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51 체코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발효일자 1994.10.24
서명일자 1994.10.0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4.11.04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긴밀한 상호 이해와 문화·예술·교육·과학·정보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장려한다.가. 배우,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문화예술계 인사들의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나. 과학자, 교수, 교사, 연구원 및 학생들의 교환방문다. 언론인 및 통신원의 교환방문과 언론기관간의 협력라. 운동선수 또는 체육단체의 교환방문과 그들의 친선경기 및체육단체간의 협력마. 청소년의 교환방문과 청소년 단체간의 협력바.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필름, 서적, 정기간행물과 기타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과 출판사와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간의협력사. 예술, 문학 및 과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아. 예술전시회와 일반 예술행사의 개최제2조1. 체약당사자는 양국 대학교 및 연구교육기관간의 직접협력을장려한다.2.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대학교 및 유사 교육기관에 상대국 관련인문학 과정 및 강좌의 개설을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내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상대국 문화기관의자국영역내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분야에서 상대국에 관한 공적인 정보를제공할 때 상대국의 지리적 및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권한있는 교육기관이 발급 또는 수여한 학위,졸업증서 및 기타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6조이 협정의 범위내에 속하는 체약당사자의 모든 활동은 동 활동이행하여지는 국가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시행계획을 체결할 수 있다.제8조이 협정의 해석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해결한다.제9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고한다.2. 이 협정은 최종 통고일에 발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늦어도 종료 6월전에 종료를 서면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사업 또는 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0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체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박 건 우 폰드라 (외무차관) (외무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