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on the Mutual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concerning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Venezuela
발효일자 1994.11.03
서명일자 1994.10.03
서명장소 카라카스
관보 게재 199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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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번역문)(한국측 제안각서)카라카스, 1994년 10월 3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간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고려하고 양국 영역간의 공무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베네수엘라 정부와 다음과 같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가안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가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3. 제2항에 규정된 국민을 제외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타방국가의 영역안에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가의 국민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사증은 타방국가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된다.4. 타방국가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각국의 국민은 행선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5. 각국 정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일방정부는 그러한 정지 또는 정지의 해제를 타방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보한다.7. 양국 정부의 소관관청은 이 협정의 제1항에 규정한 여행서류의 견본과그 견본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여행서류 변경이 있을 경우 신견본과 함께 상호 통보한다.위의 조항이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3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됨을 제안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윤태현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미겔 앙헬 브렐리 리바스베네수엘라 외무부장관 각하(번역문)(베네수엘라 회답각서)카라카스, 1994년 10월 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4년 10월 3일자의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가 위의 조항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3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됩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미겔 앙헬 브렐리 리바스베네수엘라 외무부장관윤태현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