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발효일자 2017.05.17
서명일자 2016.12.20
관보 게재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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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10월 25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2월 20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Eric Walsh 주한 캐나다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5월 17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4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53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대한민국("한국")과 캐나다 간에 진행 중인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을 고려하며,
1886년 9월 9일 베른에서 체결되고 이후 개정된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체결되고 이후 개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및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체결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일부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한국과 캐나다가 다수의 공동 관심 분야에서 과학, 기술 및 혁신 활동을 추구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기초한 연구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상호 혜택을 제공할 것임을 고려하며, 그리고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 활동의 수행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의 틀을 수립하고 그 협력의 결과가 그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혜택을 위하여 적용되는 것을 장려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당사자는 평등과 상호 혜택에 기초하여 공동의 관심 분야에서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과학, 기술 및 혁신에서의 협력 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며 촉진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력 활동"이란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나. "이행 문서"란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참여자 간의 서면 약정 또는 계약을 의미하나, 동일 국가의 두 참여자 간의 약정은 제외한다.
다. "혁신"이란 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지식재산"이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체결된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설립 협약」 제2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마. "공동 연구 활동"이란 양국 참여자들의 협업을 수반하는 연구, 기술 개발 또는 시연을 의미하며, 해당 참여자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공동 연구 활동으로 지정된다.
바. "참여자"란 협력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개인 또는 그 법에 따라 설립된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법적 실체"는 과학 학술 기관, 정부 및 비정부 기구, 종합 대학 및 단과 대학, 기술 연구소, 과학 및 연구 센터와 기관, 그리고 민간 부문의 기업과 회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사. "과학 정보"란 협력 활동에서 파생된 과학 또는 기술 데이터, 또는 연구 개발의 결과나 방법으로, 설계 절차와 기법, 제품 성분, 제조 방법, 공정 및 처리, 물질의 화학적 조성,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편집 모음,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 같은 피고용인의 노하우, 그리고 당사자가 서면으로 공동 결정할 수 있는 협력 활동과 관련 있는 그 밖의 모든 데이터가 포함된다.
아. "기술관리계획"이란 특정 공동 연구 활동에서 개발 또는 창출될 수 있는 지식재산의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참여자들 간의 서면 계약을 의미하나, 동일 국가의 두 참여자 간의 계약은 제외한다.
제3조 원칙
당사자는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가.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에 기초한 상호 혜택
나. 실행 가능한 경우 각 당사자 또는 그 참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 및 기술 개발 활동에 대한 상호 접근
다. 협력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 정보의 적시 교환
라. 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
마. 평화적, 비군사적 이용
바. 다른 쪽 당사자의 법 존중, 그리고
사. 참여자들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
제4조 협력 활동의 분야
1. 당사자는 서면으로 적절히 협력 활동의 분야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협력 활동의 분야를 결정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모든 협력 활동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적용 범위 밖에서 수행되는, 양국의 개인 간 또는 법적 실체 간의 협력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협력 활동의 형태
1. 당사자는 자국의 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최대한으로 협력 활동을 증진시킨다. 당사자는 참여자들이 별도의 이행 문서 체결을 통하여 각 협력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공동 연구 개발 사업
나. 각국에서 이미 진행 중인 연구 개발 사업들을 공동 연구 활동으로 전환
다.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 개발의 촉진
라. 과학 세미나, 회의, 토론회 및 워크숍의 준비 및 이와 같은 활동에의 전문가들의 참여
마. 장비 및 재료의 교환 및 대여
바.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 활동과 관련된 관행, 법률, 규정, 프로그램 및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환
사. 각 당사자로부터의 균등한 기여에 기초하여 협력 활동의 재원 마련
아. 연구 개발의 사업화, 상업적 기술 이전 및 창업 관련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과 응용 개발 사례의 시연 및 그 밖의 행사
자. 과학자, 기술 전문가 및 학계 인사의 방문과 교류, 그리고 학부, 석ㆍ박사 과정 학생 및 박사 후 과정 연구원과 신진 교수를 위한 연구 인턴십을 포함한 인적 자본의 훈련
차. 현행 투자 동향, 인큐베이션 기관, 창업 및 기업가 정신 증진 정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창업 지원 조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카. 비즈니스 개발 및 기술 제휴를 위한 사업화 및 혁신 네트워크 간의 연계망 구축
3. 제2조마호에서 정의된 대로, 공동 연구 활동은 이 협정의 부속서 제2조에 따른 기술관리계획의 참여자들이 달성한 발전에 후속으로 이행되는 협력 활동의 한 형태이다.
4. 이 협정 및 이 조에 따라 발효되는 이행 문서가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 협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고려한다.
제6조 협력 활동의 조정 및 촉진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을 조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대리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집행대리기관은, 한국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캐나다의 경우 외교통상개발부가 된다. 각 당사자는 이 항에서 명시된 집행대리기관이 이 협정상의 사항을 관장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른 집행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른 집행대리기관을 지정하는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새로운 집행대리기관의 명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당사자는 그 집행대리기관을 통하여 공동으로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당사자는 각각 공동 의장과 공동위원회에 참석할 균형 있는 수의 대표를 지정한다. 당사자는 공동위원회가 총의에 따라 운영되고 자체 절차규칙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3.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제4조에 따라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한 협력 활동의 각각 다른 분야에 대한 촉진과 감독
나. 제5조에 열거된 협력 활동의 형태 중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공동위원회에서 우선시되는 협력 활동의 형태 확인
다. 제5조에 따라 상호 혜택이 되고 보완적인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의 공동 활용 제안
라. 이 협정에 제시된 원칙과 양립하는 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하는 방안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조언
마. 이 협정의 기능과 이행의 검토
바. 승인된 협력 활동 현황에 관한 경과 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제공, 그리고
사.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확인된 그 밖의 활동의 수행
4. 당사자는 공동으로 결정한 일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한국과 캐나다에서 교대로, 2년마다 공동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한다.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 당사자는 여행비와 숙박비와 같은 공동위원회에 참석하는 자국 참석자들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최 당사자는 이러한 회의와 관련된 그 밖의 다른 경비를 부담한다.
6. 각 당사자는 그 집행대리기관을 통하여 집행대리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장을 지명한다. 각 사무국장은 이 협정에서 다루는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로 기능한다. 당사자는 사무국장이 최소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갖거나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는 수행되고 있는 협력 활동의 현황, 수준, 효과에 관한 공동 연례 요약 보고서를 사무국장이 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제7조 자원의 가용성
협력 활동은 배정된 재원, 인력 및 그 밖의 자원의 가용성에 제한을 받는다.
제8조 인력, 자재, 과학 정보 및 장비
각 당사자는 그 법에 따라 협력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인력, 자재, 과학 정보 및 장비의 그 영역에의 입국/반입, 체류 및 출국/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9조 평화적, 비군사적 이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자 또는 그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재원, 자재, 과학 정보, 장비, 용역, 기술 및 전문성이 오직 평화적, 비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이 협정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제10조 과학 정보의 이용과 배포
1. 각 당사자는 적절한 표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 협정 또는 그 이행의 결과로서 이전되거나 만들어진 모든 과학 정보를 식별하도록 한다.
2. 과학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정보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한다.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접수 당사자는 해당 과학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또는 참여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그러한 과학 정보를 이 협정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자는 이 협정, 자국의 법 및 국제법에 따라 과학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제11조 지식재산
1. 이 협정은 한쪽 당사자 또는 그 참여자에게 이 협정의 체결 전, 또는 이 협정의 범위 밖에서 그 근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지식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도하지 아니한다.
2. 지식재산이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통하여 한쪽 당사자 또는 참여자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개발된 경우, 해당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는 해당 당사자 또는 참여자에게 속한다.
3. 각 당사자는 자국이 보유하면서 다른 쪽 당사자 또는 그 참여자의 효과적인 협력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재산이 있는 경우, 그 협력 활동의 개시 전에 해당 당사자 또는 참여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방식으로, 각 당사자는 그 참여자가 보유하면서, 효과적인 협력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재산이 있는 경우 그 참여자가 지식재산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어떤 경우라도 당사자 또는 그 참여자는, 관련 협력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협력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재산은 해당 협력 활동과 관련된 이행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4. 협력 활동의 맥락에서 전적으로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된 발명, 발견 및 그 밖의 과학, 기술 및 혁신 성과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공동 결정한 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배분된다.
5. 당사자가 자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달리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 연구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하는 공동 연구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부속서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12조 청구
1. 이 조의 목적상,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손해"는 신체 상해, 사망, 직접적ㆍ간접적 및 결과적인 재산상의 손해, 경제적 손실 및 권리의 침해를 포함한다.
나. "청구"는 요구, 각종 소송 및 그 밖의 모든 유형의 법적 절차를 포함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당사자 또는 그 담당관, 직원,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모든 부작위 또는 그 밖의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모든 청구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배상하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당사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와 관련하여 협의한다.
제13조 기존 권리와 의무
이 협정은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분쟁 해결
1.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한다. 당사자는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가장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한다.
2. 특히, 당사자는 제11조 또는 이 협정 부속서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해당 분쟁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를 중재에 회부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른다.
제15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을 연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 5년의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당사자는 서면으로 이 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 사항은 제1항에 따라 발효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5.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모든 이행 문서의 존속 기간 동안 이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계속 적용한다. 제9조(평화적, 비군사적 이용), 제10조(과학 정보의 이용과 배포), 제11조(지식재산), 제12조(청구) 및 이 협정 부속서에 따른 의무는,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자국 국내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12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프랑스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공동 연구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부속서
제1조 적용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와 그 참여자가 이 부속서에 의하여 또는 이에 따라 부여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2. 이 부속서는 한쪽 당사자 또는 그 국민 또는 참여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해당 당사자의 법률과 관행에 따라 규율되는, 어떠한 지식재산권도 변경하거나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조 공동 연구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1. 이 부속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협정 제2조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각 당사자는,
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 협정에 따른 공동 연구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의 창출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적절하게 해당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구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자의 어떠한 참여자도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3. 당사자는 각 공동 연구 활동마다, 참여자들이 공동 연구 활동 과정에서 개발되거나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기술관리계획("TMP")을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기술관리계획은 관리 대상 과학 정보, 재화 또는 용역의 이전 또는 수출과 관련된 법을 포함한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 공동 연구 활동의 목표 및 각 당사자와 그 참여자의 상대적인 재정적 또는 그 밖의 기여를 반드시 고려한다.
4.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기술관리계획은 소유권, 보호, 연구 개발을 위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공동 발간을 위한 준비를 포함한 이용과 배포, 방문 연구자(예를 들어, 어느 한쪽 당사자 또는 그 참여자 소속이 아닌 연구자)들에 의하여 창출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참여자들이 분배하고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 방문 연구자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적절한 경우의 중재를 포함한 분쟁 해결 절차를 반드시 다룬다.
5. 공동 연구 활동에 의하여 창출되었으나 그 분배와 취득이 기술관리계획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은,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관련 기술관리계획에 규정된 원칙을 기초로 참여자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공동 결정된 바에 따라 배분된다.
6. 각 당사자는 자국 영토 내에서 다른 쪽 당사자와 그 참여자가 이 부속서 및 협정에 따라 그들에게 배분된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제3조 공동 연구 활동 결과의 발간
1. 이 부속서 제2조를 침해함이 없이, 그리고 기술관리계획에서 달리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 연구 활동 결과의 발간은 해당 공동 연구 활동의 당사자 또는 참여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2. 제1항에 따라,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가.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공동 연구 활동으로 인하여 창출된 과학적 성격의 저작물의 발간을 장려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그리고
나. 당사자는 공동 연구 활동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저작권의 적용을 받으며 대중에게 배포되는 모든 저작물에는, 저자가 명백하게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물의 저자(들)의 이름과 당사자의 협력적 지원에 대한 사의(謝意)가 분명하게 표명되도록 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