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355 칠레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방위산업 및 군수지원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THE DEFENSE INDUSTRY AND LOGISTICS SUPPORT

발효일자 2017.04.22
서명일자 2015.04.22
관보 게재 2017.06.07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4월 14일 제1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22일 산티아고에서 백승주 국방부차관과 Gabriel Gaspar 칠레 국방부차관대행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4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방위산업 및 군수지원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6월 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윤병세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55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방위산업 및 군수지원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의 우호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하고, 양 당사자의 국익이 방위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방위기술 정보의 교환, 방산장비의 생산 및 조달, 방산물품에 대한 공동 또는 협력 수출과 상호 군수지원에 있어서 더 나은 그리고 더 효율적인 협력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하며, 그리고 각국의 법령, 국가 정책과 능력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호혜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방위산업 분야, 특히 방산물자의 생산과 교환, 그리고 양 당사자 군대의 군수지원능력 강화에 관한 측면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있다. 제2조 권한 있는 당국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국방부(방위사업청을 포함한다) 나. 칠레공화국 정부의 경우, 국방부 제3조 협력범위 이 협정에 따른 협력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가. 방위산업 및 군수지원 분야, 특히 무기와 그 밖의 방산장비를 포함한 방산물품의 설계, 생산 및 시험과 관련한 경험, 정보 및 기술의 교환 나. 방위산업 및 군수산업 분야의 군 인력, 과학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교류 다. 무기와 그 밖의 방산장비를 포함한 방산물품의 공동 또는 협력 연구개발과 어느 한쪽 당사자 시설 내 방산물품의 특정 단기 공동시험 시행 라. 방산물품의 공동생산 또는 공동수출 마. 방산요소의 공동획득 바. 절충교역, 보충 군수지원 및 방산물품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협력분야 제4조 이행 1. 당사자는 양국 군대 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권장하고 원활히 한다. 2. 당사자는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각국 방위산업 간의 협력을 권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위원회 1.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방위산업 및 군수지원 관련 공동의 관심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양자 협의회의를 열기 위한 각 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는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원칙에 따라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3. 당사자는 공동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며, 동 위원회는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일자에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4. 공동위원회의 구성원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임명하며, 공동위원회 회의 일자, 장소 및 의제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6조 보충 군수지원 1. 각국 국내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보충 군수지원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무기, 훈련 및 용역 체계를 포함한 방산물품의 보충 군수지원을 구매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급 당사자는 자국 군에게 지원을 제공할 때와 동등한 방식으로 구매 당사자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3. 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 협정 하에서의 군수지원교류가 양 당사자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자는 무기, 장비 및 그 밖의 방산물품과 같은 방산물품 군수지원 및 당사자가 합의한 협력 프로그램에 수반된 수리 및 용역에 관한 실질적 정보와 그 밖의 가용 정보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5.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제작하거나 고안한 군용장비를 획득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양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제7조 비용 및 그 밖의 조건 1. 별도의 공동결정이 없는 한, 이 협정에 의한 협력 활동으로 발생하는 각자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분담되는 비용에 관한 모든 규정은 제4조에서 언급한 보충 약정의 일부로서 구체적으로 교섭된다. 2. 각 당사자는 자국 국내법령에 따라 이 협정 범위 내의 협력 사업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인원 및 장비의 자국 영역의 출입국 편의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군사비밀정보 보안 1. 비밀정보는 각국 국내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분류된 방위 및 모든 종류의 물자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승인되지 아니한 누설로부터 보호된다. 2. 이 협정 하에서의 목적상, 아래와 같은 보안분류등급이 전송 전 비밀정보에 부여될 것이다. 3.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한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가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며,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보안등급을 낮추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이 협정 하에서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의 손실이나 승인되지 아니한 누설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손실 또는 누설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국 국내 법령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군사비밀정보는 제공 당사자가 접수 당사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당시에 정하여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따라서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협정 범위 내의 어떠한 군사비밀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기간,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채널을 통하여 전달한 마지막 서면 통지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그 후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각 기간 만료일의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키기로 상호 합의할 수 있다. 4.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 사항은 이 조 제1항에서 설정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효한다. 5. 이 협정의 종료는 추진 중인 프로그램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프로그램은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효력을 가질 것이다. 제11조 권리와 의무 이 협정은 당사자가 체결한 다른 국제 조약에서 비롯되는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산티아고에서 2015년 4월 22일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