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Waiver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발효일자 1994.08.13
서명일자 1994.07.1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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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일방국 국민은 그들의 의도하는 체류가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제2조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내의 외교관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이루는 가족은 타방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제3조제2조에 규정된 국민을 제외하고 타방국 영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4조일방국 국민은 타방국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타방국 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간주되는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유보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 체약당사자는 동 정지또는 그 정지의 해제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현재 사용중인 여권과 여타 여행서류의 견본 및 그 사용에필요한 정보를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교환한다. 동 여권과 여타 여행서류의형태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 변경사항을 새로운 견본 및 모든 필요한 정보와 함께 즉시 상호 통보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 발효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60일전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7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가리아어 및 영어로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스타니슬라브 다스칼로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