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35 베네수엘라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Venezuela

발효일자 1994.08.04
서명일자 1993.10.0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4.08.05

조약 내용

제1조1. 체약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과학·기술협력계획 및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한다.2. 제1항에 규정된 계획 및 사업은 각 체약당사자의 의무와 재정부담 조건을 포함하여, 그러한 계획 및 사업의 형태를 규정하는 보조협정을 통하여 시행된다.3. 각 체약당사자는 각 특정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책임기관을 지정한다.제2조이 협정의 목적상 양국간에 개발되는 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연구·훈련 및 개발계획나. 회의·세미나 개최다. 정보·통계의 교환라. 과학자·전문가·연구원 및 기술자의 교류마. 과학·기술협력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물자의 교환바.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형태제3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의무를 수행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입국·체류 및 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4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타방 체약당사자의 전문가 및 기술자에게 개인용품·가구 및 개인용 자동차 한 대를 임시적 특권하에서 수입하는 편의를 제공한다.제5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문 또는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제6조대한민국 외무부와 베네수엘라공화국 외무부는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정한다. 양 체약당사자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의 시행은 대한민국측은 과학기술처, 베네수엘라공화국측은 국가과학기술연구위원회가 책임진다.제7조이 협정 적용의 후속조치를 평가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가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8조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발효중인 법령의 범위안에서 시행된다.제9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통고한다. 이 협정은 최종통고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서면으로 타방 체약 당사자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 3년의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하에서 체결된 어떠한 보조협정, 진행중인 계획 또는 사업의 효력 및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0월 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오초아 안티치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