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54 이란 세관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REGARDING CO-OPERATION AND MUTUAL ADMINISTRATION ASSISTANCE IN CUSTOMS ATTERS

발효일자 2017.06.02
서명일자 2016.05.02
관보 게재 2017.05.24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4월 28일 제1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2일 테헤란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Masoud Karbasian 이란 관세청장 겸 재정경제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6월 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4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5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수출입 단계에서 징수하는 관세, 제세 및 그 밖의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금지, 제한 및 통제 조치의 적절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관세법 위반이 체약당사자의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문화적 및 상업적 이익과 공중보건을 침해함을 고려하며,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물질, 위험물품, 멸종 위기에 처한 동ㆍ식물종과 유독성 폐기물의 불법적인 국경 간 거래가 사회에 위험을 구성함을 고려하고, 체약당사자의 관세법 적용과 시행에 관련되는 사안에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관세범죄에 대한 대처 및 관세, 제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정확한 산정 및 징수를 위한 활동이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에 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현재 세계관세기구로 알려진 관세협력이사회의 관련 문서들, 특히 1953년 12월 5일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권고」를 고려하며, 그리고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특정 물품에 대한 금지, 제한 및 특별 통제 조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또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세관당국"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 관세청 2) 이란이슬람공화국의 경우, 이란이슬람공화국 관세청 나. "관세법"이란 금지, 제한 및 통제 조치와 관련된 법적 그리고 행정적 규정을 포함하여, 물품의 수입, 수출, 통과 또는 환적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적용 또는 시행 가능한 법적 또는 행정적 규정을 의미한다. 다. "관세 및 제세"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징수하는 관세, 수수료, 제세 및 그 밖의 지불금을 의미한다. 라. "관세범죄"란 관세법의 위반 또는 위반 미수행위를 의미한다. 마.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바. "인적 정보"란 신원이 확인되거나 확인될 수 있는 인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사. "정보"란 모든 자료, 문서 또는 보고서와 그 인증사본 및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 모든 형식의 그 밖의 의사교환 수단을 의미한다. 아. "마약성 물질"이란 1972년의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개정의정서」로 개정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된 천연 또는 합성물질을 의미한다. 자. "향정신성 물질"이란 1971년 2월 21일의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의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에 열거된 물질을 의미한다. 차. "전구물질"이란 1988년 12월 20일의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생산에 사용되는 통제된 화학 물질을 의미한다. 카. "요청당국"이란 지원을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타. "피요청당국"이란 지원을 요청받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 제2조 협정의 범위 1. 체약당사자는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과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및 퇴치를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각자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지원은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각자의 세관당국의 권한 및 가용 자원 범위에서 제공된다. 3. 이 협정은 범죄인 인도 및 형사 사법공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용된다. 제3조 지원의 범위 1. 세관당국은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과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및 퇴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2. 각 세관당국은 다른 쪽 세관당국의 요청에 응하는 경우 각자의 국내법을 따른다. 3. 이 협정에 규정된 지원은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가. 범죄 예방에 유용한 집행조치 및 특히 범죄 퇴치를 위한 특별 수단 나. 새로운 범죄 행위 수법 다. 새로운 단속도구 및 기법의 성공적인 적용에 따른 관찰결과 및 발견사실 라. 여객 및 화물의 처리기법 및 향상된 방법 마. 관세 목적을 위한 관세, 제세 및 물품가치의 적절한 산정 바. 물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 그리고 사. 요청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신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공식서류의 진위 제4조 기술적 지원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세관 분야에서 기술적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가. 상호 유익한 경우, 서로의 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세관당국 공무원 또는 세관 분야 전문가 교류 나. 세관당국 공무원의 전문 기술 개발 훈련 및 지원 다. 차단 및 탐지 장비 사용과 관련된 정보 및 경험 교환 라. 관세법 및 세관절차와 관련된 전문적, 과학적 및 기술적 자료 교환 마. 관세 정보 분야에서의 정보 및 경험 교환 제5조 상호 행정지원의 특별 사례 1.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다음의 정보를 요청당국에 제공한다. 가. 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나. 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수출된 물품이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 다.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물품에 적용된 관세제도에 관한 정보 2.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은 다음에 대하여 특별 감시를 지속한다. 가. 관세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요청당국에 알려진 인으로서, 특히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입하는 인 나. 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불법 거래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요청당국이 통보한 운송 또는 보관 중인 물품 다. 요청당국에 의하여 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관세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 3. 세관당국은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관세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완료되었거나 계획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다음의 불법 거래를 포함한다. 가. 무기, 미사일, 폭발물 및 핵 물질 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상당한 역사적, 문화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지니는 예술품 다.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물질과 환경 및 공중보건에 유해한 물질 라.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물품 마. 멸종 위기에 처한 동ㆍ식물종 및 그것으로 만든 제품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경제, 공중보건, 공공안보 또는 그 밖의 모든 필수적인 이익에 대하여 상당한 손해를 수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경우 언제나 그러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6조 정보 1. 원본 정보는 인증사본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요청되며 가능한 한 조속히 반환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모든 정보에는 그것을 해석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가 수반된다. 제7조 전문가 및 증인 1.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은 자국법에 따라서 그 소속 공무원을 관세범죄와 관련된 사안의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서 요청 체약당사자 영역 내 법원 또는 재판소에 출석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출석 요청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어떤 자격으로 신문을 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제시된다. 제8조 요청의 전달 1. 이 협정에 따른 요청은 서면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요청의 실현에 필요한 첨부문서를 포함한다. 예외적인 경우, 요청은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가. 요청하는 당국의 명칭 나. 요청의 대상 및 사유 다. 사건의 개요, 법적 요소 및 절차의 성격 라. 파악되는 경우, 해당 절차와 관련된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3. 특정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어느 한쪽 세관당국의 요청은 그 국내법에 따라 다른 쪽 체약 당사자에 의하여 준수된다. 4. 이 협정에 언급된 정보는 각 세관당국이 이를 위하여 지정한 공무원에게만 전달된다. 그러하게 지정된 공무원의 명단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교환된다. 제9조 요청의 이행 피요청당국이 요청받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당국은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조사를 개시한다. 이러한 조사는 관세범죄와 관련하여 정보 취득의 대상이 되는 인과 증인 및 전문가로부터의 진술 취득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의 비밀성 1. 이 협정에 따라 접수된 모든 정보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세관당국이 요청 체약당사자의 다른 기관에 의한 다른 목적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서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세관당국에 의해서만,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그러한 사용은 그 정보를 제공한 세관당국이 설정한 제한에 따른다. 2. 이 협정에 따라 접수된 모든 정보에는 접수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동종의 정보에 부여되는 것과 적어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비밀성이 부여된다. 제11조 인적 정보 이 협정에 따라 인적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정보 보호 수준을 보장한다. 제12조 예외 1. 피요청당국은 지원 요청의 이행이 자국의 주권, 안보 또는 그 밖의 다른 필수적인 국가 이익을 침해하거나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자국의 국내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의 제공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하거나 요청된 지원을 조건부로 제공할 수 있다. 2. 피요청당국은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또는 소송절차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피요청당국은 피요청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당국과 협의한다. 3. 지원이 거부 또는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 거부 또는 연기 사유가 제시된다. 제13조 비용 1. 세관당국은 정부 피고용인이 아닌 증인에 대한 경비, 전문가에 대한 수수료 및 통역사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모든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2. 요청을 이행하는 데 상당하고 특별한 성격의 경비가 요구되거나 요구될 경우, 체약당사자는 비용의 부담 방법 및 그러한 요청이 이행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3. 이 협정 제4조의 이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세관당국 간의 추가 교섭에 따른다. 제14조 공무원의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 출석 서면요청에 따라, 요청당국이 지정한 공무원은 자국 법령에 따라 피요청당국의 승인이 있을 경우 그 피요청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관세범죄의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가. 피요청당국의 사무실에서 관세범죄와 관련된 문서 및 그 밖의 정보를 검토하고, 그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나.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피요청당국이 수행하는 요청당국의 관심사안과 관련 있는 조사 과정에 출석할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은 자문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제15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초청에 의한 한쪽 체약당사자 소속 공무원의 출석 1. 피요청당국이 요청에 따라 수행되는 지원 조치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 공무원의 출석이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일정한 조건을 명시하여 해당 공무원을 초청할 수 있다. 2. 세관당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이 협정 제14조에 부합하게 상호 합의를 통하여 방문 공무원의 역할을 자문의 역할보다 확대할 수 있다. 제16조 협정의 이행 1. 세관당국은 필요한 경우 관세범죄의 수사 또는 퇴치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상호 연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2.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세부약정을 결정한다. 제17조 다른 국제 협정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1.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가능한 한 상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9조 개정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의 제20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발효 및 종료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적 요건이 준수되었을 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종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 당시 진행 중인 절차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5월 2일, 이란력으로 1395년 오르디베헤쉬트월 13일 테헤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페르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