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66 캐나다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anada

발효일자 1995.01.29
서명일자 1994.04.15
서명장소 오타와
관보 게재 1995.02.04

조약 내용

제1조인도의무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규정에 따라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청구국에서의기소 또는 판결의 선고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타방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인도대상범죄1. 이 조약의 목적상 범죄인인도는 양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적어도1년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행위에 대하여 허용된다.2. 인도청구가 청구국의 법원에 의하여 인도대상범죄로 자유형이 선고된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남은 형기가 4월이상이어야만 범죄인인도가 허용된다.3. 이 조의 목적상 행위가 피청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가. 체약당사국의 법이 그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같은 범주의범죄안에 포함시키는지 또는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 지의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나. 인도청구된 자의 혐의행위는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체약당사국의 법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른지의 여부는문제되지 아니한다.4.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기타 재정수입사항에 관한 법에 위반한범죄를 포함한 재정적 성격의 범죄는 인도대상범죄이다. 인도청구된 행위가피청구국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청구국의 법이 청구국의 법과 같은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관세또는 외국환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5.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밖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피청구국의 법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영역밖에서 행하여진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국의 법에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재량에 의하여 범죄인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범죄인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가. 그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시점에서 청구국에서 범죄에 해당하고 나. 그 혐의 행위가 인도청구가 행해진 시점에서 피청구국의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피청구국 영역안에서 유효한 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7. 인도청구가 자유형 및 벌금형 양자에 관계된 것인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양 자유형 및 벌금형의 집행을 위하여 범죄인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8. 인도청구가 여러개의 범죄에 관계되고 그 각 범죄는 양 당사국의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그중의 일부가 제1항·제2항의 다른 요건에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청구국은 적어도 1개의 인도대상범죄로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도 범죄인인도를 허용할수 있다.제3조절대적 인도거절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약에 의한 범죄인 인도가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1.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라고 인정하는 경우이 항의 목적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는 정치적 범죄에포함되지 아니한다.가.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나 그 미수나. 각 체약당사국이 다자간 국제협정에 의하여 청구된 자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기소하도록 권한있는 기관에 그 사건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다. 모살·고살 또는 기타 고의적 살인·중상해 또는 신체에 중대한위해를 가하는 범죄라. 인질억류를 포함한 납치·유괴 또는 기타 형태의 불법감금마.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자동화기의 사용이나 폭발물·인화물·파괴장치 또는 물질의 설치 또는 사용에 관련된 범죄바. 가호내지 마호 범죄의 미수·음모 또는 그 교사·방조2. 인도청구가 특정인을 인종·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행하여졌거나 그러한 사유로 그 지위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3. 피청구국의 영역에서 인도청구된 자에 대하여 인도청구된 범죄에관한 최종 판결이 선고된 경우4.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소추 또는 처벌이 피청구국의 법에 시효에의하여 금지될 경우제4조임의적 인도거절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약에 의한 인도가 거절될 수있다.1. 인도청구된 범죄가 피청구국의 관할에 속하고 피청구국이 그 범죄를기소할 경우. 그러한 경우에 피청구국은 인도거절하기 전에 청구국과협의한 후 범죄인을 인도할 것인지 또는 그 사건을 기소하도록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결정을 함에 있어 피청구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각 범죄의 범행시간·장소 또는 범행기도 장소- 피해발생지 또는 발생예정지- 체약당사국의 개별적 이해관계- 범죄인 및 피해자의 국적- 범죄인의 거주지- 증거의 이용가능성 및 소재2.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에 의해 인도청구된 범죄에 관하여 기소 중에 있거나 피청구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불기소 또는 공소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3. 인도청구된 범죄가 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때에 청구국이 사형을 구형하지 아니하거나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4.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과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인도 청구된 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5. 인도청구된 자가 제3국에서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무죄 또는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유죄를 선고받은 때에는선고된 판결이 이미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6. 인도청구된 자가 범행시에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소년범에 해당되고, 청구국에서 그 자에 대하여 적용될 법이 소년범에 관한피청구국법의 기본원칙에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제5조자국민의 인도1.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2. 일방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자에 대한 기소 절차가 행하여지도록 권한있는 기관에 사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당사국은 청구국에 조치내용과 기소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적은 인도청구된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정한다.제6조청구의 경로인도청구 및 후속연락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행한다.제7조인도청구서와 보충문서1. 모든 인도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보충하여야 한다.가. 신원에 관한 자료, 가능하다면 청구된 자의 국적·추정소재지·신체적 기술·사진 및 지문나. 범행의 시간·장소를 포함한 사건개요다. 인도청구된 범죄의 구성요건과 죄명·법정형·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를 기재한 법령라.범죄가 청구국의 영역밖에서 행하여진 때에 청구국의 관할권이 있다는 설명2. 범죄혐의자나 궐석재판에서 유죄선고받은 자에 대한 인도청구서에는다음 각 호를 보충하여야 한다.가. 구속영장의 사본 1부나. 피청구국의 법이 요구하는 때에는 인도 심사를 개시할 만한 증거(1) 제2항나호의 목적상 범죄인의 신원증거를 포함하여 증거를나열한 사건개요는 청구국의 검사가 자국의 법에 의하여 그 증거를 취득하였다고 확인하는 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인정하여야 한다.(2) 사건개요는 진술서·보고서·복사물 또는 기타 유용한 서류를 포함할 수 있다.(3) 사건개요는 청구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수집한 증거를 포함할 수 있고, 피청구국의 법상 달리 증거로 허용되거나 아니 되거나에 관계없이 인도청구의 증거로 허용된다.3. 유죄평결을 받은 자에 대한 인도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를 보충하여야 한다.가. 유죄평결문의 사본 또는 범죄인이 유죄평결은 받았으나 아직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취지에 관한 사법기관의 설명나. 유죄평결받은 범죄인에 대한 기소장 또는 그 사본다. 구속영장의 사본 1부 또는 유죄평결에 근거하여 범죄인을구금할 수 있다는 설명라.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 또는 남은 형기에 관한 설명4. 인도청구서에 보충하여 제출되고 청구국의 사법기관, 검사 기타공무원이 인증·발부 또는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와 그 사본은 확인서약 또는 확인진술하에 제출될 필요없이 또한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서명 또는 공식직인에 대한 증명없이 피청구국의 인도절차에서 증거로 허용되어야 한다.5. 청구국이 인도청구서를 보충하여 제출한 서류의 번역문은 인도 절차상 어떤 용도에서도 허용되어야 한다.제8조보충문서의 인증인도청구서에 보충하여 제출된 문서에는 인증 또는 추가적인 확인증명이필요하지 아니하다.제9조언 어이 조약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는 개개사건마다 피청구국이 특정한그 나라의 공용어로 되거나 번역되어야 한다.제10조추가 자료인도청구서를 보충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조약에 의한 범죄인인도를 허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피청구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은소정 기간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11조약식인도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요건이 충족되지아니하더라도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한 범죄인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제12조긴급인도 구속1. 체약당사국은 긴급한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나 기타 수단을통하여 인도청구된 자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는 우편·전신 또는 기타 서면기록을 남기는 수단에 의해서도 전달될 수 있다.2. 긴급인도청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신원에 관한 자료, 가능하다면 청구된 자의 국적·추정소재지·신체적 기술나. 인도청구할 것이라는 설명다. 죄명, 범행의 시간·장소, 범죄사실 개요라. 구속영장의 존재 또는 일자·장소·발부기관이 표시된 유죄선고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설명마. 선고되었거나 선고될 자유형의 최고형량이나 남은 형기를나타내는 설명3. 피청구국은 긴급인도구속청구서를 접수하는 즉시, 자국법과 제1항·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청구된 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국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4. 피청구국이 청구된 자를 구금한 후 60일이내에 정식인도청구서와보충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긴급인도구속은 종료된다.5. 인도청구서와 보충문서등이 추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이 조 제4항에의하여 청구된 자의 석방은 인도절차의 개시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3조인도청구의 경합1. 피청구국이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범죄에 관하여 동일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2개국이상의 국가로부터 받은 때에는 어느 국가에 범죄인을 인도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이들 국가에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2. 범죄인을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청구국은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상황을 존중하여야 한다.가. 인도청구가 서로 다른 범죄에 관련된 경우 그 범죄의 상대적 중요성나. 각 범죄의 범행일시·장소다. 각 인도청구일자라.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마. 인도청구된 자의 거주지제14조인도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하여 결정하는 즉시 외교경로를 통하여그 결정을 청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거절에대하여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2. 피청구국은 자국법상 가능한 한 양 당사국이 서로 수락할 수 있는피청구국의 영역안의 장소에서 청구된 자를 청구국의 적절한 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3.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명시하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범죄인을 인수하여야 하고, 그 자가 그 기간내에 인수되지 아니할경우에는 피청구국은 그를 석방할 수 있고 동일범죄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수 있다.4. 체약당사국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도될 자를 인도 또는 인수하지못한 경우에 그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공동으로 새로운 인수일자 또는 인도일자를 결정하여야 하고이 경우 이 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제15조인도연기 또는 일시인도1.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에서 인도청구된 범죄이외의 다른 범죄로인하여 기소되어 있거나 복역중인 때에는 피청구국은 그 자를 인도하거나,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또는 선고된 형의 전부나 일부의 복역을 마칠 때까지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피청구국은 그 연기사실을 청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2.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 피청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체약당사국간에 결정될 조건에 따라 기소를 위하여 일시 그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일시 인도후 피청구국으로 귀환된 자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제16조물건의 인도1. 범죄행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피청구국영역에서 발견된 모든 물건은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거나 범죄인이 자신의 인도에 동의한 경우에 청구국이 이를 청구하면 피청구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인도된다.2. 상기 물건은 청구된 자의 사망 또는 도주로 인하여 범죄인 인도가불가능한 경우에도 청구국이 청구하면 이 조 제1항의 조건하에서 인도된다.3. 인도된 물건은 피청구국의 법 또는 제3자의 권리에 의하여 반환 요구되는 경우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피청구국에 반환되어야 한다.제17조특정성의 원칙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범죄인은 이 조 제4항을 조건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인도전에 범한 다른 범죄로 청구국에서 구금·기소되지 아니하고 개인적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가. 인도가 허용된 범죄나.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경우 다른 인도대상 범죄2. 이 조에 의한 피청구국의 동의를 위한 요청은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범죄에 관하여 인도범죄인이 행한 진술의 기록과 제7조에 규정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3. 인도범죄인에 대한 기소가 추후에 변경된 경우에 그 범죄가 그 새로운 기술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인을 기소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가. 인도청구서 및 그 보충서류에 포함된 사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에 근거하고나. 인도가 허용된 범죄와 그 최고형이 같거나 경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4. 이 조 제1항은 인도된 범죄인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음에도 인도된범죄에 관한 최종 석방이 있은후 45일이내에 떠나지 아니하거나, 떠났다가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8조제3국에의 재인도1. 범죄인이 청구국에 인도된 때에 청구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전에 범한 범죄로 제3국에 그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가. 피청구국이 제3국에의 인도를 동의한 경우 또는나. 범죄인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음에도 인도된 범죄에 관한최종 석방이 있은 후 45일이내에 떠나지 아니하거나, 떠났다가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하는 경우2. 피청구국은 이 조 제1항 가호에 따른 동의에 관련하여 제3국이 제출한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제19조통과체약당사국중 일방의 영역을 통과하는 것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한 요청에 대해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안에서 인정된다. 피청구국은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제20조비용1. 피청구국은 국적으로 인한 인도거절의 결과로 기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도청구로 인하여 일어나는 절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그 비용을 부담한다.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된 자를 청구국에 인도할 때까지 체포, 구금으로인하여 자국영역안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3. 청구국은 피청구국 영역으로부터 인도된 자를 호송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부담한다.제21조절차의 이행1. 대한민국이 인도청구한 경우에 카나다 법무장관이 인도절차를 행한다.2. 카나다 당국이 인도청구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인도절차를행한다.제22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각 체약당사국이 조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각국의 요건이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통고한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전에 행하여진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6월전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1994년 4월 15일 오타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카나다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김 두 희 알란 록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