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발효일자 1994.10.06
서명일자 1993.10.1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4.10.08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인적 범위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대상조세1. 이 협약은 그 부과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행정조직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2. 자본평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및 소득 또는 자본의 제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 및(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루마니아에 있어서는,(1) 개인소득세(2)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3)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 보수에 대한 조세(4)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및(5) 배당세(이하 “루마니아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고한다.제3조일반적 정의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나. "루마니아"라 함은 루마니아를 말하며, 지리적 의미에서는루마니아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해수, 해상 및 하층토에 의존하는 천연자원, 생물자원 및 광물자원의 채취와 탐사에 관하여 루마니아가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와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하는 루마니아의 영역를 말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루마니아를 말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루마니아의 조세를 말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말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는 한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루마니아의경우는 루마니아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조합 및 단체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보트,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그러한 운송이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한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2) 루마니아의 경우에,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거주자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나. 동 개인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제5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또는 부분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 점다. 사 무 소라. 공 장마. 작 업 장바. 농장·재배지·과수원 또는 포도원사.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3. “고정사업장”은 12월 이상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동 장소 및 공사의 계약기업이 고용인을 통해 수행하는 감독·자문활동을 포함한다.4. 이 조 전기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라. 일시적인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서 전시되었으며 그 기업에속하는 재화와 상품의 전시후 판매마.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바.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위한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사. 세항 “가”내지 “바”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5.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에 의하여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활동에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6.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인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방법에 의하여)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부동산 소득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보트·항공기·철도차량 및 자동차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7조사업 이윤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이 조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6. 제1항 내지 제5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국제 운수1. 국제운수상 선박, 보트,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해운기업의 실질 관리장소가 선상일 경우에는 당해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선박의 모항소재지국이 되며 모항이 없을 경우에는 선박운영자의 거주지국으로 간주된다.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9조특수관계기업1.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이 동 체약국의 기업의 소득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소득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소득인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제10조배당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액의 7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배당지급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취득하는 경우, 비록 동 법인이 지급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이자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행정조직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행정조직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공여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나. 산업적·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대하여는 수취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한국은행(2) 한국수출입은행(3) 한국산업은행(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문서를 통해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별히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나. 루마니아에 있어서는,(1) 루마니아 국립은행(2) 루마니아 대외무역은행(3) 수출입은행(4) 루마니아 개발은행(5)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문서를 통해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별히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5. 이 조에서 “이자”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공채와 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지방자치단체, 지역·행정조직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합의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2조수수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3.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함은 중개인 또는 일반위탁매매인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그 지급이 발생한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타의 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수수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지방자치단체, 지역·행정조직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동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수수료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수수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수수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수수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합의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3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특허권·상표권·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용료 총액의 7퍼센트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3.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기타 전자매체의 형태를 통하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위성 또는 유선전송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지방자치단체, 지역·행정조직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합의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제14조양도소득1. 제6조에서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보트·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의 양도 또는 그러한 수송수단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운수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 과세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5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가 타방체약국내에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한다.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제16조종속적 인적용역1. 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이 조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보트·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윤이 과세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제17조이사의 보수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8조예능인 및 체육인1.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19조연금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20조정부 용역1. 가. 일방체약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행정조직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행정조직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가. 일방체약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행정조직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행정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3.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행정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아래의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가. 한국의 경우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진흥공사및 기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각서교환을 통하여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특별히 합의되는 기관나. 루마니아의 경우루마니아 국립은행·루마니아 대외무역은행·수출입은행·루마니아 개발은행·루마니아 개발공사 및 기타 양 체약국의권한있는 당국간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정부기능을 수행하는기관으로 특별히 합의되는 기관제21조학생 및 견습생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또한 단지 그의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2. 제1항에서 설명한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은 제1항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고용관련 보조금·장학금 및 보수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동 교육 또는 훈련 기간동안 방문국의 거주자에게 허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세관련 면제·구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다.제22조교수 및 연구자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공익목적이 아닌 특정인 또는 집단의 사익을주된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는 연구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적용하지 아니한다.제23조기타 소득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4조자본에 대한 조세1.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에 대하여는 그러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기업의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에 해당되는 자본에 대하여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보트·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와 그러한 수송수단의 운행에 부속되는 동산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자본의 다른 모든 요소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25조이중과세 회피방법1.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루마니아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루마니아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는 루마니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대하여 납부하는 조세는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한국의 조세중 루마니아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부과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2. 루마니아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또는 자본에대하여 루마니아 거주자가 납부한 조세는 루마니아 회계법에 의한 루마니아의 조세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상되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또는 자본에 귀속되는 소득세 또는 자본세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제26조무차별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적용한다.2.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대하여 동 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시효가 소멸된 이후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 항목을 포함시켜 조정과세하지 아니한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4. 제9조·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및 제13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수수료·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5.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2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또는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6.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7조상호합의 절차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이의는 이 협약의 제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2. 권한있는 당국은, 위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동 당국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각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제28조정보 교환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 (사법·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위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판결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과 행정상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 체약국의 법률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9조외교관 및 영사관원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0조발효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양 체약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가진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비준서가 교환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나. 기타의 조세는 비준서가 교환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이후에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제31조종료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연도 이후 5년째 연도부터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양 체약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이 정지된다.가.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나. 기타의 조세는 종료통고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이후에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약에 서명하였다.1993년 10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크리스챤 이오네스쿠 (외무부장관) (상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