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60 루마니아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on the Mutu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4.12.30
서명일자 1990.08.07
서명장소 부카레스트
관보 게재 1995.01.09

조약 내용

제1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내에서 행하여진 투자를 촉진한다.2.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2조정 의이 협정의 목적상,가.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1) 동산,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질권등 기타 재산권(2)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속한 회사의 자본, 주식 및 기타 다른 형태의 회사에의 참여권(3) 재투자된 수익,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계약상 행위에 대한 청구권(4) 저작권, 특허, 상표권, 상호권, 산업디자인, 거래비밀, 기술 공정 및 노우하우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그리고 영업권(5)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자연자원의 탐사, 시굴, 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와, 법률에 의거한 각종 면허 및 허가투자 또는 재투자 자산의 형태의 변경은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나.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자본수익, 배당, 사용료 또는 요금을 포함한다.다. "투자자"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에 있어서,(1)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거하여 동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자연인(2)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인정된 법인을 의미한다.다만, 상기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일방 체약당사국 법률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투자를 행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라. "영역"이라 함은,(1)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갖는 영토를 의미하며(2) 루마니아에 관하여는, 루마니아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갖는 영토를 의미한다.마. "자유태환성 통화"라 함은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주요 국제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제3조투자의 대우1.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 및 그에 따른 수익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관리,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를 부여한다.4. 상기 대우의 부여에 관한 본조 1, 2, 3항 규정은 일방 체약 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경제 또는 관세동맹, 자유 무역지대 혹은 지역 경제기구 등을 포함한 국제협정 또는, 전적으로 혹은 주로 조세에 관련된 국내입법에서 비롯되는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진 투자에 따르는 기타 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수 용1.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이하 "수용" 이라 함)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가. 동 조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채택 되었거나나. 동 조치가 무차별적이거나다. 보상지급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상기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여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보상은 유효하고 충분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보상지급이 지연될 경우 수용일로부터의 일반 상업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2. 자신의 투자가 수용된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관계당국에 대하여 본항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사정을 위하여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제5조손실에 대한 보상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 행한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 손실에 대한 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6조투자 및 수익의 회수1. 각 체약당사국은 투자와 관련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시의 자유태환성 통화 혹은 다른 자유태환성 통화로 아래에 대한 송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투자로부터 초래된 순이익, 배당, 사용료, 기술지원 및 서비스 비용, 이자 및 경상소득나.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투자의 매각이나 또는 전체 혹은 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다. 차관의 상환자금라. 자국 영역내 투자와 관련하여 고용된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의소득중 적절한 부분마.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 영역내 투자관리에 충당된 자금바. 투자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 자금2. 본조 1항에 언급된 수익금의 송금은 송금되는 태환성 통화가 투자 또는 그 과실에서 파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3. 각 체약당사국은 투자자와 관련된 법적 의무의 이행 이후에, 본조1항에서 언급된 송금의 지체없는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4. 이 협정의 목적상, 환율은 경상거래 환율 또는 송금일자에 유효한 공정환율에 따라 결정된 환율을 적용한다.제7조대위변제1.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자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동 투자 자에게 이득이 되는 지불조치를 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완전히 지불 보상을 받은 투자자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법 또는 법적 거래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전함을 인정한다.2. 타방 체약당사국은 또한, 상기 투자자로부터 지급되어야 할 미지불 세금이나 의무적인 공공경비를 공제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투자자와 같은 정도로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와 청구권의 취득도 인정한다.제8조일방 체약당사국간 타방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투자분쟁해결1.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 당사국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 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한 법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3. 어떤 분쟁이 일방당사자가 우호적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투자자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거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 워싱턴협약"에 의거하여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센타에 제소할 수 있다.제9조양 체약당사국간 분쟁1.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분쟁이 협상 개시이후 6월 이내에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초청에 따라 중재 재판소에 부탁된다.2.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며, 2인의 재판관은 상호 합의에 따라 양 체약 당사국이 지명한 제3국 국민인 재판장을 양 체약 당사국에 추천한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회부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통고한 날짜로부터, 재판관은 3월 이내에 그리고 재판장은 5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재판관이 합의된 기간내에 임명되지 못할 경우,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체약당사국은 동 재판관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에 동의한다. 양 체약당사국이 재판장의 임명에 합의 하지 못할 경우에도 양 체약당사국은 동 재판장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것에 동의한다.3. 중재재판소는 국제법의 일반원칙, 규칙뿐만 아니라 이 협정 및 양체약당사국간에 체결된 다른 유사한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동 결정은 최종 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양 체약당사국만이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 비용은 양 체약 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5. 동 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발효이전 혹은 이후의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동 협정의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1조다른 규칙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국제협정에 의하여 동시에 적용을 받거나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적용을 받을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각 체약당사국 또는 타방 체약 당사국 영토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각자의 사례에 따라 보다 유리한 법률규칙을 이용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법령, 기타 특정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에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대우가 인정되어야 한다.제12조발효, 존속 및 종료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서면통고로 종료될 수 있으며 서면통고이후 1년 경과후에 종료된다.3.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 종료후 10년간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최 호 중 스토로쟌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