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53 체코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발효일자 1994.11.05
서명일자 1994.10.0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4.11.07

조약 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각 체약당사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종사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없이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제1조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90일을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각 체약당사국국민은 사전에 타방 체약당사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발급 받아야 한다.제3조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 체약당사국내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각 체약당사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 동안체류할 수 있다.제4조각 체약당사국 국민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 타방체약당사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인물에 대하여는 자국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 체약당사자는 동 정지 또는 그 정지의 해제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조치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그 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시행된다.제7조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은 국제통행을 위한 국경검문소를 통과하여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8조1.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일방 체약당사국국민은 자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관계증명서로써 그 영역에서출국할 수 있다.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여행증명서이고 체크공화국의 경우는 긴급여권이 된다.제9조각 체약당사자는 각종여권과 제8조에 언급된 관계증명서의 견본과그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그 형식과 내용의 변경을 즉시 상호통보하고 새 견본을 교환한다.제10조이 협정은 서명 30일 경과후 발효한다.제11조각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언제든지 이 협정을종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협정종료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이 정지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0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체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박 건 우 폰 드 라 (외무차관) (제1외무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