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관련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ON THE AMENDMENT OF THE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MILITARY COMMITTEE AND ROK/US FORCES COMMEN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94.12.01
서명일자 1994.11.3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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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번역문)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관련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한국측 제안각서) 서울, 1994년 11월 30일각하,본인은 1954년 11월 17일에 서명되고 1955년 8월 12일과 1962년 1월 30일에 각각 개정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 의사록”및 1978년 10월 17일자 “한·미 연합군 사령부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과 1978년 7월 27일자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1994년 10월 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정부 국방당국간에 전술한 「관련약정」의 개정에 관한 합의결과,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정전시수행하여 온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 1일부로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또한 상기 사항을 미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1994년 10월 7일자 「관련약정」은 각하의 같은 취지의 회답각서와 함께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여 1994년 12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며, 전술한 1978년 10월 17일자 각서와 1978년 7월 27일자 약정은 1994년 12월 1일부로 종료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한 승 주미합중국특명전권대사 각하 (미국측 회답각서) 서울, 1994년 11월 30일각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1994년 11월 30일자 각서에 관하여 언급하는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며,각하의 각서와 1994년 10월 7일자 「관련약정」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구성하며 이 합의는 오늘 날짜로 발효하여 1994년 12월 1일부로 시행하게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미합중국 특명전권대사 제임스 레이니대한민국외무부장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