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56 파푸아뉴기니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Papua New Guine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1994.11.07
서명일자 1994.11.07
서명장소 포트모스비
관보 게재 1994.11.25

조약 내용

(번역문)(한국측 제안각서)포트모스비, 1994년 10월 12일각하,본인은 파푸아뉴기니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 정부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웨악시 홍수배수로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파푸아뉴기니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90억 8천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을 공여한다.2. (1) 차관의 기간과 조건 그리고 차관의 사용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함)과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차관계약”이라 함)의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42개월 또는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은행이 합의하는 기간으로 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파푸아뉴기니측 사업시행기관과 구매대상 적격국의 공급자, 계약자 및 (또는) 컨설턴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파푸아뉴기니측 사업시행기관이 상기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공여된다.(2) 차관의 일부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적격한 현지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3) 상기 세항(1)에 언급된 구매대상 적격국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한다.4.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상기 제3조 세항(1)에 언급된 물품 및(또는) 용역이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되도록 보장한다.5.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차관계약하에 구매되는 물품의 해상운송 및 보험과 관련하여 양국 해상운송 및 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은 삼가한다.6.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한국 국민들의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파푸아뉴기니내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획득함에 있어 협조한다.7.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파푸아뉴기니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는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부담한다.8.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차관으로 설치될 시설물이 이 각서에 규정된 최선의 목적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을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를 담은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이 현 태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파푸아뉴기니외무부장관 각하 (파푸아뉴기니측 회답각서)포트모스비, 1994년 11월 7일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을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줄리우스 찬파푸아뉴기니 외무부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