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57 스페인 조세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94.11.21
서명일자 1994.01.1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4.11.25

조약 내용

제1조인적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 및(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스페인에 있어서는,(1) 개인소득세(2) 법인세 및(3)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이하 “스페인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제3조일반적정의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 하층토 및 그들의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나. “스페인”이라 함은 국제법과 스페인의 국내법에 따라서 해상, 하층토 및 상부수역 그리고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스페인이 관할권 또는 주권을 행사하거나 장래에 행사할 수 있는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하는 스페인의 영역을 말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스페인을 말한다.라.“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스페인의 조세를 말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사.“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단체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 체약국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2) 스페인의 경우 경제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지 아니한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관련된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유사한 성질의 다른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 점다. 사 무 소라. 공 장마. 작 업 장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채취장소 및 사.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건설 또는 설치공사3. 이 조의 전기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기업에 속하는 재화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바. 세항 가부터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3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5.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인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부동산소득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7조사업이윤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전기 제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9조특수관계기업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일방기업의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회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정부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정부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 또는 어느 기업의 타 기업에 대한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수취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국채·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 및 소득이 발생하는체약국의 세법상 금전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모든소득을 포함한다.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규정을 적용한다.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그 지방당국 또는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이 협약의 다른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3조양도소득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과세할 수 있다.2. 자산이 직·간접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주로구성된 회사 또는 기타 법인체의 주식·지분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로부터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이 조 제2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회사 또는기타 법인체의 주식 또는 기타권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그 수취인이 양도이전 12월 기간동안 그 회사 또는 법인체의 자본에 최소한25퍼센트 직·간접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단,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 항에서 언급된 이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한다.4.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취급되지 않은 이득으로서, 일방체약국의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구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5.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당해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6.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한다.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의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에 기간이 개시 또는 종료되는 어느12월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이 조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6조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제1항에 언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이 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9조정부용역1.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보수에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아니한 자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0조학생 및 훈련생1. 가.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그 타방체약국에서 일시적으로 체제하며 방문목적이 주로(1) 타방체약국의 대학 또는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기 위하여, 또는(2) 전문직업 또는 전문직업상의 특기를 행할 자격을 갖추는 데 요구되는 훈련을 받기 위하여, 또는(3) 정부·종교·자선·학술·문학 또는 교육단체로부터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학습 또는 조사연구를 하기 위함일 경우에는이 항 “나”에 기술된 금액은 타방체약국 도착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에는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나. 이 항 “가”에 언급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1) 인적용역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생계·교육·학습·조사연구 또는 훈련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2)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 및(3) 그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으로서, 그 합계 금액이 과세년도중 1,000,000 페세타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통화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2.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피고용자로서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며 방문 목적이 주로 가.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자로부터 기술상·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또는나. 그 타방체약국의 대학 또는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기위함일 경우에는 연속하여 12월 기간동안 그 합계금액이 1,000,000페세타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통화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3. 이 조는 연구가 공익목적이 아니며 주로 특정개인 또는 인들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수행될 경우 그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1조교수 및 교사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된다.제22조기타 소득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1.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스페인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스페인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스페인의 조세 (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스페인내의 원천소득이 한국 조세의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2. 스페인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스페인의 관련 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가. 스페인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수취하였을 경우, 스페인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납부된 세액을 공제한다.단, 그러한 공제는 그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나.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스페인의 거주자이며 배당 지급회사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한 회사에게 배당이 지급될 경우, 공제액 계산에 있어서 배당지급 한국회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납부된 그 배당과 관련있는 이윤에 대한 세액은 배당 수취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항 “가”의 세액공제에 추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제는 이 항 "가"에 의하여, 배당에 주어지는 공제와 더불어,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어 한국의 조세가 과세된 소득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당 지급 법인에 대한 지분참여는 배당지급일 이전 2년의 기간동안 계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다. 스페인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스페인에서 면세되는 경우에도 스페인은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제24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을 이유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대하여 적용한다.제25조상호합의절차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인이 간주하는 경우에,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동 당국 스스로는 적절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회피 및 이 협약의 남용방지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러한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이루어질 수 있다.제26조정보교환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징수·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사법·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나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 판결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나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의한 외교관 및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8조발효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에서교환된다.2. 이 협약은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하며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비준서교환이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비준서교환이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과세년도에 대하여제29조종료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교환 연도이후5년째부터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대하여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종료통보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종료 통보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과세년도에 대하여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1994년 1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자비에르 솔라나 마다리아가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