 규칙에 따른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2) “1994년의 상표법조약”이란 1994년 10월 27일에 제네바에서 작성된 「상표법조약」을 말한다. 제2조 이 조약의 적용 표장 1. (표장의 성격)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을 자국의 법에 따라 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표시로 구성된 표장에 적용한다. 2. (표장의 종류) 가. 이 조약은 상품에 관한 표장(상표)이나 서비스에 관한 표장(서비스 표장) 또는 상품 및 서비스 양자에 관한 표장에 적용한다. 나. 이 조약은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보증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출원 1. (출원서에 포함 또는 첨부되는 표시 또는 사항; 수수료) 가. 체약당사자는 출원서에 다음의 표시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 2)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3) 출원인이 어느 국가의 국민인 경우 해당 국가명, 출원인이 어느 국가에 주된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명, 출원인이 어느 국가에 실재하는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명 4)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법적 성격과 그 법인의 설립 근거법의 국가 및 적용 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 내 행정구역 5)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6) 제4조제2항나호에 따라 송달을 위한 주소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주소 7) 출원인이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경우, 그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선언 및 「파리협약」 제4조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우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표시 및 증거 8) 출원인이 박람회에서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전시에 따른 보호를 주장하려는 경우, 체약당사자의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그러한 취지의 선언 및 해당 선언을 뒷받침하는 표시 9)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장에 대한 최소 하나의 표현물 10) 적용 가능한 경우, 표장의 유형 및 그 표장의 유형에 적용되는 특정 요건을 표시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진술 11) 적용 가능한 경우, 출원인이 해당 표장이 관청에서 사용하는 표준문자로 등록되고 공고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표시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진술 12) 적용 가능한 경우, 출원인이 해당 표장의 변별요소로 색채를 주장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표시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진술 13) 표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역 14) 표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번역 15) 니스분류상의 류에 따라 분류되고, 각 분류 앞에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속하는 류의 번호를 명기하여 그 분류의 류의 순서에 따라 기재한 등록 출원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명칭 16) 체약당사자의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표장의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 나. 출원인은 가호제16목에서 언급된 표장의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을 대신하거나 또는 그에 추가하여, 체약당사자의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의 실제 사용에 관한 선언 및 그러한 내용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체약당사자는 출원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관청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2 이상의 류에 속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단일출원) 니스분류상 하나 또는 다수의 류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다수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하나의 단일출원으로 할 수 있다. 3. (실제 사용) 체약당사자는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이 제1항가호제16목에 따라 제출된 경우, 출원인에게 자국의 법이 요구하는 표장의 실제 사용에 관한 증거를, 규칙에서 정하는 최소기한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해당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그 밖의 요건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출원과 관련하여 제1항과 제3항 및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출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은 출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 요구하지 못한다. 1) 상업등기부의 증명서 또는 초본의 제출 2) 출원인이 수행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업무활동의 표시 및 그 증거의 제출 3) 출원서에 기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출원인이 수행하는 업무활동의 표시 및 그 증거의 제출 4) 표장이 다른 체약당사자 또는 이 조약의 체약당사자가 아닌 「파리협약」 체약국가의 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의 제출. 다만, 출원인이 「파리협약」 제6조의5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증거) 체약당사자는 관청이 출원서에 기재된 표시 또는 사항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출원의 심사 중에 증거를 해당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대리; 송달을 위한 주소 1. (업무수행을 허가 받은 대리인) 가. 체약당사자는 관청에 대한 절차를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법에 따라 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 관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것 2) 해당 체약당사자가 정한 영역 내에 있는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정할 것 나. 관청에 대한 절차에 관하여, 가호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적용하는 요건을 준수하는 대리인에 의한 행위나 그 대리인과 관련한 행위는 그 대리인을 선임한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의한 행위나 그 자들과 관련한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2. (강제대리; 송달을 위한 주소) 가.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내에 주된 거주지나 실재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관청에 대한 절차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체약당사자가 가호에 따른 대리인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영역 내에 주된 거주지나 실재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관청에 대한 절차를 위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 송달을 위한 주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임장) 가. 체약당사자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관청에 대하여 대리인 선임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이 표시된 별개의 통보(이하 “위임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리인이 선임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위임장은 해당 위임장에 특정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출원 및/또는 등록과 관련되거나 또는 위임인이 기재하는 예외를 조건으로, 위임인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출원 및/또는 등록과 관련될 수 있다. 다. 위임장은 대리인의 권한을 특정한 행위로 한정시킬 수 있다. 체약당사자는 대리인이 출원의 철회나 등록의 포기 권한을 가지는 위임장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관청에의 통보가 그 통보상 대리인으로 언급된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해당 관청이 그 통보를 수령할 당시 필요한 위임장이 없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 체약당사자가 정하는 기한 내에(다만, 그 최소기한은 규칙에서 정한다) 해당 관청에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는 위임장이 그 체약당사자가 정한 기한 내에 관청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리인에 의한 통보는 효력이 없음을 규정할 수 있다. 4. (위임장 언급) 체약당사자는 관청에 대한 절차를 위하여 대리인에 의한 해당 관청에 대한 통보에 해당 대리행위의 근거가 되는 위임장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그 밖의 요건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제3항과 제4항 및 제8조가 규율하고 있는 사안에 관련하여 제3항과 제4항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6. (증거) 체약당사자는 관청이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증거를 해당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출원일 1. (허용되는 요건) 가. 체약당사자는 나호와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8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기재된 다음의 표시 및 사항을 관청이 수령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한다. 1) 표장의 등록을 원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시 2) 출원인을 특정하는 표시 3) 관청이 출원인에게 연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연락처 표시,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연락처 표시 4) 등록하려는 표장의 충분히 명확한 표현물 5) 등록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목록 6) 제3조제1항가호제16목 또는 나호가 적용되는 경우, 체약당사자의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가호제16목에 규정된 선언 또는 제3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선언 및 그 증거 나. 체약당사자는 가호에 언급된 표시와 사항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수령하거나 제8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언어 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것을 관청이 수령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다. 2. (허용되는 추가적인 요건) 가. 체약당사자는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출원일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나.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 가입할 당시 가호의 요건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3. (보완과 기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의 방법과 기한은 규칙에서 정한다. 4. (그 밖의 요건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출원일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사항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 2 이상의 류에 속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단일등록 니스분류상 2 이상의 류에 속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하나의 동일한 출원서에 기재된 경우, 그 출원은 하나의 동일한 등록으로 한다. 제7조 출원 및 등록의 분할 1. (출원의 분할) 가. 2 이상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기재한 출원(이하 “최초 출원”이라 한다)은, 다음의 기간 중에 출원인에 의하여 또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최초 출원에 기재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분할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출원(이하 “분할 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분할 출원은 최초 출원의 출원일과 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대로 유지한다. 1) 최소한 표장의 등록을 관할하는 관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2) 표장의 등록 권한이 있는 관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진행 중 3) 표장 등록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 중 나. 체약당사자는 가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의 납부를 포함하여, 출원의 분할에 관한 요건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다. 2. (등록의 분할) 등록의 분할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등록의 분할은 다음 절차의 진행 중에 허용된다. 1) 제3자가 관청에 대하여 등록의 유효성을 다투는 절차 2) 앞의 절차 중 관청이 행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다만,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이 제3자에게 표장의 등록 전에 해당 표장의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 통보 1. (전송 수단 및 통보의 형태) 체약당사자는 통보의 전송 수단, 그리고 서면에 의한 통보, 전자적 형태로 된 통보 또는 그 밖의 형태로 된 통보를 인정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2. (통보의 언어) 가. 체약당사자는 통보를 관청이 허용하는 언어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청이 2 이상의 언어를 허용하는 경우,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관청에 관하여 적용되는 그 밖의 다른 언어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통보의 표시나 요소를 2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나.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이 조약에 규정된 것 외에, 통보의 번역에 대한 진정증명, 공증, 인증, 인가 또는 그 밖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체약당사자가 관청에서 허용하는 언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청은 그 통보에 대하여 공식 번역자나 대리인이 그 관청에서 허용하는 언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합리적인 기한 이내에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서면에 의한 통보의 서명) 가. 체약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대하여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서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가 서면에 의한 통보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한 모든 서명을 인정한다. 나.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자국 법에서 등록의 포기에 관한 서명에 대하여 진정증명, 공증, 인증, 인가 또는 그 밖의 증명을 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에 대하여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없다. 다. 나호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관청이 서면에 의한 통보의 서명의 진정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경우 증거를 관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전자적 형태나 전자적 전송수단에 의하여 제출된 통보) 체약당사자가 전자적 형태나 전자적 전송수단으로 통보를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통보가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통보의 제출) 통보의 내용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표준서식에 부합하게 제출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이를 인정한다. 6. (그 밖의 요건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하여, 이 조에 언급된 것 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7. (대리인과의 통보 수단) 이 조에서는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그 대리인 간의 통보 수단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분류 1.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표시) 등록 및 출원이나 등록에 관하여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고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명칭을 니스분류상의 류에 따라 구분하고, 각 구분 앞에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속하는 니스분류상의 류의 번호를 명기하여 그 분류상의 류의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2. (동일 류 또는 다른 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 가. 상품 또는 서비스는 관청에 의한 등록이나 공고에서 니스분류상 동일 류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상품 또는 서비스는 관청에 의한 등록이나 공고에서 니스분류상 다른 류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1.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가. 권리자의 변경은 없으나 그의 성명 및/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관청에 대한 표장등록원부상의 변경 기록신청서가 권리자의 해당 등록의 등록번호와 변경되어야 할 사항을 표시하는 통보에 의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나. 체약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2) 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권리자가 송달을 위한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주소 다. 체약당사자는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관청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 변경이 2 이상의 등록에 관련된 경우에도 하나의 신청서로 충분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관련된 모든 등록의 등록번호들이 그 신청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2. (출원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변경이 하나의 출원이나 다수의 출원, 또는 하나의 출원이나 다수의 출원 및 하나의 등록이나 다수의 등록 양자와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관련된 출원의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출원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신청은 규칙에서 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당 출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의 성명, 주소의 변경 또는 송달을 위한 주소의 변경)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송달을 위한 주소가 있는 경우, 해당 송달을 위한 주소의 변경에 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4. (그 밖의 요건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이 조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조에서 언급한 사항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증명서의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5. (증거) 체약당사자는 관청이 신청서에 기재된 표시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증거를 해당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소유권 변경 1. (등록 상표권의 소유권 변경) 가. 권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관청에 대한 표장등록원부상의 변경 기록신청서가 권리자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하 “신권리자”라 한다)의 해당 등록의 등록번호와 변경되어야 할 사항을 표시하는 통보에 의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나. 소유권 변경이 계약으로 인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서 사본. 해당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공증인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증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유권 변경을 표시하는 계약서 초본. 해당 초본이 해당 계약서의 진정한 초본이라는 것을 공증인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증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과 내용으로 작성되고 권리자와 신권리자 양쪽이 서명한 인증되지 아니한 양도증명서 4)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과 내용으로 작성되고 권리자와 신권리자 양쪽이 서명한 인증되지 아니한 양도문서 다. 소유권 변경이 합병으로 인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신청서에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상업등기부초본의 사본과 같은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하는 합병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사본은 해당 문서를 발행한 당국이나 공증인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다수의 공동권리자 중 일부만이 변경되고 해당 소유권의 변경이 계약이나 합병으로 인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소유권의 변경이 없는 공동권리자가 그 자신이 서명한 문서를 통하여 소유권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소유권 변경이 계약이나 합병에서 기인하지 아니하고 법이나 법원 판결의 집행 등과 같은 다른 이유로 인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신청서에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해당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사본은 해당 문서를 발행한 당국이나 공증인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체약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2) 신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신권리자가 어느 국가의 국민인 경우 해당 국가명, 신권리자가 어느 국가에 주된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명, 또한 신권리자가 어느 국가에 실재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명 4) 신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법적 성격과 그 법인의 설립 근거법의 국가 및 적용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 내 행정구역 5) 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6) 권리자의 송달을 위한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주소 7) 신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8) 신권리자에게 제4조제2항나호에 따라 송달을 위한 주소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주소 사. 체약당사자는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관청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아. 변경이 2 이상의 등록에 관련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신청서로 충분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권리자와 신권리자가 각 등록상 동일하고, 관련된 모든 등록의 등록번호들이 해당 신청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자. 소유권의 변경이 권리자의 등록상에 기재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전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관계법이 그러한 변경의 기록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관청은 소유권이 변경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등록을 부여한다. 2. (출원의 소유권 변경) 소유권 변경이 하나의 출원이나 다수의 출원 또는 하나의 출원이나 다수의 출원 및 하나의 등록이나 다수의 등록 양자와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관련된 출원의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출원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신청은 규칙에서 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당 출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요건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이 조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1항과 제2항 및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 1) 제1항다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등기부의 증명서나 그 초본의 제출 2) 신권리자가 수행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업무활동의 표시 및 그 증거의 제출 3) 소유권의 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신권리자가 수행하는 업무활동의 표시 및 그 증거의 제출 4) 권리자가 영업 또는 관련 영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권리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표시 및 그 증거의 제출 4. (증거) 체약당사자는 관청이 이 조에서 언급하는 신청서 또는 문서에 기재된 표시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증거, 또는 제1항 다호 또는 마호가 적용되는 경우 추가적인 증거를 해당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오류의 보정 1. (등록의 오류 보정) 가. 각 체약당사자는 관청에 제출한 출원서 또는 그 밖의 신청서에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표장등록원부 및/또는 해당 관청이 하는 공고에 반영된 경우, 권리자의 오류 보정 신청서가 해당 등록의 등록번호, 보정되어야 하는 오류 및 보정내용을 표시하는 통보에 의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나. 체약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2) 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권리자의 송달을 위한 주소가 있는 경우, 해당 주소 다. 체약당사자는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관청에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오류의 보정이 동일인의 2 이상의 등록에 관련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신청서로 충분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각 등록에 있어서 오류와 신청된 보정내용이 동일하고, 관련된 모든 등록의 등록번호들이 해당 신청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2. (출원의 오류 보정) 오류가 하나의 출원이나 다수의 출원 또는 하나의 출원이나 다수의 출원 및 하나의 등록이나 다수의 등록 양자와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관련된 출원의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출원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신청은 규칙에서 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당 출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요건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이 조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1항과 제2항 및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4. (증거) 체약당사자는 관청이 오류라고 주장되는 것의 오류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증거를 해당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관청에 의한 오류) 체약당사자의 관청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자신의 오류를 수수료 없이 보정한다. 6. (보정할 수 없는 오류)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에 따라 보정할 수 없는 오류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등록의 존속기간 및 갱신 1. (갱신신청서에 포함 또는 첨부되는 표시 또는 사항; 수수료) 가. 체약당사자는 등록의 갱신이 갱신신청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고, 해당 신청서에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갱신하려고 하는 취지의 표시 2)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해당 등록의 등록번호 4) 체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등록을 결과한 출원일 또는 해당 등록의 등록일 5) 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6) 권리자의 송달을 위한 주소가 있는 경우, 해당 주소 7) 체약당사자가 표장등록원부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일부만에 대한 등록의 갱신을 허용하고 그러한 갱신이 신청된 경우, 갱신을 신청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명칭 또는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명칭. 이는 니스분류상의 류에 따라 분류하고, 각 분류 앞에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속하는 그 분류상의 류의 번호를 명기하여 그 분류상의 류의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8) 체약당사자가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 외의 인에 의한 갱신신청서의 제출을 인정하고 그 인에 의한 갱신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인의 성명 및 주소 나. 체약당사자는 갱신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관청에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의 최초기간이나 갱신기간에 대하여 일단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등록의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 사용 선언 및/또는 사용 증거의 제출과 관련되는 수수료는, 이 호의 목적상, 등록의 유지를 위한 수수료의 납부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이 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 체약당사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한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신청서를 관청에 제출하고 나호에서 언급된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그 밖의 요건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갱신 신청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 1) 표장의 표현물 또는 표장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사항 2) 표장이 다른 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었거나 그 등록이 갱신되었다는 취지의 증거 제출 3) 표장의 사용과 관련한 선언 및/또는 그 증거의 제출 3. (증거) 체약당사자는 관청이 갱신신청에 포함된 표시 또는 사항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갱신신청의 심사 중에 증거를 해당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실체심사의 금지) 체약당사자의 관청은 등록의 갱신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등록에 대한 실체심사를 할 수 없다. 5. (존속기간) 등록의 최초 존속기간 및 각 갱신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4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조치 1. (기한만료 전의 구제조치) 체약당사자는, 기한의 만료 전에 출원이나 등록과 관련한 관청에 대한 절차에서의 어떤 행위에 관하여 기한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이 관청에 접수된 경우, 그 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2. (기한만료 후의 구제조치)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출원이나 등록과 관련한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대한 절차에서 어떤 행위에 관한 기한(“해당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로서, 구제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그 관청에 제출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제조치들 중 하나 이상을 허용한다. 1)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만큼의 해당 기한의 연장 2) 출원이나 등록의 계속적인 처리 3) 정황상 요구되는 적합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거나 또는 체약당사자가 보기에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원이나 등록과 관련한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의 회복 3. (예외사항) 체약당사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예외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 언급된 구제조치를 허용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4. (수수료) 체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구제조치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그 밖의 요건의 금지) 체약당사자는 제2항에 언급된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이 조 및 제8조에서 언급한 사항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 파리협약 준수의무 체약당사자는 「파리협약」의 규정 중 표장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한다. 제16조 서비스표장 체약당사자는 서비스표장을 등록하고 「파리협약」의 규정 중 상표에 관련된 규정을 서비스표장에 적용한다. 제17조 사용권 기록 신청 1. (기록 신청에 관한 요건) 체약당사자의 법에서 관청의 사용권 기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기록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다. 1)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기록신청서를 제출할것, 그리고 2) 규칙에서 정하는 근거서류를 첨부할 것 2. (수수료) 체약당사자는 사용권 기록에 대하여 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2 이상의 등록과 관련된 단일신청) 사용권이 2 이상의 등록과 관련된 경우라도 하나의 신청서로 충분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관련된 모든 등록의 등록번호들이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고, 권리자와 사용권자는 모든 등록에서 동일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서에는 모든 등록과 관련한 사용권의 범위를 규칙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요건의 금지) 가. 체약당사자는 관청의 사용권 기록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및 제8조에서 언급한 사항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 1)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표장의 등록증명서의 제출 2) 사용권 설정계약서 또는 그 번역본의 제출 3) 사용권 설정계약서의 금융조건의 표시 나. 가호는 표장등록원부에 사용권을 기록하는 것 외의 목적을 위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른 기존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증거) 체약당사자는 관청이 규칙에 언급된 신청서 또는 서류상에 기재된 표시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증거를 해당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출원과 관련한 신청) 체약당사자의 법에서 출원을 위한 사용권 기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그러한 기록의 신청에 준용한다. 제18조 사용권 기록에 대한 수정 또는 취소 신청 1. (신청에 관한 요건) 체약당사자의 법에서 관청에서의 사용권 기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사용권 기록에 대한 수정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출 할 것, 그리고 2) 규칙에서 정하는 근거서류를 첨부 할 것 2. (그 밖의 요건) 제1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사용권 기록에 대한 수정이나 취소 신청에 준용된다. 제19조 사용권 미기록의 효과 1. (표장 등록 및 보호의 유효성) 체약당사자의 관청 또는 그 밖의 당국에 사용권을 기록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사용권의 대상인 표장의 등록 또는 그 표장 보호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용권자의 특정 권리) 체약당사자는, 사용권자가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자가 개시한 권리침해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참가하거나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표장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그러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건으로 사용권의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3. (사용권이 기록되지 아니한 표장의 사용) 체약당사자는 표장의 취득, 유지 및 집행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사용권자의 표장 사용이 권리자의 표장 사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권의 기록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20조 사용권의 표시 체약당사자의 법이 사용권에 의하여 표장을 사용한다는 점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미준수는 그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표장 등록의 유효성이나 그 표장의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19조제3항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 예정된 거절에 대한 의견 제3조에 따른 출원이나 제7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신청은 출원인이나 신청인에게,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예정된 거절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될 수 없다. 제14조와 관련하여, 구제조치를 신청하는 자가 이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가진 때에는, 관청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22조 규칙 1. (내용) 가. 이 조약에 부속된 규칙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1) 이 조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칙에서 정하는”이라고 규정한 사항 2) 이 조약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유용한 세부사항 3) 행정적인 요건, 사항 또는 절차 나. 규칙은 국제표준서식을 포함한다. 2. (규칙의 개정)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규칙의 모든 개정에는 행사된 투표수 4분의 3이 요구된다. 3. (만장일치의 요구) 가. 규칙에서는 규칙 중에서 오직 만장일치로만 개정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할 수 있다. 나. 가호에 따라 규칙에 명시된 규정에, 규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만장일치에 따른다. 다. 만장일치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행사된 투표만을 고려한다.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아니한다. 4. (조약과 규칙의 충돌) 이 조약의 규정과 규칙의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23조 총회 1. (구성) 가. 체약당사자들은 총회를 둔다. 나. 각 체약당사자는 총회에서 한 명의 대표자에 의하여 대표되며, 이 대표자는 대리 대표자, 자문인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각 대표자는 하나의 체약당사자만을 대표할 수 있다. 2. (업무)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는다. 1) 이 조약의 발전에 관한 사항의 처리 2) 국제표준서식을 포함한 규칙의 개정 3) 제2목에 따른 각 개정사항의 적용날짜에 대한 조건의 결정 4) 그 밖에 이 조약 규정을 이행하는 데 적절한 직무의 수행 3. (정족수) 가. 정족수는 국가인 총회 구성원의 반수로 한다. 나. 가호에도 불구하고, 어느 회기에든, 국가인 총회 구성원의 출석수가 국가인 총회 구성원의 반수 미만이지만 재적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총회는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자신의 절차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모든 결정은 다음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국제사무국은 불출석한 국가인 총회 구성원들에게 위 결정사항을 알리고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자신의 투표 또는 기권을 표명하도록 안내한다.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위와 같이 자신의 투표 또는 기권을 표명한 구성원들의 수가 해당 회기의 정족수에 도달하는 데에 부족하였던 구성원의 수에 도달한 때에는, 위 결정은 효력을 가지되, 그와 동시에 여전히 다수결 요건은 존재한다. 4. (총회에서의 결정) 가. 총회는 총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나. 총의에 따라 결정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쟁점 사항은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다음에 따른다. 1) 각 국가인 체약당사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자신의 명의로만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2) 정부간기구인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회원국들을 대신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조약의 당사자로 있는 자신의 회원국들의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가진다. 정부간기구는 자신의 회원국들 가운데 하나라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아울러, 위 정부간기구의 회원국들 가운데 이 조약의 당사국인 국가가 다른 정부간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한 경우로서 그 다른 정부간기구가 위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 정부간기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5. (다수결) 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의 결정은 행사한 투표의 3분의 2를 요구한다. 나. 다수결 요건이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행사한 투표만을 고려한다.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아니한다. 6. (회기) 총회는 사무총장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되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기구의 총회와 같은 기간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7. (절차에 관한 규칙) 총회는, 특별회기의 소집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여, 자신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제24조 국제사무국 1. (행정업무) 가.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나. 특히, 국제사무국은 총회, 그리고 총회에서 설치하는 전문가위원회와 실무반의 회의를 준비하고 그 사무국으로서 기능한다. 2. (총회의 회기 외의 회의) 사무총장은 총회가 설치한 위원회 및 실무반을 소집한다. 3. (총회 및 그 밖의 회의에서의 국제사무국의 역할) 가.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이 지정한 자는 총회 및 총회에서 설치한 위원회와 실무반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한다. 나.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직원은 총회 및 가호에 언급된 위원회와 실무반에서 당연직 서기가 된다. 4. (회의) 가.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개정회의를 위한 준비를 한다. 나. 국제사무국은 위의 준비에 관하여, 기구의 회원국, 정부간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및 국내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다. 사무총장 및 그가 지정하는 자는 개정회의에서의 논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한다. 5. (그 밖의 업무)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 개정 및 수정 이 조약은 오직 외교회의에 의해서만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모든 외교회의의 소집은 총회가 정한다. 제26조 당사자가 되기 위한 절차 1. (자격) 다음의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이 조약에 서명할 수 있고, 제2항과 제3항 및 제28조제1항과 제3항을 조건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관청이 표장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국가 2) 정부간기구로서, 그 설립조약이 적용되는 영역, 모든 회원국, 또는 관련 출원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정된 일부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표장을 등록할 수 있는 관청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간기구. 다만, 해당 정부간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기구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3)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기구의 회원국인 다른 특정한 국가의 관청을 통해서만 표장의 등록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 4)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그 국가가 회원국이 되는 정부간기구가 운영하는 관청을 통해서만 표장의 등록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 5)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기구의 일단의 회원국들에 공통된 관청을 통해서만 표장의 등록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 2. (비준 또는 가입) 제1항에서 언급된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다음을 기탁할 수 있다. 1) 이 조약에 서명한 경우, 비준서 2) 이 조약에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서 3. (기탁의 효력발생일)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목에 언급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 2) 정부간기구의 경우, 해당 정부간기구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 3) 제1항제3목에 언급된 국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날: 해당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되고 다른 특정된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 4) 제1항제4목에 언급된 국가의 경우, 제2목에 의한 날 5) 제1항제5목에 언급된 일단의 회원국의 한 구성국인 경우, 일단의 회원국의 모든 구성국들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 제27조 「1994년의 상표법조약」 및 이 조약의 적용 1. (이 조약과 「1994년의 상표법조약」 모두의 당사자인 체약당사자들 간의 관계) 이 조약과 「1994년의 상표법조약」 모두의 당사자가 되는 체약당사자들의 상호관계에 관하여는 이 조약만을 적용한다. 2. (이 조약의 체약당사자와 이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1994년의 상표법조약」의 당사자인 체약당사자 간의 관계) 이 조약과 「1994년의 상표법조약」 모두의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1994년의 상표법조약」의 당사자인 체약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 「1994년의 상표법조약」을 적용한다. 제28조 발효; 비준 및 가입의 효력발생일 1. (고려되는 문서) 이 조의 목적상, 제26조제1항에서 언급된 국가나 정부간기구에 의하여 기탁되고, 그 효력발생일이 제26조제3항에 따르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한다. 2. (조약의 효력발생) 이 조약은 10개 국가 또는 제26조제1항제2목에 언급된 정부간기구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조약의 효력발생 이후의 비준 및 가입의 효력발생) 제2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이 조약에 기속된다. 제29조 유보 1. (특별한 종류의 표장)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유보를 통하여, 제2조제1항 및 제2항가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제5조, 제7조, 제8조제5항, 제11조 및 제13조는 연합표장, 방호표장 또는 파생표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유보선언에서 앞의 규정 중 해당 유보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한다. 2. (복수류의 등록) 이 조약 채택일 당시 자신의 법령에서 상품에 대한 복수류 등록 및 서비스에 대한 복수류 등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는, 이 조약에 가입할 때에 유보를 통하여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3. (갱신 시 실체심사) 모든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보를 통하여 관청이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최초로 갱신하는 경우에 그 등록에 관한 실체심사를 할 수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심사는 이 조약의 효력발생 전에 서비스표장의 등록을 허용한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의 법이 발효된 후 6개월의 기간 내에 제출된 출원에 기초한 중복등록을 제거하기 위한 것에 한정된다. 4. (사용권자의 권리) 모든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정부간기구의 법상 인정되는, 권리자가 개시한 권리침해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참가할 수 있거나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그러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건으로 사용권의 기록을 요구한다는 점을 유보를 통하여 선언할 수 있다. 5. (방법)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보는 유보하는 국가나 정부간기구가 이 조약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수반하는 선언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6. (철회)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7. (그 밖의 유보의 금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되는 유보를 제외하고는, 이 조약에 대한 다른 어떠한 유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0조 조약의 탈퇴 1. (통보) 체약당사자는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 2. (효력발생일) 탈퇴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수령한 날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1년의 기간의 만료시점에 조약을 탈퇴하는 체약당사자에 계류 중인 출원 또는 해당 국가에 등록된 표장에 대해서는 이 조약이 계속 적용된다. 다만, 조약을 탈퇴하는 체약당사자는 상기 1년의 기간의 만료 후에 어떠한 등록에 대해서도 해당 등록의 갱신 도래일부터 이 조약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31조 조약의 언어; 서명 1. (원본; 공식본) 가. 이 조약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서명된 단일원본이며, 모든 공식본은 동일하게 인정된 정본이다. 나.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서 가호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언어로 된 공식본은 사무총장이 그 체약당사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 있는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 2. (서명 기한) 이 조약은 채택 후 1년간 기구의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2조 기탁처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기탁처이다. [/본문] [전문]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과 그에 따른 규칙을 보완하는 외교회의의 결의사항 [/전문] [본문] 1. 2006년 3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개정 상표법조약을 채택하기 위한 외교회의는 이 회의에서 채택한 조약을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으로 명명하기로 합의하였다. 2. 조약을 채택할 때 외교회의는 제1조제8목의 “관청에 대한 절차”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사법적 절차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3. 외교회의는 조약이 체약당사자를 위하여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상표 관련 정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제2조 및 제8조가 각각 체약당사자에게 다음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였다. 1) 규칙 3의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언급된 새로운 유형의 표장을 등록할 의무, 또는 2) 전자 제출 시스템 또는 그 밖의 자동화 시스템을 시행할 의무 각 체약당사자는,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유형의 표장을 등록하기 위한 규정을 둘지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4.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LDCs)에서의 조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교회의는 이러한 국가들이 조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능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국가들이 조약 규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적, 법률적 그리고 그 밖의 형태로 구성된 추가적이고도 적절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체약당사자에게 요청하였다. 5. 이러한 지원은 수혜국의 기술 및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적 지원은 이러한 국가들의 정보 및 통신 기술 기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체약당사자 간 기술적 차이를 좁히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외교회의는 일부 국가가 정보 격차를 좁히는데 관련된 것으로서 디지털연대기금(DSF)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6. 또한,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적, 기술적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보와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기회와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자적인 기반에서 교환 및 공유할 것이다. 7. 외교회의는 최빈국의 특별한 상황 및 필요를 인정하면서, 조약의 이행을 위한 특별하고도 차등화된 대우를 최빈국에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가. 최빈국은 체약당사자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기술적 지원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주된 수혜자들이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기술적 지원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조약 이행을 위한 법적인 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2) 조약에 가입함으로 인한 영향에 관한 정보, 교육 및 인식 3) 국내 상표등록 당국의 행정적인 실무 및 절차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4) 지식재산과 관련된 관청에 필수적인 훈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여기에는 조약 및 규칙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보 및 통신 기술 역량이 포함된다. 8. 외교회의는 매 정기회의에서 이행노력과 관련된 지원의 진행상황과 그러한 이행에서 발생되는 혜택을 검토하고 평가할 것을 총회에 요청하였다. 9. 외교회의는 이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사무총장의 후원 하에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본문] [전문]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따른 규칙 [/전문] [본문] 규칙 1 약칭 1. (이 규칙에 정의된 약칭) 이 규칙의 목적상,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1) “조약”이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을 말한다. 2) “조”란 이 조약에 명시된 조를 언급한다. 3) “전용사용권”이란 사용권이 오직 하나의 사용권자에게만 부여되며, 그 권리자가 해당 표장을 사용할 수도 없고 다른 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사용권을 말한다. 4) “독점사용권”이란 사용권이 오직 하나의 사용권자에게만 부여되며 그 권리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되, 권리자가 해당 표장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사용권을 말한다. 5) “통상사용권”이란 권리자가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나 다른 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사용권을 말한다. 2. (이 조약에 정의된 약칭) 이 조약의 목적상 제1조에 정의된 약칭은 이 규칙의 목적상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규칙 2 성명 및 주소의 표시방법 1. (성명) 가. 성명을 표시할 경우,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연인인 경우, 성명은 그 사람의 성과 이름을 표시하거나,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성명을 표시할 것 2) 법인인 경우, 명칭은 그 법인의 완전한 공식명칭을 표시할 것 나. 회사 또는 조합인 대리인의 성명이 표시될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 회사 또는 조합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시를 그 명칭의 표시로 인정한다. 2. (주소) 가.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 주소가 표시된 주소로 신속한 우편배달을 위한 관례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표시되고, 집 또는 건물번호가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관련되는 모든 행정구역 단위까지 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대한 통보가 서로 다른 주소를 가진 두 명 이상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통보에 연락을 위한 단일의 주소를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주소의 표시는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와 이메일 주소 그리고 연락을 위하여 가호에 따라 표시된 것과 다른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라. 송달을 위한 주소에 대하여 가호 및 다호를 준용한다. 3. (다른 특정방법) 체약당사자는 관청에 대한 통보에,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나 그 밖의 다른 특정방법을 함께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는, 전자적 형태로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통보를 거절할 수 없다. 4. (사용 활자체) 체약당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언급된 표시가 해당 관청에 의하여 사용되는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규칙 3 출원에 관한 세부사항 1. (표준문자) 체약당사자의 관청이 자신이 표준이라고 간주하는 문자(문자 및 숫자)를 사용하고 있고, 출원인이 표장을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하여 사용되는 표준문자로 등록하고 공고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출원서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관청은 그 표장을 그러한 표준문자로 등록하고 공고한다. 2. (색채를 주장하는 표장) 출원서에 출원인이 표장의 변별요소의 하나로 색채를 주장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경우, 관청은 출원서에 주장하는 색채의 명칭 또는 코드, 그리고 각 색채와 관련하여 그 색채로 되어 있는 표장의 주요 부분을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견본수) 가. 출원서에 출원인이 표장의 변별요소의 하나로서 색채를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 외의 것을 요구할 수 없다. 1) 출원인이 해당 표장을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하여 사용되는 표준문자로 등록하고 공고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서 출원서에 포함할 수 없거나, 또는 출원서에 그러한 진술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표장의 흑백견본 5매 2) 출원인이 해당 표장을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하여 사용되는 표준문자로 등록하고 공고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출원서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표장의 흑백견본 1매 나. 출원인이 표장의 변별요소의 하나로서 색채를 주장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표장의 흑백견본 5매와 표장의 색채견본 5매를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다. 4. (입체표장) 가. 출원서에 표장이 입체표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표장의 견본은 평면적인 그림견본 또는 사진견본으로 한다. 나. 가호에 따라 제출된 견본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표장의 일면 또는 다면도로 구성될 수 있다. 다. 가호에 따라 제출된 표장의 견본이 입체표장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고 관청이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관청은 출원인에게 해당 요청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그 표장의 다른 측면의 도면들을 6매까지 견본으로 제출 및/또는 글로써 그 표장을 묘사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다호에서 언급한 표장의 다른 측면들 및/또는 묘사가 입체표장의 특징을 여전히 충분하게 나타내고 있지 못한다고 관청이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관청은 출원인에게 해당 요청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그 표장의 표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가호부터 라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표장의 입체적 특징을 한 개의 도면으로 충분히 나타내는 견본은 출원일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바. 제3항가호제1목 및 나호를 준용한다. 5. (홀로그램표장) 출원서에 표장이 홀로그램표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장의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홀로그램 효과를 포착하는 표장의 일면 또는 다면도로 구성한다. 제출된 일면 또는 다면도가 전체적으로 홀로그램 효과를 포착하지 못한다고 관청이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측면의 도면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청은 출원인에게 홀로그램표장의 묘사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동작표장) 출원서에 표장이 동작표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장의 표현물은 관청의 선택에 따라 동작을 묘사하는 단수 또는 일련의 정지 이미지나 동작 이미지로 구성한다. 제출된 이미지가 동작을 묘사하지 아니한다고 관청이 판단할 경우에는 추가 이미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청은 출원인에게 동작을 설명하는 묘사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색채표장) 출원서에 표장이 단일 색채표장 또는 윤곽선 없는 색채의 조합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장의 견본은 그 색 또는 색채들의 견본으로 구성한다. 관청은 그 색 또는 색채들을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청은 그 색 또는 색채들이 상품에 적용되는 방식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관청은 더 나아가 출원인이 선택하고 관청이 승인한 알려진 색채코드로 그 색 또는 색채들을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위치표장) 출원서에 표장이 위치표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장의 견본은 제품 상에서 표장의 위치를 보여주는 표장의 일면도로 구성한다. 관청은 보호를 요청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청은 제품과 관련하여 표장의 위치를 설명하는 묘사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 (소리표장) 출원서에 표장이 소리표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장의 표현물은 관청의 선택에 따라 악보, 표장을 구성하는 소리에 대한 묘사, 소리의 아날로그나 디지털 녹음,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한다. 10. (소리표장 외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시로 구성된 표장) 출원서에 표장이 소리표장 외의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표장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표현물, 표장의 유형 표시 및 그 표장의 세부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1. (표장의 자역) 제3조제1항가호제13목의 목적상, 표장이 그 관청에서 사용하는 활자체 외의 활자체로 된 것 또는 그 관청에서 사용하는 숫자체계 외의 숫자체계로 표현된 숫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청에서 사용하는 활자체와 숫자체계로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2. (표장의 번역) 제3조제1항가호제14목의 목적상, 표장이 그 관청에서 허용하는 언어 또는 언어 중의 하나 외의 언어로 된 단어 또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단어 또는 그러한 단어들을 그 관청이 허용하는 언어 또는 언어 중의 하나로 번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3. (표장의 실제 사용 증거의 제출 기한) 제3조제3항에 언급된 기한은, 출원서가 제출된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하여 출원이 인정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출원인 또는 권리자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최소한 2년 6개월의 총 연장기한까지 최소 6개월씩 그 기한을 연장할 권리를 가진다.   규칙 4 대리와 송달을 위한 주소에 관한 세부사항 1.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의 주소)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 대리인의 주소를 송달을 위한 주소로 간주한다. 2. (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주소)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원인이나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 있는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제공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그 주소를 송달을 위한 주소로 간주한다. 3. (기한) 제4조제3항라호에 언급된 기한은 그 조항에서 언급된 통보가 관련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하여 수령된 날부터 기산되며, 통보에서 대리되는 자의 주소가 해당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이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주소가 해당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2개월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규칙 5 출원일에 관한 세부사항 1.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의 절차) 관청이 출원서를 수령할 당시에 출원이 제5조제1항가호 또는 제2항가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청은 즉시 출원인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그 기한 내에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요청한다. 그 기한은 출원인의 주소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최소 1개월이어야 하며 출원인의 주소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이어야 한다. 해당 요청의 이행에는 특별수수료의 납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관청이 그러한 요청을 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보정의 경우의 출원일) 만일, 요청에서 표시된 기한 내에, 출원인이 제1항에 언급된 요청에 응하고 요구되는 특별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출원일은 제5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모든 요구 표시 및 사항이 해당 관청에 의하여 수령되고, 적용 가능한 경우, 제5조제2항가호에 언급된 수수료가 동 관청에 납부된 날이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규칙 6 통보에 관한 세부사항 1. (서면에 의한 통보의 서명에 첨부되는 표시) 체약당사자는 서명을 한 자연인의 서명에 다음 사항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성(姓)과 이름 또는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성명을 문자로 나타내는 표시 2) 위의 사람이 서명을 한 자격이 통보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람이 서명을 한 자격을 나타내는 표시 2. (서명일) 체약당사자는 서명이 이루어진 날짜의 표시를 서명에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표시가 요구되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서명이 되어 있는 통보를 관청이 수령한 날 또는 체약당사자가 허용하는 경우, 통보를 관청이 수령한 날보다 앞서는 날이 그 서명이 이루어진 날로 간주된다. 3. (서면에 의한 통보의 서명)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대한 통보가 서면에 의한 것이고 서명이 요구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1) 제3목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자필서명을 인정한다. 2) 자필서명 대신 인쇄되거나 직인된 서명 같은 다른 형식의 서명 또는 도장이나 바코드화된 라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3) 통보에 서명하는 자연인이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고 그 사람의 주소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경우, 또는 통보에 서명한 법인이 그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주된 거주지나 실재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자필서명 대신 도장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제출되는 서면 통보의 서명) 서면에 의한 통보를 전자적 수단으로 제출하도록 정한 체약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가 인정한 서명의 인영(印影)이 수령한 통보에 드러나 있는 경우 그 통보가 서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제출되는 서면 통보의 원본) 서면에 의한 통보를 전자적 수단으로 제출하도록 정한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통보의 원본이 다음과 같이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전송된 통보를 특정하는 서신을 첨부할 것, 그리고 2) 관청이 전자적 수단으로 통보를 수령한 날부터 최소 1개월의 기한 이내일 것 6. (전자적 형태로 된 통보의 인증) 전자적 형태로 통보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증시스템을 통하여 그 통보를 인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수령일)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서류가 수령되거나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 그러한 서류의 수령 또는 수수료의 납부가 관청에 의한 수령 또는 관청에의 납부에 해당한다고 간주되는 상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1) 관청의 지부 또는 부속관청 2) 체약당사자가 제26조제1항제2목에 언급된 정부간기구인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관청을 대리하는 일국의 관청 3) 우체국 4) 체약당사자가 명시한 배달기관 또는 배달업체 5) 관청의 지정 주소가 아닌 주소 8. (전자적 제출) 제7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당사자가 통보를 전자적 형태나 전자적 수단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보가 그러한 방식으로 제출된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관청이 그러한 형태 또는 그러한 수단으로 통보를 수령하는 날이 그 통보의 수령일이 된다.   규칙 7 출원번호 없는 출원의 특정방법 1. (특정방법) 출원이 그 출원번호에 의하여 특정되도록 요구되지만, 그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공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다음 사항이 제공될 경우 특정되는 것으로 본다. 1) 관청에 의하여 임시 출원번호가 발급된 경우, 그 임시 출원번호, 또는 2) 출원서의 사본, 또는 3) 표장의 표현물로서,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관청에 의하여 출원서가 수령된 날짜 및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출원서에 기재한 고유번호 2. (그 밖의 요건의 금지) 체약당사자는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공지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규칙 8 존속기간 및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 제13조제1항다호의 목적상, 갱신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갱신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갱신되어야 하는 날부터 최소한 6개월 전에 시작하여 그 날 이후부터 빠르면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종료한다. 만일 갱신신청서 및/또는 갱신수수료가 갱신되어야 하는 날 이후에 제출되거나 납부된 경우에는, 체약당사자는 갱신과 관련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규칙 9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조치 1. (제14조제2항제1목에 따른 기한연장에 관한 요건) 제14조제2항제1목에 따른 기한연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체약당사자는 연장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기한을 연장하며, 그 연장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원, 해당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및 관련 기한을 기재할 것, 그리고 2) 신청서를 해당 기한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기한 내에 제출할 것 2. (제14조제2항제2목에 따른 계속적인 처리에 관한 요건) 체약당사자는 제14조제2항제2목에 따른 계속적인 처리에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원, 해당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및 관련 기한을 기재할 것, 그리고 2) 신청서를 해당 기한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기한 내에 제출할 것. 누락된 조치는 동일한 기간 이내, 또는 체약당사자가 그러하게 정한 경우 해당 신청과 동시에 완료된다. 3. (제14조제2항제3목에 따른 권리의 회복에 관한 요건) 가. 체약당사자는 제14조제2항제3목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원, 해당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및 관련 기한을 기재할 것, 그리고 2) 신청서에 해당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시할 것 나. 권리회복 신청서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관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해당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체약당사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누락된 조치는 동일한 기간 이내, 또는 체약당사자가 그러하게 정한 경우 해당 신청과 동시에 완료된다. 다. 체약당사자는 가호 및 나호에 따른 요건의 준수를 위하여 최대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관련 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4. (제14조제3항에 따른 예외사항) 제14조제3항에 언급된 예외사항은 다음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제조치가 이미 부여된 경우에 따른 기한 2) 제14조에 따른 구제조치 신청서 제출기한 3) 갱신수수료의 납부기한 4) 심판원이나 관청 내에 설치된 그 밖의 심사기관에의 청구기한 5) 양자 간 소송에의 청구기한 6) 제3조제1항가호제7목에 언급된 선언서 또는 제3조제1항가호제8목에 언급된 선언서의 제출기한 7)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계류 중인 출원의 신규 출원일을 정할 수 있는 선언을 행할 수 있는 제출기한, 그리고 8)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를 위한 기한   규칙 10 사용권의 기록이나 사용권 기록의 수정 또는 취소를 위한 신청에 관한 요건 1. (신청의 내용) 가. 체약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 기록 신청서에 다음의 표시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2) 권리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권리자에게 송달을 위한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주소 4) 사용권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용권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6) 사용권자에게 송달을 위한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주소 7) 사용권자가 어느 국가의 국민인 경우 해당 국가명, 사용권자가 어느 국가에 주된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명, 그리고 사용권자가 어느 국가에 실재하는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명 8) 권리자 또는 사용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법적 성격과 그 법인의 설립 근거법의 국가 및 적용 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 내 행정구역 9)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표장의 등록번호 10) 니스분류상의 류에 따라 분류되고, 각 분류 앞에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속하는 류의 번호를 명기하여 그 분류의 류의 순서에 따라 기재한, 사용권이 부여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명칭 11) 사용권이 전용사용권인지, 통상사용권인지 또는 독점사용권인지 여부 12) 사용권이 그 등록이 적용되는 영역의 일부 지역에만 관련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 및 그 일부 지역의 명시적인 표시 13) 사용권의 존속기간 나. 체약당사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 기록의 수정 또는 취소 신청서에 다음의 표시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가호의 제1목부터 제9목까지에 명시된 표시 2) 수정 또는 취소가 가호에 명시된 표시나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기록할 수정 또는 취소의 성격 및 범위 2. (사용권 기록을 위한 근거서류) 가. 체약당사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권 기록 신청서에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및 사용권의 대상이 된 권리를 표시한 사용권설정계약서 초본으로서 공증인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해당 초본이 계약서의 진정한 초본이라고 인증된 것, 또는 2) 그 내용이 이 규칙에 규정된 서식에 맞게 작성되고 권리자 및 사용권자 모두가 서명한, 인증되지 아니한 사용권내역서 나. 체약당사자는 사용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공동권리자에게 그 자신이 서명한 문서를 통하여 사용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사용권 기록의 수정을 위한 근거서류) 가. 체약당사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권 기록 수정 신청서에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된 사용권 기록의 수정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2) 그 내용이 이 규칙에 규정된 서식에 맞게 작성되고 권리자 및 사용권자 모두가 서명한, 인증되지 아니한 사용권 수정내역서 나. 체약당사자는 사용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공동권리자에게 그 자신이 서명한 문서를 통하여 사용권의 수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사용권 기록의 취소를 위한 근거서류) 체약당사자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권 기록 취소 신청서에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된 사용권 기록 취소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2) 그 내용이 이 규칙에 규정된 서식에 맞게 작성되고 권리자 및 사용권자 모두가 서명한 인증되지 아니한 사용권 취소내역서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