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10-727 모잠비크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10.09.14
서명일자 2010.09.14
관보 게재 2010.09.20

조약 내용

[공고문] 2010년 9월 14일 서울에서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과 까드미엘 필리안느 무템바 (Cadmiel Filiane Mutemba) 모잠비크 공공사업주택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9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가자주 송배전망 확충사업)”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직무대행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 제2010-727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가자주 송배전망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이행을 위하여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사천구백만팔만이천 달러(US$49,082,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그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한국 자문가가 제공한 자문용역에 대한 차관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가 은행에 의해 징수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가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과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조달될 자문용역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표시분에 대해서는 모잠비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다른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자문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은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와 자문가에게지불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9월 14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