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50 아랍에미리트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발효일자 2017.05.17
서명일자 2014.02.28
관보 게재 2017.04.26

조약 내용

[공고문] 2014년 2월 18일 제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2월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H.H. Sheikh 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6년 11월 17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 간 비준서를 교환하여 2017년 5월 1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50호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있어서 양국 간에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의 인도를 위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범죄인 인도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인도 의무 각 당사국은 인도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 조약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견되고 청구당사국의 관할 안에서 행하여진 인도 대상 범죄에 관한 기소 또는 재판 또는 처벌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배된 모든 사람을 다른 쪽 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인도 대상 범죄 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 대상 범죄는 인도가 청구된 시점에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2. 인도 청구가 인도 대상 범죄에 대하여 청구당사국 법원으로부터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관련된 경우, 복역할 형기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을 위반한 범죄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가. 양 당사국의 법이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 전체가 고려되며,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상이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4. 조세, 관세, 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세입문제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를 이유로 어떠한 사람의 인도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의 법이 청구당사국의 법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조세, 관세 또는 외국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될 수 없다. 5. 범죄가 청구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 피청구당사국의 법이 자국 영역 밖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을 때 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당사국의 법이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6. 인도 청구가 수 개의 별도 범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일부의 범죄에 관하여도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인도 대상 범죄를 이유로 인도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조 절대적 인도 거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국에 의하여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이 조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범죄는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또는 그 사람의 가족 구성원의 살해나 살해미수 또는 신체에 대한 공격 2)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부통령 또는 정부수반 또는 그 사람의 가족 구성원, 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최고위원회 위원 또는 그 사람의 가족 구성원의 살해나 살해미수 또는 신체에 대한 공격 3) 국제협약상 테러리즘과 관계된 모든 범죄, 또는 4)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이며 양 당사국으로 하여금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인도하거나 또는 기소를 목적으로 그 사건을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다자간 국제협약의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범죄 나.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인도 청구가 그 사람의 인종, 종교, 성별, 국적 또는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이유 중 어느 하나로 인하여 그 사람의 지위가 침해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다.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양 당사국의 다른 형법에 따른 범죄가 아닌 군법에 따른 범죄인 경우 라.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당사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선고된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또는 마. 인도 청구에 명시된 범죄와 관련된 기소 또는 형 집행이 시효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른 다른 이유로 인하여 금지된 경우 제4조 임의적 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가.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제3국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선고된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또는 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청구당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당사국의 이익을 또한 고려하면서도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그 인도가 인도적인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경우 제5조 자국민의 인도 1. 양 당사국 중 어느 한쪽도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청구당사국은 그 재량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을 인도할 권한을 갖는다. 2. 피청구당사국이 국적을 이유로 자국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람이 양 당사국에서 형사범죄로 규정된 범죄를 행한 때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법에 따라 그 사람을 기소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그러한 경우 청구당사국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 및 서류가 첨부된 기소 청구서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송부한다. 3. 청구당사국은 그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다. 제6조 사형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청구당사국의 법에 따르면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따라서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없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청구당사국이 사형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부과될 경우에도 집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제7조 중앙당국 1.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은 이 조약에 따른 청구를 하거나 접수한다. 가.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이다. 그리고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이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연락한다. 제8조 인도 청구 및 필요 서류 1. 인도 청구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한다. 2. 인도 청구서에는 모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다. 가. 가능한 경우 신체에 관한 기술, 사진 및/또는 지문을 포함한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신원, 국적 및 예상 소재지를 기술하는 서류, 설명서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나. 범행의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 설명서 및 사건의 소송절차 기록 다. 해당 범죄의 본질적 요소와 죄명을 기술하는 법에 대한 설명서 라. 해당 범죄의 형벌을 기술하는 법에 대한 설명서, 그리고 마.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에 대한 설명서, 그리고 바. 해당하는 경우, 이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명시된 서류, 설명서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3. 인도 청구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또한 첨부된다. 가. 청구당사국의 법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사본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다. 범죄를 구성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설명서 및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보충 증거 4. 인도 청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또한 첨부된다. 가. 유죄 판결과 선고된 형, 형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복역할 잔여형량을 규정하는 청구당사국 법원의 판결 사본 나. 체포영장의 사본 또는 그 사람이 유죄 판결에 근거하여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서 다.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정보, 그리고 라.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설명서 5. 인도 청구를 보충하기 위하여 청구당사국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인증되고 피청구당사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된다. 6. 이 조약의 목적상,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인증된다. 가. 청구당사국의 판사 또는 다른 공무원이 서명한 경우, 그리고 나. 청구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인으로 날인한 경우 제9조 추가 정보 1. 피청구당사국은 인도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자국이 명시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추가 정보가 제공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체포되어 있고, 제공된 추가 정보가 이 조약에 따라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명시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람은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그러한 석방은 청구당사국이 그 사람에 대하여 새로운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2항에 따라 그러한 사람이 구금으로부터 석방된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실현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 제10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에 청구당사국은 인도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는 양 당사국의 중앙당국 간에 직접 전달될 수 있으며 그 청구서는 60일 이내에 외교 경로를 통한 정식 인도 청구서로 확인된다. 2.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국적을 포함한 그 사람에 대한 기술과 정보 나.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에 대한 설명 다. 가능할 경우 범행의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라. 위반한 법에 대한 기술 마.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또는 유죄 판결의 존재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바. 인도가 청구된 사람에 대한 인도 청구서가 추후 전달될 것이라는 설명 3. 청구당사국은 긴급인도구속 청구의 처리 결과와 일체의 거부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받는다. 4. 피청구당사국이 이 조약 제8조에서 요구되는 정식 인도 청구서와 보충 서류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긴급인도구속된 사람은 이 조약에 따라 긴급인도구속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구금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다. 5. 인도 청구서와 보충 서류가 추후에 전달된 경우라면,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이 조 제4항에 따라 구금으로부터 석방되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이후에 다시 체포하여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약식 인도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 명령이 내려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피청구당사국의 법원이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하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한 인도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인도 청구의 경합 1. 청구당사국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한 범죄 또는 상이한 범죄를 이유로 동일한 사람에 대한 인도 청구를 접수한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그 국가들 중 어느 국가에 그 사람을 인도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그 국가들에 통보한다. 2. 어느 국가에 그 사람을 인도할지를 결정할 때, 피청구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국적 및 통상적인 거주지 나. 인도 청구가 조약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각 범죄의 실행 시간 및 장소 라. 청구국 각자의 이해관계 마. 범죄의 중대성 바. 피해자의 국적 사. 청구국 사이의 추가 인도 가능성, 그리고 아. 각각의 인도 청구 일자 제13조 인도 청구에 대한 결정 1. 피청구당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도 청구를 처리하고, 자국의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청구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인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 경우, 그 거절 사유를 제시한다. 제14조 신병의 인도 1. 피청구당사국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양 당사국이 수락 가능한 피청구당사국의 영역 안의 장소에서 청구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인도한다. 2. 청구당사국은 피청구당사국이 명시한 상당한 기간 내에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인수하고, 그 사람이 그 기간 내에 인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청구당사국은 그 사람을 석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3. 한쪽 당사국이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되어야 할 사람을 인도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며, 이러한 경우에 이 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인도일 또는 인수일을 상호 결정한다. 제15조 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 1.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 이외의 범죄를 이유로 피청구당사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을 복역하고 있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인도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형사 소송 절차가 종료되거나 선고된 형의 전부나 일부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사람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청구당사국은 그러한 연기 사실을 통지받는다. 2. 피청구당사국은 어떠한 사람이 인도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경우,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도를 연기하는 대신 양 당사국 간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기소를 위하여 청구당사국에 일시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일시적 인도 후에 피청구당사국에 송환된 사람은 선고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청구당사국에 최종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 제16조 재산의 양도 1.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당사국이 요청하고 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행한 범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서 요구될 수 있는 피청구당사국 영역에서 발견된 모든 재산은 양도될 수 있다. 2.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사망, 실종 또는 도주로 인하여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구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위에서 언급된 재산은 이 조 제1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청구당사국에 양도될 수 있다. 3.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절차에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재산이 요구되는 경우에 피청구당사국은 그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재산의 양도를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4. 피청구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도된 모든 재산은 피청구당사국이 요청하면 소송절차 종료 후 비용부담 없이 피청구당사국으로 반환된다. 제17조 특정성의 원칙 1. 인도된 사람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인도의 대상이 된 범죄를 제외한 인도 전에 행한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선고, 구금되거나 제3국으로 재인도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어떠한 이유에서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피청구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나. 인도된 사람이 청구당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경우 최종 석방 후 30일 이내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당사국으로 돌아온 경우 2. 이 조 제1항에 따른 피청구당사국의 동의 요청서에는 피청구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도된 사람의 해당 범죄에 관한 모든 진술 기록뿐만 아니라 제8조에서 요구되는 관련 서류가 첨부된다. 3. 인도의 대상이 된 혐의가 추후에 변경된 경우, 인도된 사람은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범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소되거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가. 인도 청구서와 보충 서류에 포함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 그리고 나. 인도의 대상이 된 범죄와 동일한 최고형 또는 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4. 피청구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대해 동의하기 전에 청구당사국에게 그러한 인도에 동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결과의 통보 청구당사국은 피청구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인도된 사람에 대한 소송절차나 형벌의 집행 또는 그 사람의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당사국에 제공한다. 제19조 통과 1. 자국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사람의 호송은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요청이나 양 당사국의 중앙당국 간 직접적인 서면 요청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다. 요청서는 호송되는 사람의 국적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그 사람에 대한 기술을 포함한다. 통과되는 사람은 통과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2. 항공운송이 이용되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를 위한 승인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 당사국 영역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통과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과 승인을 요청받는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시점으로부터 96시간 내에 요청서를 접수할 것을 조건으로 호송이 재개될 때까지 호송되는 사람을 구금한다. 3. 통과승인은 호송관이 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 통과를 요청받은 당사국의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얻기 위한 승인을 포함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어떠한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 자국의 영역에 그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 당사국은 96시간 내에 호송이 재개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석방을 지시할 수 있다. 제20조 비용 1. 피청구당사국은 인도 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자국 관할 안의 모든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피청구당사국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의 체포 및 구금 또는 재산의 압수 및 양도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3. 피청구당사국은 통과비용을 포함하여 인도가 허용된 사람을 피청구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1조 협의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하여 신속하게 협의한다. 제22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의 대상이며 비준문서를 교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에 적용된다. 3. 이 조약은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고, 그러한 개정은 이 조약의 발효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보 후 6개월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러나 종료 통보의 접수일까지 접수된 모든 요청은 그 요청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조약에 따른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2014년 2월 28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