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발효일자 1994.06.24
서명일자 1994.05.2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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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자국 법령에 따라 양국간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 연구원, 기술 요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세미나, 심포지움, 회의 및 기타 회합의공동 개최라. 상호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실험의 실시 및그 결과의 교환마.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여타 관련기관간 협력활동수행을 위한 시행약정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법령에 따라 체결된다.2. 이 조 1항에서 언급된 약정은 특정 협력활동의 시행을 위한 조건,절차 및 재정적 합의 등을 포함한다.제4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동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 진전사항의 검토나. 이 협정에 따른 신규협력분야의 결정다. 이 협정과 관련된 여타 문제의 협의3. 동 위원회는 필요시,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은 양국에서 각각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른다.제6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및 기술정보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여 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성의 원칙과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8조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체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 발효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최초 또는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 6월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94년 5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싱할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이 영 덕 라닐 위크레메 싱게 (국무총리) (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