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18 불가리아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for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발효일자 1994.04.06
서명일자 1994.01.17
서명장소 소피아
관보 게재 1994.04.30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자는 문화·예술·교육·공중보건·체육·청소년·언론·출판 및 관광분야에서 양국 관계기관간의 상호관계를 증진·발전시킨다.제2조각 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자국안에 타방국 문화기관의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 "문화기관"에는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문화센터·학교·도서관 및 기타 단체가 포함된다.제3조체약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킨다.가. 대표단·교수·학자·전문가 및 강사의 상호방문과 학술회의 참가나. 양국의 희망 및 가능성에 따른 학생의 교환다. 타방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언어·문학 및 기타과목의 교사 및 교수의 교환라. 양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기타 교육단체간의 직접적인 관계수립의 장려마. 교육과정·교수요강·서적 및 기타 교육자료의 교환바. 일방국에서 획득한 학위, 졸업증서 및 기타 자격증이 타방국에의하여 학문적 또는 직업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조건의 연구제4조각 당사자는 자국안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국의문학 및 역사에 관한 교육과정 및 강좌의 설치를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 및 예술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킨다.가. 연기자·작가·화가·음악가·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의 장려나. 타방국의 문학·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의 장려다. 특집·기타 영화의 교환과 보급 및 타방국의 연극·음악작품의공연라. 양국 문화기관 및 예술단체간의 직접적인 우호.협력관계증진의 장려마. 자국안에서 타방국의 예술 전시회 및 문화행사 일반의 개최제6조체약당사자는 박물관·문화기념물 보호기관·도서관·출판분야의 단체·언론 및 문서보관부서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체약당사자는 서적·지도·신문·잡지·정기간행물 및 인쇄물의 교환을 장려한다.제7조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민이 타방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백과사전·문서·신문 및 타방국에 관한지식을 전달하는 기타 자료를 포함하는 자국안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타방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과 문화를 존중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보도기관, 라디오·텔레비전, 신문·잡지 편집인 및 언론인 단체간의 협력과 교환을 장려하고 상주 또는 일시 파견된 교환 언론인의 활동을 지원하며, 타방국의 발전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타방국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증진시킨다. 체약당사자는 정기간행물, 사진, 신문 기사,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기타 자료의 교환을 장려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연구의 수행 및 학문활동에의 참가를 위한 대표단, 학자,의사 및 기타 전문가 교환을 통하여 공중보건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체약당사자는 공중보건분야에 관련된 정보·출판물 및 기타 자료를 교환한다.제10조체약당사자는 운동.체육단체와 청소년의 교환 및 이들 단체간의 직접적인 관계수립의 장려를 통하여 체육 및 청소년 분야의 양자간 협력을 장려한다.제11조체약당사자는 관광분야의 양자협력을 장려한다.제12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 및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문화활동 및 국제우호를 위한 공공단체간의 협력 및 직접적인 연결을 장려한다.제13조체약당사자는 국제조약 및 규정에 따라서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부합되는 국제기구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제14조체약당사자는 양국에서 각기 개최되고 이 협정의 내용과 관련되며 양국이 관심을 갖는 국제회의에 관하여 관계부처 및 단체간의 정보의 상호 교환을 장려한다.제15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협의는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6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 요건의 완료를 외교경로를통하여 상호 통고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고 일자에 발효한다.제17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적어도 협정의 종료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다음 5년간씩 연장된다.이 조의 상기 규정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에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결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계획, 약정 또는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월 17일 소피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불가리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김 흥 수 토도르 이바노프 추로프 (주불가리아대사) (외무차관)