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48 우즈베키스탄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발효일자 1994.10.10
서명일자 1994.06.06
서명장소 타쉬켄트
관보 게재 1994.10.21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장려함으로써 양국 국민간 이해와 교육·과학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가. 대학 및 여타 과학연구분야 고등교육기관의 교수, 전문가의 방문교류 나. 대학 및 여타 교육기관의 대학원생, 전문가의 상대국 개최 세미나, 심포지움 참가다. 상호주의하에 상대국 국민에 대한 각국 관련당국과 교육기관의 장학금 지급라. 체약당사자가 관심있는 교육 및 과학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실험 실시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장려함으로써 상호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가. 상대국이 개최하는 축제 참가나. 예술전시회의 교환 개최다. 예술인, 작가 및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종사하는 여타 인사들의 방문 교류제3조체약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간의 우호증진과 문화관계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간 협력 발전을 장려하며, 자국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상대국 문화원의 자국내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신문 및 각종 자료등 상대국에 대한 지식를 전달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공인된 체육·청소년기관간 협력을 증진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및 언론 관련기관간 직접 교류를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과 관련된 제반문제의 토의와 이 협정의 관련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류시행계획 마련 및 시행약정의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헌법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일에 발효한다.제9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적어도 협정종료 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제10조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6월 6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서 건 이 사이드묵타르 사이드카시모프 (주우즈베키스탄대사)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