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52 요르단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ON THE EXEMPTION FROM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PASSPORTS

발효일자 2017.05.22
서명일자 2015.09.11
관보 게재 2017.05.08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3월 10일 제1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9월 11일 서울에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나세르 주데 요르단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5월 2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국가 간의 우호 관계를 고려하고, 양국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여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각 국가의 현행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도착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경유, 체류 및 출국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제2조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의 직원 및 국제기구의 대표부의 직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 영역에 입국하기 전에 적절한 입국 사증을 취득할 것이 요구된다. 제3조 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국제여객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모든 국경 통과 지점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있다. 제4조 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외교관 여권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한 날부터 적어도 3개월간 유효하여야 한다. 제5조 1. 이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으로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 허가를 거절하거나 체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6조 당사자는 외국인의 입국, 경유, 여행 및 체류를 규율하는 각자의 법령과 관련한 모든 변경을 즉시 서로 통보한다. 제7조 1. 각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전부든 또는 부분적으로든 이 협정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조치의 도입 및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3. 이 협정 이행의 정지는 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당사자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늦어도 이 협정이 발효하기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외교관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새로운 외교관 여권의 도입이나 현행 여권의 변경시,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늦어도 새로운 여권 또는 변경이 시행되기 30일 전에 그러한 여권의 견본을 서로 전달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외교관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들의 국적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한다. 해당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그 국민에게 그들의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서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급한다. 제9조 1.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는 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이러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0조 이 협정 조문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견이나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협상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1.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협정의 효력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종료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9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