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Mutu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발효일자 1994.07.19
서명일자 1994.01.1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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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거주자로 인정되며, 타방체약국 영역안에서 투자를 행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과 이익단체를 포함한 기타 기업을 말한다.2. “투자”라 함은, 투자유치국의 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종류의 재화와 권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자산을 의미하며, 다음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에 열거된 것을 포함한다.- 회사의 지분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참여권- 자본화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 창출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차관을 포함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기여로부터 발생되는 권리- 동산,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질권등 기타 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제조허가 및 노하우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 특히 자연자원을 탐사, 개간, 추출 또는 이용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인가된 경제 및 상업활동에 종사할 권리 3. “수익“이라 함은 앞에서 정의한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을 말하며, 특히 이윤, 배당 및 이자를 포함한다.4. “영역”이라 함은 체약당사국이 국제법과 자국법령에 따라 주권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안의 투자를 가능한 한 장려하며, 자국법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안의 투자를 보호하며, 정당화되지 않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확장, 판매 및 필요한 경우의 청산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러한 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허가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 및 투자 수익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투자의 관리·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3. 그러나, 이러한 대우는 일방체약당사국이 다음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제3국에 부여할 수 있는 특권에까지 확대되지 아니한다.- 자유무역지대, - 관세동맹, - 공동시장 또는- 상호경제원조기구 또는 동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기구의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것과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으로서 이 협정의 서명전에 발효된 협정에 의거하는 경우4. 이 조에서 부여되는 대우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또는 기타 조세협정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제3국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조세감면 및 면제 또는 이와 유사한 특권에까지 확대되지 아니한다.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일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전쟁,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또는 후자의 영역안에서 국제법에 따라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동 타방 체약당사국은 원상 회복, 배상, 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과 관련하여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이 조에 의한 지불은 신속, 적절, 유효하고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제5조국유화 및 수용1.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은 공익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국유화, 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조치가 무차별주의에 입각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취해진 경우에는 신속, 적절, 유효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2. 이러한 보상은 수용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 또는 수익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부당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효하게 현금화되고 또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4. 이러한 보상은 수용이 행하여지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포함하여야 한다.제6조송금1. 자국 영역안에서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및 투자와 관련된 보수를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한다.- 제1조에 정의된 투자수익- 제4조와 제5조에 규정된 배상- 투자의 판매 또는 청산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 -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투자와 관련된 취업허가를 받은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급여, 임금 및 기타 보상 2. 송금은 자유태환성 외화에 의하여 국제금융 관례에 따라 부당한 지체없이 이루어진다.3. 투자유치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공식외환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허용하여야 한다.4. 이 협정에 의한 송금은 투자유치 체약당사국의 조세규정과 일치하여 이루어질때에 의하여 부여된다.제7조보다 유리한 조건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와 이 협정의 조건보다 유리하게 합의한 조건은 이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대위 변제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하여 일방체약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지급 보증을 부여하고, 이러한 보증에 의하여 동 투자자에게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동 투자자의 권리가 전기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전함을 인정한다. 대위변제는 동 투자자의 최초 권리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제9조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 해결 1.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2. 일방 분쟁당사자가 서면으로 분쟁 해결을 요청한 날부터 6월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투자자 또는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에 회부한다.-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절차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임시중재재판소- 양 체약당사국이 1965년 체결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의 서명국인 경우 동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3. 중재는 다음을 기초로 한다.- 이 협정의 조항-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국내법과 법적분쟁에 관한 규정 - 국제법규 및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법 원칙 4. 중재 결정은 최종적이며 분쟁 당사자를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동 결정을 시행한다.제10조체약당사국간의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2.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협상 개시후 6월이내에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의 해결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고, 임명된 동 재판관은 제3국 국민을 재판장으로 선출한다. 재판관의 임명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함을 통보한 날부터 2월 이내, 재판장의 선임은 4월이내에 각각 이루어져야 한다.4. 일방 체약당사국이 상기 기한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국이 상기 기한내에 재판장의 임명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적절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5. 중재 재판소는 법에 대한 존중,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국간에 유효한 다른 협정의 규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을 기초로 하여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6. 양 체약당사국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7.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며, 동 결정은 최종적이고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8.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중재재판관의 비용과 중재재판 절차상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을 포함한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제11조적용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 이전 또는 발효 이후에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행한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제12조발효.연장 및 종료1.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국제협정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헌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된다. 이 협정은 최초 10년간 유효하며 5년 기간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일방 체약당사국은 협정 만료 6월전 사전 서면 통보로써 이 협정를 종료시킬 수 있다.2. 이 협정의 종료이전에 행하여지거나 얻어진 투자 및 기타 이 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의 모든 다른 조항들은 이 협정 종료일로부터 10년간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여하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을 참고하여 검토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스페인 왕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자비에르 솔라나 마다리아가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