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44 베트남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발효일자 1994.09.29
서명일자 1994.08.30
서명장소 하노이
관보 게재 1994.09.29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국내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양국간 문화협력을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하여 교육 및 학술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가. 학자, 교사, 학생 및 전문가의 상호 교환 방문 장려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대국 국민에 대해 자국내 관련당국과 기관의 장학금 지급 장려다. 대학교 및 교육·학술기관간 협력 및 직접 접촉 장려라. 자국의 대학교 및 여타 고등교육기관에 상대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과정 및 강좌 개설 장려마. 양국 교육기관간의 교과서, 여타 교육서적 및 자료 교환 장려바.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의 참석 장려 및 지원제3조체약당사자는 일방국내에서 취득된 학위, 졸업증서 및 여타 증명서가학술 또는 경력목적으로 상대국에 의해 인정될 수 있도록 방법 및 조건을갖춘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 및 예술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가. 작가, 예술가 및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종사하는 여타 인사의 상호 교환 방문나. 예술단, 예술가 및 예술공연에 종사하는 인사의 순회공연 상호 교환다. 예술전시 및 민속공연 상호 교환라. 상대국이 주관하는 문화적 성격의 축제, 경연 및 국제회의 참석마. 상호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협력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내에서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라 상대국 문화기관의 자국내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문화기관”은 문화센터, 학교, 도서관 및 설립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는 여타 기구를 포함한다.제6조1. 체약당사자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 및 언론과 같은 양국의 대중 매체간 협력 및 직접 접촉을 지원한다.2. 체약당사자는 상대국 작가에 의해 쓰여진 뛰어난 문학, 예술 및 학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청소년 및 청소년 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국제 청소년활동에서 공동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체육기관간 교류, 협력 및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에의 참여를 장려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자국내에서 친선협회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제10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언론 및 각종 자료를 포함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11조체약당사자는 각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문화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실무위원회는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 협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매 3년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2조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주의 원칙과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13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 협정을 수정 및개정할 수 있다.제14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시행에 관한 분쟁은 체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해결된다.제15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적어도 협정 종료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아니하는 한, 5년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3. 이 조의 상기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었으나 완결되지 아니한 교류계획, 약정 또는 사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8월 3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박 건 우 부 코안 (외무부차관) (외무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