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40 베트남 건설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94.09.09
서명일자 1994.05.20
서명장소 하노이
관보 게재 1994.09.07

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임금 또는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이윤세 및 (3) 이윤송금세 (이하 "베트남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과 하층토 및 그들의자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지역으로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베트남"이라 함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지리적개념으로 쓰여질 때에는 베트남의 영해와 베트남법과 국제법에따라 해상과 하층토 및 수중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하여 베트남이 주권을 가지는 영해밖의 수역을 포함하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모든 국가 영역을 말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베트남을 말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베트남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부여받는 법인·조합 및 단체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안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베트남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 주 자 1. 이 협정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시설의 사용 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 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안에서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기업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 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제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관계에 있어서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0조  배 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취득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 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및 정부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당국간의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 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 나. 베트남의 경우 (1) 국립 베트남 은행 (2) 대외무역은행(Vietcombank)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당국간의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 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 5. 이 조에서 사용되는"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레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6.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는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 용 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특허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하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5%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5% 3. 이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 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 관련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그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 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가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있지 않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  연 금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경영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대하여도 적용한다. 가. 한국의 경우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와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각서교환에 의해 정부적 성격의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 기타의 기관 나. 베트남의 경우국립베트남은행, 대외무역은행(Vietcombank) 및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각서교환에 의해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고 합의되는기타의 기관 제20조  학 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일방체약국에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자신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으로 받는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국외에 원천을 둔 것일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사업견습생이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학습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교수 및 교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이었으며, 대학·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동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 또는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2조  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베트남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의 베트남 조세에 대한 공제허용과 관련되는 베트남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거주자가 한국내의 원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베트남의 조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공제의 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다음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베트남법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었을 베트남의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1987년에 제정되어 수시로 개정되는 외국인투자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과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경미하게 개정되는 관련 규칙 나. 기타 베트남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하여 이후 현행법에 수정 또는 추가하여 도입되어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되는 특별 유인조치 4. 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배당 또는 이자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배당총액 및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사용료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5. 이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발효된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10년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제24조  무 차 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더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근거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1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베트남의 이윤송금세(어떠한 경우에도이윤송금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와 석유채취 또는 생산활동이나농업생산 활동에 관한 베트남의 과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 조의 어떤 내용도 각 체약국에 대하여 조세목적상 자국거주자에게부여하는 인적공제, 조세목적의 구제 및 경감을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개인에게도 부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대상조세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조치가 일방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 인이 여기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동 당국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도 이중과세회피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 의견 교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그러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강제 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조세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 효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이루어진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대하여 지급 또는 공제되는 금액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과세연도부터 제29조  종 료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며,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제되는 금액부터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종료 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과세연도부터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호 테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1. 제2조(대상조세) 제3항 "나"(3)의 이윤송금세와 관련하여, 베트남에이윤송금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이윤의 송금에 대하여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11조(이자) 제4항 "가"(2) 및 제19조(정부용역) 제4항 "가"와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자은행이며, 한국정부의 통제 및 감독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산업의 개발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소유은행이며, 한국정부의 통제 및 감독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아가 위의 두 은행은 일반으로부터의 수신을 취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위의 두 은행은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며, 상업적 은행과는 이러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됨을 양해한다. 3. 제24조(무차별)와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이 제3국과 이 협정의 무차별 규정보다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상 보다 덜 차별적인 무차별 규정이 포함된 조세조약을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체결하는 경우, 전자의 규정을 대체하여 후자의 규정이 즉시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정에 포함된 것과동등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호 테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 [ 2005.01.28 ] < 한국-베트남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 연장 > ⊙ 상호합의 내용 ○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1994.5.20 서명, 1994.9.9 발효) 제23조에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 2004년 12월 31일 )을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05.1.28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5년 1월 1일 부터 10년간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국-베트남 조세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관련 개정조항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근거 : 재정경제부 공문(국제조세과-43, 『한국-베트남 상호합의 결과 통보』( '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