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ON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발효일자 2017.09.27
서명일자 2016.11.15
관보 게재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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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10월 4일 제4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로돌포 닌 노보아 우루과이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9월 2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9월 13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63호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은,
관세법 위반이 양국의 경제적, 상업적, 재정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을 침해함을 인식하고,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금지, 제한 및 통제에 관한 조치의 적절한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며,
관세법의 적용 및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서의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세범죄 방지와 수출입 관세 및 조세에 대한 정확한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그리고
현재 세계관세기구로 알려진 관세협력이사회의 관련 문서들, 특히 1953년 12월 5일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권고」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관세법"이란 물품의 수입, 수출, 통과, 저장 및 이동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관세당국에 의하여 시행 및 집행되는 법령 또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적용 또는 징수되는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부과금과 관련되고 물품의 금지, 제한 및 통제 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그 밖의 모든 관세 제도를 말한다.
2. "관세당국"이란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을, 그리고 우루과이동방공화국에서는 국립 관세부를 말한다.
3. "관세범죄"란 관세법의 위반 또는 위반 미수를 말한다.
4.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요청당사국"이란 세관 분야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6. "피요청당사국"이란 세관 분야에서 지원을 요청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7. "정보"란 처리 또는 분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료, 서류 및 보고서, 그리고 전자 사본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그러한 자료, 서류 및 보고서의 인증된 또는 검증된 사본을 말한다.
제2조 협정의 범위
1. 체약당사국은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 관세범죄의 예방, 수사 및 억제, 그리고 관세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지원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및 이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제3조 정보의 제공
체약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관세 및 조세의 정확한 산정과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자국의 관세법 및 절차에 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 및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과 관련될 수 있다.
가. 세관공무원 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관세범죄의 새로운 동향, 수단 또는 수법
나. 자국 관세법의 상당한 개정
다. 그 효율성이 입증된 새로운 관세범죄의 퇴치방법
라. 집행 분야에서의 새로운 수단 및 기술의 성공적인 이행의 결과
마. 물품의 통관 기술 및 방법, 그리고
바. 체약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통된 관심사인 그 밖의 모든 사항
제4조 지원의 특별 사례
1. 체약당사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가. 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나.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출된 물품이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
2.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감시를 지속하며 요청당사국에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에의 출입을 포함하여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관세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는 인
나. 요청당사국의 영역 안으로의 또는 영역으로부터의 상당한 불법 수송을 야기한다고 요청당사국에 의하여 신고되거나 그러한 혐의가 의심되는 물품의 이동
다.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관세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는 운송수단, 그리고
라. 관세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는 장소
3. 체약당사국은 다른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관세법의 위반을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적발되거나 계획된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상호 제공한다.
제5조 전문가와 증인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 소속 공무원을 관세법 적용과 관련된 사안에서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 요청당사국 영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출석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이 협정에 따른 지원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요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동봉한다.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추후에 확인된다면, 요청은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허용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요청당사국 관세당국의 명칭
나. 있을 경우, 요청되는 조치
다. 문제가 되는 사안 및 요청 사유
라. 요청의 대상과 관련된 관세법 및 그 밖의 법 규정
마.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인에 대한 최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적시, 그리고
바. 관련 사실에 대한 개요
3. 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요청을 뒷받침하는 서류는 영어 또는 피요청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번역된다.
4. 요청이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을 이행하기 전 그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당사국에 요구할 수 있다.
5.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정보를 교환하였다면,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정보는 이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전달된다.
제7조 요청의 이행
1. 체약당사국은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공식 조치를 한다.
2. 지원 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이행된다.
3. 피요청당사국은 관세 문제 또는 물품의 품목 분류, 평가 및 원산지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국의 공무원에게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의견을 제공하고 증언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4. 피요청관세당국이 요청에 응할 적절한 당국이 아닌 경우, 피요청관세당국은 그 요청을 적절한 당국에 송부한다.
5.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당사국이 지정한 공무원은 피요청당사국의 승인 및 피요청당사국이 관세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요건에 따라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관세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국의 사무실에서 서류, 기록 및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참고, 그리고
나. 해당 관세범죄와 관련된 서류, 기록 및 그 밖의 관련 자료의 복사
6. 제5항에 언급된 공무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공적 지위의 증명을 제공한다.
7. 제5항에 언급된 공무원은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체류하는 동안 해당 국가의 국내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의 세관공무원이 받는 보호와 동등한 보호를 향유한다.
제8조 비 밀
1. 이 협정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접수한 서한, 서류 및 그 밖의 정보는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그러한 정보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관세당국이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그 밖의 당국에 의한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이전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접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 또는 요청은 비밀로 취급되며 요청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부여되는 것과 적어도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요청한 정보가 형사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법공조에 적용 가능한 피요청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요청된다.
제9조 지원의 예외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지원 요청의 이행이 당사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필수적인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나. 지원 요청이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그 밖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다. 지원 요청이 세관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라. 요청당사국이 이행할 수 없는 요청인 경우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지원을 거부하는 대신 지원 제공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특정 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요청당사국이 그러한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지원을 수용할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을 이행한다.
3. 지원 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지원 제공의 거부 사유 설명과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받는다.
4. 한쪽 체약당사국이 스스로도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시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청의 이행은 피요청당사국의 재량에 따른다.
제10조 비 용
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요청을 이행하는 데 상당하고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요구될 경우, 체약당사국은 요청의 이행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 정부에 고용된 사람이 아닌 전문가, 증인 및 번역가와 통역사에게 지불하는 비용 및 수당은 요청당사국이 부담한다.
제11조 이 행
1. 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은 관세당국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다. 관세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
2.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를 통하여 또는 직접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조 영역적 적용
이 협정은 양국의 관세영역에서 적용된다.
제13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그러나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종료된다.
4. 체약당사국이 달리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종료일 전에 개시된 어떠한 협력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틀 내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 규정을 계속해서 준수한다.
[/본문]
[서명]
2016년 11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