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
발효일자 1994.12.24
서명일자 1994.11.2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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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 양국간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체약당사자간 과학 및 기술분야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행한다.가. 과학자, 연구원, 전문가 및 학자의 교류나. 과학기술 정보 및 문서의 교환다. 과학기술 세미나 및 강좌의 공동개최라. 과학기술 과제의 공동발굴, 이러한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계획의수립과 이행 및 공동연구 결과의 교환마. 장래 상호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 제3조1. 체약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타 관련기관간의 시행약정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2. 제3조제1항에 언급된 약정은 특정협력계획의 조건, 수행절차와 재정문제에 대한 합의 및 기타 관련사항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공동연구와 시험장비연구에 필요하거나 이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설비의 취득은 각 개별사안별로 당사자간 교섭과 합의결과에 따르기로 한다.제5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선의 조건 확보를 위하여 양국 정부가 지명한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협정이행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나. 협정에 의한 협력분야의 규정다.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감독 및 조정라. 협력활동의 이행촉진마. 이 협정과 관련되는 기타 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3. 공동위원회는,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2년마다 대한민국과 튀니지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타방국 국민에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조와 편의를 제공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과학기술협력의 결과가 양국의 산업, 농업, 서비스업 및 기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늦어도 협정종료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상호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의 시행일자 이전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1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튀니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야 히 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