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49 아랍에미리트 형사사법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발효일자 2017.05.17
서명일자 2014.02.28
관보 게재 2017.04.26

조약 내용

[공고문] 2013년 9월 17일 제4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2월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H.H. Sheikh 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11월 1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 간 비준서를 교환하여 2017년 5월 1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49호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형사문제에서의 협력 및 상호 공조를 통하여 양국이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및 억제의 효과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적용범위 1. 당사국은 이 조약에 따라 형사문제에서 상호 공조를 제공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형사문제"란 공조 요청 시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처벌 권한을 가지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3. 형사문제는 또한 조세, 관세, 외국환 관리 또는 그 밖의 모든 세입문제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다. 4. 공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계인으로부터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정보, 서류, 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파악 또는 확인 라. 서류의 송달 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바. 피구금자나 그 밖의 사람의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를 위한 공조 사. 범죄수익과 관련된 공조를 위한 조치, 그리고 아. 형사 재판 절차의 이관 및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의 형사판결의 집행을 제외하고, 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가능하고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공조 제2조 그 밖의 약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에 따라 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에 따라 상호 공조를 제공하거나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중앙당국 1.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은 이 조약에 따른 요청을 송부하고 접수한다. 가.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이다. 그리고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이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연락한다. 제4조 중앙당국 간 협조 중앙당국은 이 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자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과 사법적 관행에 관한 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있다. 제5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 1. 공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거절될 수 있다. 가. 요청이 정치적 범죄 또는 일반 형법에 따른 범죄가 아닌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나. 요청의 이행이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본질적인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조의 요청이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떤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거나 그 사람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 중 어느 하나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라. 요청이 해당 행위가 피요청당사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을 기소 또는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마. 요청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또는 사면을 받았거나 선고받은 형을 복역한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또는 바. 요청이 해당 범죄가 피요청당사국의 관할 하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더 이상 기소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2. 요청의 이행이 피요청당사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어떠한 요청을 거절하거나 그 요청의 이행을 연기하기 전에 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요청당사국은 이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그 조건을 준수한다. 4. 피요청당사국이 공조를 거절 또는 연기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에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통지한다. 제6조 공조 요청서 1. 공조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당사국의 중앙당국은 요청당사국의 중앙당국으로부터 직접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요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은 30일 이내에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 요청으로 확인된다. 2. 공조 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요청과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를 수행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나. 요청의 목적 및 요청되는 공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 관련된 사실 및 법에 관한 요약을 포함한 수사 또는 재판 절차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한 설명 3. 공조 요청서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포함한다. 가. 요청당사국에서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증거취득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 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 나.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의 신원 및 소재, 그 사람과 재판 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 소재 파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원 및 행방에 대한 정보 라. 수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 마. 요청당사국이 요청 이행 시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특정 절차 또는 요건에 대한 이유 및 상세 설명 바. 요청당사국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 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이유, 그리고 아. 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피요청당사국이 공조 요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약에 따라 작성된 요청서, 보충서류 및 그 밖의 통지문에는 피요청당사국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된다. 6. 공조 요청서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뿐만 아니라 공조 요청서 및 보충서류도 어떠한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요청의 이행 공조 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요청당사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행된다. 제8조 피요청당사국으로의 자료 반환 피요청당사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한다. 제9조 비밀의 보호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조 요청서, 그 내용, 보충서류 및 그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요청된 비밀유지 요건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에 이를 통지하고, 요청당사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서에 기재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피요청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및 증거를 비밀로 유지한다. 제10조 사용제한 요청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어떠한 정보나 증거도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 요청서에 기재된 이외의 어떠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에서 사용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증거의 취득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법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전달할 목적으로 관계인으로부터 증언을 취득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진술을 확보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증거물을 준비 및/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당사국의 관련 소송 절차 당사자, 그들의 법률상 대리인 및 요청당사국의 대리인은 피요청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소송 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을 이행하는 동안 요청서에 명시된 사람들의 출석을 허용하며,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들로 하여금 증언 또는 증거 취득 대상자를 상대로 신문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직접 신문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들은 증언 또는 증거 취득 대상자에게 신문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4. 이 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에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은 피요청당사국의 법이 피요청당사국에서 개시되는 소송 절차 중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증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5. 이 조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에서 증거를 제공하거나 증언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이 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증거 제공 혹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주장을 증거 혹은 증언을 취득하기 전에 요청당사국에 통지한다. 6. 피요청당사국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요청당사국으로부터 받는 경우, 반대증거가 없는 한 그 확인서는 해당 권리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제12조 관계인의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 1. 요청당사국은 관계인이 요청당사국에서 재판 절차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피요청당사국에 대하여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지급될 일체의 비용과 수당에 대하여 통지받는다. 2. 피요청당사국은 그 사람의 답변을 요청당사국에 신속히 통지한다. 제13조 피구금자의 증거 제공 또는 수사 협조 1. 피요청당사국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요청당사국에 이송된다. 다만, 이는 피구금자와 피요청당사국 모두가 그 이송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이송된 사람이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금이 요구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사람을 구금하고 요청의 이행이 종료될 때 구금상태로 송환한다. 3. 피요청당사국이 이송된 사람을 구금하는 것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요청당사국에 통지하는 경우, 그 사람은 석방되며 이 조약 제12조에 언급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 4. 이 조에 따라 이송된 사람이 요청당사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당사국에서 선고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 제14조 신변 안전 1. 이 조 제2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요청당사국에 출석한 사람은 그 사람이 피요청당사국을 떠나기 전의 일체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유죄판결에 대하여 요청당사국에서 구금, 기소, 처벌되거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도 받지 아니하며, 요청과 관련된 재판 절차나 수사 외의 어떠한 재판 절차에도 증거를 제공하거나 어떠한 수사에도 협조할 의무가 없다. 2. 이 조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출석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30일의 기간 이내에 요청당사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 후 자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는 적용이 중지된다. 3.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를 이유로 어떠한 형벌을 받거나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에도 처하여지지 아니한다. 제15조 공개서류 및 그 밖의 기록의 제공 1. 피요청당사국은 공적 기록 등의 일부로서 공중에 접근이 개방되어 있는 서류 및 기록의 사본을 제공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법집행당국 및 사법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밖의 모든 공식서류 또는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서류의 송달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으로부터 송달 목적으로 인도받은 서류를 송달한다. 2.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 요청은 최소한 출석 요구일 60일 전에 피요청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다. 긴급한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이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 3. 피요청당사국은 송달증명서를 요청당사국에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받는다. 제17조 수색 및 압수 1.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색 및 압수와 자료의 요청당사국으로의 인도에 관한 요청을 이행한다. 다만, 이는 그 요청서가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피요청당사국은 수색 결과, 압수 장소, 압수 상황 및 압수 자료의 사후 보관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 피요청당사국은 인도되는 물건에 대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에 요청당사국이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범죄수익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어떠한 범죄수익이 자국의 관할 안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국의 조사결과를 요청당사국에 통보한다. 요청당사국은 요청 시 그러한 수익이 피요청당사국의 관할 안에 소재할 수 있다는 판단 근거를 피요청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수익의 압수, 처분의 제한 또는 몰수를 위하여 자국법이 허용하는 조치를 한다. 3. 이 조를 적용할 때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존중된다. 4. 몰수된 수익을 관리하는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수익을 처분한다. 피요청당사국은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몰수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당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제19조 비용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공조 요청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떠한 사람을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호송하거나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호송해 오는 것과 관련된 비용 및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요청당사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사람에게 지불될 일체의 수당 또는 비용, 그리고 나. 감정인의 비용 및 보수 다. 통번역 비용이 통상적인 공조의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그 비용 2. 어떠한 요청의 이행이 예외적 성격의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0조 협의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제21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의 대상이며 비준문서를 교환하는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요청에 적용된다. 3. 이 조약은 당사국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조약의 발효에 적용되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당사국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보 후 6개월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러나 종료 통보의 접수일까지 접수된 모든 요청은 그 요청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조약에 따른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2014년 2월 28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