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문화협력협정
Cultural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발효일자 1994.04.28
서명일자 1994.01.1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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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 및 자국 법령에 따라 양국 영역안에 타방국의 문화기구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제2조양 당사국은 각종 문화분야에서의 예술가 교류, 전시회 및 음악회 개최,출판물 및 문화관계자료의 교환을 통하여 타방국에 자국의 문화 및 예술 활동 소개를 장려하고 촉진한다.제3조양 당사국은 대학교수·연구원·강사 및 전문가의 교환방문을 통하여양국 문화 및 학술기구간의 협력을 증진시킨다.제4조양 당사국은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학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학년과 학위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과 방안을 강구한다.제5조양 당사국은 타방국의 학생이나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 및 전문화 보조금 지급을 장려한다.제6조각 당사국은 자국안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국의문학 및 역사에 관한 학과 및 강좌의 설치를 장려한다.제7조양 당사국은 양국 청소년간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장려한다. 또한양당사국은 양국의 체육기구간의 협력을 증진시킨다.제8조양 당사국은 양국의 라디오·텔레비전 및 기타 언론매체간의 협력을증진시킨다.제9조양 당사국은 관광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양국의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모든 가능한 지원을 상호 제공하기로 한다.제10조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을 해석·검토하고, 양국간의 문화 및 학술적 문제점을 연구하며, 정기적으로 문화 및 학술 협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합동문화위원회를 설치한다.이 위원회는 필요시 그리고 최소한 3년마다 1회씩 양국에서 교대로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의 일자 및 장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한다.제11조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 외교경로로 서면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국이 최소한 협정의 종료 6월 이전에 조약의 실효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 연장된다.제12조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1977년 2월 7일 마드리드에서 서명된문화협력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시점에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자비에르 솔라나 마다리아가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