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33 필리핀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군수.방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Logistics and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발효일자 1994.06.23
서명일자 1994.05.24
서명장소 퀘손시
관보 게재 1994.07.09

조약 내용

제1조목적1. 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군수협력의 확대·발전을 통하여 양국군의 군수지원능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방산협력을 증진하는데 있다.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군수지원 및 방산물자의 생산· 구매에 있어서 호혜원칙에 의거 양국군간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노력한다.제2조협력방법1.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은 구매·보급·정비·수송등 군수관련 분야와 방산물자의 생산·구매·수출에 관한 공동연구등 방산관련 분야를 포함한다.2.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각기 승인된 바에 따른 양국군의 여러부서간 직접 접촉 및 협력을 권장하고 용이하게 한다.3. 양 당사국은 필요시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하여 시행약정을 체결한다.4. 양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필리핀 군수·방산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양해각서 제4조에서 정한다.제3조협력형태이 양해각서에 의한 군수·방산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가. 군수·방산물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력나. 군수·방산물자 및 용역의 이전에 관한 협력 다. 군수·방산분야관련 인원의 교류라.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공동연구마. 군수·방산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환바. 군수·방산관련 합동세미나 및 회의 개최사. 방산물자의 상호 구매 및 제3국 수출에 관한 협력 아. 기타 상호 합의하는 세부사항제4조군수·방산 공동위원회1.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방산 분야의 상호 협력사항을 처리할 한국·필리핀 군수·방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한다.2. 공동위원회는 각 5명 이내의 양국 대표로 구성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제2차관보와 필리핀공화국 국방부 시설·군수 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양국 관계관으로 구성한다.3. 공동위원회는 필요시 상호 관심있는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4.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며 시기·장소·의제는 양 당사국간 협의하여 정한다. 양 당사국간 접촉창구는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국과 필리핀공화국 국방부 시설·군수 차관보실로 한다.5. 공동위원회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가. 군수·방산협력 가능분야 확인나. 공동관심사항 제안다. 군수·방산협력사업의 조정·관리라. 군장비·물자·용역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협력 마. 시행약정의 검토 및 건의바. 기타 군수·방산협력방안 모색6.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양 당사국의 승인후 시행한다.제5조방산업체관련 협력1. 이 양해각서의 시행에는 방산업체의 참여가 요청된다. 각 당사국은 그 관할하에 있는 관련업체에 이 양해각서의 기본원칙을 통보하고 그 원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규칙을 설정한다.2. 각 당사국은 방산업체가 이 양해각서의 범위내에서 체결되는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한다.제6조방산물자·용역 및 시설에 관한 정보의 제공 1. 구매당사국이 구매에 앞서 공동위원회나 공동위원장을 통하여 방산물자· 용역·시설에 관련된 정보를 요청시 공급당사국은 최대한 지원한다.2. 체결된 방산물자 구매계약을 위하여 공급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가. 공급당사국 품질관리소가 생산을 관리하고 품질을 통제하며 방산물자에 대하여 구매당사국이 최종 승인토록 품질확인서를 제공하는 등 공급당사국 품질관리소가 구매당사국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지원은 공급당사국에서 제조된 방산물자에 대하여만 적용한다.나. 구매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계약 불이행 사항의 조사 및 확인에 있어 구매당사국을 지원하는 절차 수립에 관하여 구매당사국과 협의하는 것. 공급당사국의 지원수준은 구매계약에 포함된 규격 및 기준에 대하여 구입당사국이 제시한 정보수준에 따른다.3. 공급당사국은 구매당사국이 구매한 물자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훈련을 지원한다. 훈련용역의 제공조건 및 지원비용은 별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4. 구매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상의 협력활동에 관련된 물자 및 용역에 대한 구매당사국 군의 소요를 공급당사국에 통보하여, 공급당사국이 적절한 경우 이러한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시에 적합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제7조지적재산권1. 구매당사국은 공급당사국이 이 양해각서에 따른 활동으로 제공한 기술적 정보가 지적재산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비합법적인 사용이나 요원으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진다.2. 양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의 시행중 취득한 과학기술정보를 타방당사국의 서면 동의없이 제3국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3.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를 전제로 이 양해각서에 의한 활동을 통하여 발생된 발명, 기술, 공정 및 기타 유용한 결과를 자국의 저작권특허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다.제8조조건1. 시행약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참여기관·기구 또는 기업은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에의 참여비용과 종사인원의 인건비를 각자 부담한다.2.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은 양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가용 자금 범위내에서 시행한다.3. 각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에 의한 사업이나 계획에 관련된 타방당사국의 인원 및 장비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출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제9조분쟁해결이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국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0조보안1. 각 당사국은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교환되며 비밀로 분류된 물자· 사업계획·도안·기술내역서 및 여하한 정보라도 비밀생산 당사국이 부여하는 정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비밀보안조치를 보장하며 비밀생산국이 요구하는 기간동안 보안조치가 유지되도록 모든 가능한 노력을 한다.2. 양 당사국간 협정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입수한 방위정보·문서·기술자료 및 물자를 제3자(기업포함)에게 이전하기 위하여는, 비밀로 분류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정보등을 제공한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11조발효·개정 및 종료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그 이후에는 이 양해각서는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종료의사를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후에 종료한다.2. 이 양해각서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3. 이 양해각서의 종료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합의되어 추진중인 사업의 효력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이 양해각서 제10조에 명시된 의무는 이 양해각서의 종료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1994년 5월 24일 퀘손시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정 준 호 가 시 스 (국방부차관) (국방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