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41 스페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발효일자 1994.07.19
서명일자 1994.01.1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4.09.22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2.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정부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 및 산업협력을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통하여 경제 및 산업협력을 발전시키기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각 체약당사국이 수락한 국제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농업, 산업 및 서어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경제 및사업협력 기회에 대한 연구 및 동 기회의 확대나. 산업, 건설, 천연자원 및 에너지분야등에서의 공동 관심사업의 연구 및 발굴다. 농업, 산업 및 서어비스업을 포함하는 기타 활동분야의 양자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및 사업 문제의 발굴, 연구 및 해결방안 모색라. 가능한 투자사업의 발굴마. 공동사업의 이행을 위한 제3국에서의 협력활동바. 양 체약당사국의 법체제내에서 특허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협의와 협력사. 양국의 경제단체간의 정보 교환아. 양국의 중소기업간 경제 및 산업협력 증진에 대한 특별한 주의자.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4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국, 양국의 참여기관, 단체 및 기업간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세부협정이나 보조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체제안에서, 특히 경제계획과 프로그램에 관한지침을 포함하는 법률규정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정보의 교환이 증진되도록노력한다.제6조양 체약당사국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 협정의 내용과 관계된 양국간의모든 문제, 분쟁 또는 의견차이를 회피하도록 노력한다.제7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협정의 적용을 위한최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양국의 공공단체와 기관의 대표들은, 상호 합의에 따라 고문 자격으로공동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3. 공동위원회는 특별한 문제에 관해 토의하고 이와 관련된 협정 또는약정에 관한 협의을 제안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4. 공동위원회의 기능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검토나.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양국간 경제 및 산업협력 발전의 검토 및 장려다.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에 대한 고려라. 지역경제 및 국제경제의 발전현황에 관한 의견 교환5.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서울과 마드리드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필요할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개최된다.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발효되고, 일방 체약당사국의 서면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존속한다.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종료 통보일로부터 6월후 종료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되거나 초래된 여하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혹은 그 보조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또한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모든 협력활동의 이행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스페인왕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자비에르 솔라나 마다리아가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