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19 그리스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Agreement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ellenic Republic

발효일자 1994.05.09
서명일자 1987.09.1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4.05.13

조약 내용

제1조1. 양국 정부는 평등, 호혜원칙에 의거하여 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시킨다.2. 이 협정하의 협력활동의 형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의 교환나. 과학자, 기술요원 및 여타 전문가의 교환다. 상호 관심있는 사업의 자금 조달라. 기술이전에 관심있는 당사 기관들에 대한 기술원조 및 지원마. 상호 관심있는 주제 및 문제들에 대한 과학·기술 심포지움 및 강의 개최바.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형태의 협력제2조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그리스 정부는 공업·에너지 및 기술성을각각 이 협정의 집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양 집행기관은 그들 각각의 나라들의 외교적 대표기관을 통하여 상호간에 지속적인 실무접촉을 유지한다.제3조1.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한·그리스 혼성위(이하 "혼성위"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혼성위는 각국 정부의 동수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초청된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다.2. 혼성위의 기능은 이 협정 목적의 이행을 계획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혼성위의 회의중 내려진 모든 결정, 제안, 검토 및 평가사항은 공식 기록에 포함될 것이다. 혼성위는 필요시 특정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3. 혼성위는 매년 한 번 또는,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상호 합의로, 서울과 아테네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4조제1조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한 과학자, 전문가 및 기술요원의 교환은일방당사국의 과학적인 필요와 타방 당사국의 부응 능력에 따라 계획되고 시행될 것이다.제5조1. 이 협정하의 특정협력활동의 상세내용과 절차를 명시하는 시행약정을 양국 정부 또는 양국 정부기관간에 체결할 수 있다.2. 각국 정부는 타방당사국의 국민에게 이 협정하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제6조1. 양국 정부는 이 협정의 기초위에서 또한 그 테두리내에서 양국의 과학기관, 연구센터 및 기술연구소간의 직접접촉을 장려한다.2. 그러한 직접접촉을 가지는 양국의 과학기관, 연구센터 및 기술연구소들은 공동사업을 기초하고 혼성위의 검토를 위하여 혼성위에 공동 사업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7조이 협정내에서의 과학자 교류 및 기술원조 제공의 재정적 및 여타 기술적인 제반 조건은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한다.제8조1. 이 협정은 비준일을 기하여 발효하며 그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일방정부가 최소한 종료일 6개월전에 타방정부에 전달하는 서면 통고로 종료되지 않는 한, 다음 3년간 자동적으로 효력이 연장된다.2. 이 협정 종료는 이 협정하의 어떠한 사업의 효력이나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7년 9월 16일 서울에서 영어본으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그리스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최 광 수 카롤로스 빠뿌리아스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