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발효일자 1994.09.30
서명일자 1994.08.31
관보 게재 199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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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번역문)(뉴질랜드측 제안각서)서울, 1994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뉴질랜드 정부가 양국 국민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일방국 국민이 그들의 의도하는 체류가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거나 의료상담이나 치료목적이 아닐 것을조건으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입국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 영역에 3개월을 초과하여체류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거나 의료상담이나 치료목적을가진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내 외교관 또는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타방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4. 타방국 영역으로 입국하는 일방국 국민은 목적지국가에서 시행중인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5.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정부는 동 정지 또는그 정지의 해제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정부에 통보한다.6. 각국 정부는 제4항에서 규정된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7. 쿡제도, 니우에 및 토켈라우는 이 협정에서 영토명칭으로서 사용되는"뉴질랜드"에서 제외된다.위의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하고,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90일전 서면 통보로 종료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주대한민국 뉴질랜드 특명전권대사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한국측 회답각서)서울, 1994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4년 8월 31일자 각하의 각서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조항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이러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하고,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이 협정은 일방 정부의 타방 정부에 대한 90일전 서면 통보로 종료하게됩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한 승 주대한민국 외무부장관주대한민국 뉴질랜드 특명전권대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